경찰에서 방송사에 보냈다는 문건.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촛불집회'가 아닌 '불법집회'로 사용하라는 지침.

 

 사실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헌법),

 도로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신고하면 무방.(법률)

 경찰은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존재하는 게 싫을 뿐.

 이 논리라면 월드컵 응원한다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 모두 범죄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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