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좋은 책인데, 각 잡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 완독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막연히 감정적으로 건드려서 읽기 힘들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상상하던 내용의 책이 아니었다. 철저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법조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적시한 책이다판사들이,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경찰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출소한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하자 경찰은 ‘당하면‘ 오라고 했다. 내가 ‘당하면 여기 이 자리로 와서 말할 수 있겠냐고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더라. - P20


이런 안일한 경찰의 태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고 오지못하게 되었던가.



형사사법 절차는, 사법 시스템은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길은 험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길을 따라 걸어도 목표한 곳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도 그 길에서 말, 시간,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도착 지점에서 승소했다는 판결문 하나만을 받았다. 이렇게 ‘법대로‘는 최선의 선택지가 되기엔 아직 불안하고 거칠며 좁은 길이다. - P521


D님은 경찰 수사, 검사 조사, 재판과 재판 이후 까지, 사법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및 그 주변인들의 2차 가해, 보복성 고소, 가해자의 죽음 문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합의 강요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선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야할 길을 정확하고 처절하게 안내한다.



피해자가 숨을 고르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이다. 신변보호, 주거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각종 의료적 지원, 직업교육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안전망 구축 등 아주 기본적인 회복 지원도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긴 ‘응보적 사법 retributive justice‘ 역시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지나치게 큰 기대일 수 있다. 그렇기에 ‘법대로‘하는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상실을 각오해야 하는 선택지다. 법적 절차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사법 시스템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P89


설령 피해자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인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D님은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나, 아직 우리는 응보적 사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한다.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2010년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만나는 전문가들마다 내게 한 말이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지, 어째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지 물으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 당연하다고 했다. 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로부터 회복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 P161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발동, 즉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 절차는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밝힐 ‘증인‘으로서 부수적 · 주변적 · 수동적 지위에 놓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지위도 아닌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안긴다. 결과 역시 범죄의 피해와 해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제대로 된 응보도 되지 않는다. 결국 형사사법 절차를 거친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도, 사회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 P171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뼈저리게 다가온 사실은 피해자가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막연히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의 증인일 뿐, 사건 정보를 제대로 받지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는 철저히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제대로 확인하거나 챙겨보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상참작을 통해 아주 가벼운 형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자가 동의했다/피해자가 동의했다고 가해자가 인식할 만했다

피해자는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피해자는 원래 이상했다

진짜 피해자라며 그럴 수 없다

모든 것이 피해자를 조종하는 배후의 음해와 모험이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피고인은 심신미약이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혼인 경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달라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달라

신문 기술로 피해자 제압하기

잘못된 정보로 사실관계 흐르기

자료. 정보를 짜깁거라 왜곡하기

피해자를 고소하기/국민참여재판 신청하기

최후변론을 활용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변호인 자신을 변호하기

P224-235

 

이런 악질적인 성범죄 전담전문 변호사들의 전략을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유치함에도 판결에,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이제 연대를 더 확장하려 한다. 사법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교육, 국제관계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사법 감시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당신의 연대가 필요하다. 당신도 피해자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내민 손이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 당신이 다듬는 길이 결국 이 사회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 길로, 광장으로 나오길.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 P523


마지막 5장에서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디지털 성범죄 재판 방청기를 통해더 이상 지역 구분도 모호하고피해자도 특정 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위해 많은 시민의 재판 모니터링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마지막에 첨부된 'n번방', '박사방', '프로젝트n번방'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 및 결과와 형량의 일목요연한 표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D님은 이제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연대를 넘어서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재판 모니터링 교육, 온라인 세미나 뿐만 아니라 법조인이나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 심포지엄 참석 등을 통해 법조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도 그런 활동의 일환일 것이다.

 

한 개인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는 D님이 아프지 않고, 개인적 여유도 가지는 삶을 살기 바란다.

 

이 책의 마지막 더 깊이 읽기를 위한 자료에 여러 책들과 자료, 기사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 관심가는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존재를 몰랐던 이 책을 찾아보아야겠다.

 



댓글(9) 먼댓글(0) 좋아요(3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바람돌이 2022-10-10 13:3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이 책을 사놓고 읽지 아직 읽지 않았는데 햇살님 리뷰를 보니 정말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책은 정말 법조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하는게 아닌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같은걸 보면 정말 분노가 솟구치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니 말이지요.

햇살과함께 2022-10-10 16:48   좋아요 2 | URL
n번방 사건 이후 박사방과 프로젝트n번방 사건에서는 판결이나 형량에서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하고 언제 백래시가 일어날지 모르니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겠어요!!

미미 2022-10-10 17:11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피해자가 사법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란부분 저는 훑다가 발견했는데 충격이었어요.
그런 말도 안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가해자들 아닌 피해자들을 압박하는것. 그런
것들을 먼저 개선해야할것 같아요. 이렇게 가해자에 유리한 점들이 군사정부의 잔재라는 설명을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답답합니다.

햇살과함께 2022-10-11 12:21   좋아요 2 | URL
민사와 형사는 법리적 개념부터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네요..
형사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지위나 당사자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텐데, 너무 일률적인 적용은 아닌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다른 국가들의 형사 사법 제도나 피해자 지위는 어떤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2022-10-11 12:4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2-10-11 21:33   URL
비밀 댓글입니다.

독서괭 2022-11-03 16:04   좋아요 3 | URL
우리 형사소송법이,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하도 피의자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해행위가 심했어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계속 발전해 왔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했던 점이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피해자 보호에 관해 문제제기도 많고 절차상으로도 여러 규정이 들어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갈길이 먼 것 같아요.

독서괭 2022-11-03 16:05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이 책 다 읽고 햇살님 리뷰 읽으러 왔습니다. 저도 리뷰 써야하는데 책이 묵직해서 쉽지 않네요~ 햇살님 리뷰는 중요한 부분 콕콕 집어주신 듯요^^
저는 이 책과 함께 <디어 마이 네임>을 같이 읽었는데(이건 현재진행형) 이책도 참 좋습니다!

햇살과함께 2022-11-03 17:01   좋아요 2 | URL
정말 리뷰 쓰기가 쉽지 않은 묵직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독서괭님은 멋진 리뷰를 쓰실 것이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 그 책도 흥미롭네요. 읽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