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매공부를 시작하며... 

다시 경매공부를 시작해본다. 사업과 삶의 번잡함으로 경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게으름이란 말이 가장 정답이었겠지. 아니 더 정확한 말은 열정이었을 것이다. 커텐매장을 개업하고 그저 이 커텐 일만 하고 살았다. 충분한 수익도 났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올인을 했었다. 나에게 맞는 일이기도 했지만... 경매투자를 거의 잊고 살았다는 말이 정답이지. 

하지만 이제 다시 진검승부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정작하고 싶은 이유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다. 난 2년전에 분명히 약속했었다. 경매고수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어차피 돈과 부는 단 한가지로 이어진다. 한가지 목표를 정하되 그저 남과 결코다르게 하지 말자. 전혀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과 실천을 하라고... 그러면 뒤에서 돈과 부는 자동으로 선물처럼 따라 온다고... 

그래. 열정이 솟았다. 내가 이제껏 해온 영업과 일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혼자 독학으로,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그 분야의 일인자의 반열에 들지를 않았는가?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어제밤에 굿옥션 정보를 보고 다시 신문을 보며 벼룩시장을 보며 다시 경매 책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래! 미쳐볼까? 내 인생의 그랜드슬램의 5가지중에서 한가지를 각개격파 해볼까. 

모든 것은 별거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쉽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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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부동산 상식 > 


 

 

1. 등기부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을 분석할 수 있는가?

    등기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등기소 -법적인공신력 없슴-맹신은 금물

    도시계획확인원- 말그데로 도시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시.군.구 민원실 1천원의 발   급수수료

    좀더설명하면- 전국 의 해당 시.군.구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함

    이계획에의 확정된 안을 문서로서 표시 해주는것으로 실무에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임

 

2. '평'과 '평형'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말그대로 평은 예전의 면적환산 방법 1평은 3.3058제곱미터임

     평형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전유부분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임

 

3. 딱지와 물딱지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앞선분 의 설명과 별차이없슴 - 하지만 두거래는 모두 불법임

 

4. 청약통장 중 대형평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을 제외한 청약예금,부금

 

5.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아는가?

    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등

6. 1가구 2주택이면서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몇가지나 알고 있는가?

    양도차익이 없을때 

    일시적 2주택등

 

7. 왜 강남 한강변 아파트에는 한강조망권 프리미엄이 적게 붙는가?

     ? 상당히 높은데여

 

8.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를 아는가?

     확정일자와 전입을 했다면 임차권도 물권화 되여 전세권과의 별차이는 없슴

     차이점으로 대항력(확정일자+전입)을 계속유지해야한다는점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임

     전세권은 등기에 기재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만 기재됨

     전세권은 별제권과 경매신청권이 있슴 등



 

9.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과 --세제상 제제--실거래가 신고등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장관이지정 -- 주택거래신고지역등 추가로 따라붙는것들이 많음

 

10.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관리하기위한 편의상의 분류임 앞분 답변참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위에추가로 지정이가능 하고

     용도구역은  해당토지의 용도를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더욱 어렵게 하여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임 

 

11. 지적도와 임야도를 분석할 수 있는가?

     눈 좋으면 됨   참고로 지목에 차이는 있슴

 

1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는가?

    허가대상을 허가없이 거래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꼭해야 한다면 .....그건 극비 사항임 --

 

13. 준농림 지역과 관리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용도지역이 다름

 

14.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무엇인가?

    자연녹지  - 생산녹지는 부분적 개발 허용 ,  보전녹지는 생산녹지보다 좀 어려움

 

15. 대치동 아파트가 한국 전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들 수 있는가?

      1. 수요공급논리-- 수요가 많음(물론 투기수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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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만 몇번 달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려봄니다.
저의 본 직업은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회사을 경영하고있습니다.
이글은 저의 순수한 경험이며 한치의 가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초보이니 글내용이 서툴러도 이해 부탁드리며, 반응이 차가우면 자진 삭제할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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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을 시작한지도 5년정도 되어 약간 자신이 들기 시작 할 무렵,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참고로 아버지는 틈 만나시면 동네 부동산사무실에서 고스돕을 치신다.

아버지 : 아들이냐?
나 : 예^^ 전데요..
아버지: 내가 오늘 부동산사무실에서 쩜 100 고스돕을 치는데,
부동산사장이 자기 당숙어른과 통화하는걸 우연히 엿 들었어.

내용인 즉, 우리 옆 충남 00군에 주유소가 경매로 나왔는데,감정가만 12억이 넘고
위치도 시내사거리에 위치한 너무도 좋은 주유소라고 하는거다.

하지만 너무 유찰이 많이되서 4억까지 떨어졌다는거다.

근데 실제 소개해 준 당숙어른은 돈이 여의치 않아 고민 하신다고 했다.

해서 너가 경매에 관심이 많으니, 알아보고 관심있으면 사라고 하신다.

시골땅이야 해봐야 워낙거래가 없으니, 감정가만 높은게 당연지사 라고 생각하고
별관심없이 검색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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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충남 00군 00읍 00리 상업지역 시내번화가 사거리에서 50m
면적 : 863m (토지) , 29.60m (사무실) 79.54m (케노피) , 110m (제시외건물)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감정가: 12억 1천 3백만원. (2003년 5월 감정)
최처입찰가: 4억9천6백만원 (감정가대비 40%)
세입자 : 00개발(배당요구 0 ) , 00운수(배당요구 X )
입찰일 : 2004년 5월 31일 10시 대전지방법원 00지원
--------------------------------------------------------------------------------------------------

오늘이 28일이니 입찰까지는 3일밖에 안 남았다.

더구나 29,30은 토,일요일 이어서 공부을 확인하기 어렵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께 급히 읍사무소에서 세대열람과 시세조사을 부탁하고, 나는 감정서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을 동사무소에 FAX열람 신청을 했다.

다른 권리관계는 어렵지 않았으나, 제시외건물과 세입자 00개발이 신경쓰였다.

보통 사채업자업소 상호가 00개발 아닌가?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기전 소유자는 돈이 쪼달려 사채을 끌어 섰을 것이고

돈을 못갑자 사체업자가 아예 들어와 사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시외건물은 법정지상권이 걸려서 무지 찜찜했다. 역시 감정가에도 포함이 않되었다.

케노피와 사무실만빼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미등기로 계속적으로 무허가로 군청에
벌금을 내고 있었다.

아버지을 통해 시세을 알 수 있었다.

주유소 앞 부동산에서 최근에 비슷한 조건의 대지가 평당 5백만원에 매매가 됐다고 한다.

따라서 나중에 아무리 싸게 매도해도 감정가(12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단다.

건물은 빼고 사는거니 싼게 아니라고 입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을 하더란다.
(참으로 친절한 부동산이죠^^)

00개발은 사채업자가 아닌 건설업자라는것도 이 부동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역시 현장조사가 최고!!)

문제는 "제시외건물들" 이다.

일단 군청세무과에 확인해서 소유주가 채무자라는 것은 알아 냈으니, 추후 나타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날(토요일) 아버지께서 알아보니, 채무자는 톱 탈랜트 김00씨의 친삼촌으로
그지역에서는 최고의 갑부로 살았다고 한다.

지역유지로 온갖 회장은 도맡아 하고 거드름도 많이 피우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히 그사람이 왜 망했는지 아는이는 정확히 없다.

1년전 추석명절 뒷 날 새벽 홀로 귀중품만 챙기고 고향을 떳고 , 빛 때문에
다시 고향을 찿기는 어렵다고 들었다.

그럼 지상권은 걱정없다고 생각하고 입찰금액을 정하기로했다.

지역이 작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입찰금액이 말로 돌아다닌다고 한다.

5억 3천부터 5억 6천까지 아주 다양한 말들이 돌아다녔다.

참고로 서울은 10억도 우수운 돈이지만 지방은 아직도 2년도 안지난 68평 새아파트가
1억2천에 낙찰 된다.

따라서 2년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1억도 아주 큰돈이며, 같은 동네사람물건을 경매로
받는 건 꺼리게 된다.

입찰가을 얼마로 하면 낙찰을 받을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사실 매번 입찰때만 되면 고민하는거지만..ㅋㅋ)

내가 상대방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나라면 얼마을 쓸까?

시골놈들이 무슨돈이 있겠어? " 5억 3천!! "

아냐 맨날 이렇게 입찰했다가 물먹은게 한두번이냐! "5억 6천!!"

나의 입찰가격특징은 이렇게 가격을 전날 정했으면서도 입찰 당일 날은 왠지 정한
가격에서 10-20% 다운시켜 적어 항상 꼴지로 떨어지는게 주특기이다^^

일단 입찰가을 정하고 입찰당일 여유있게 차 몰고 경매장에 갔다.

' 시골 경매장에 사람들이 몇명이나 오겠어? '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입찰 30분전에 도착하고 차을 법원 주차장에 세우려는데, 아뿔싸...

이건 주차장입구부터 장난이 아니다.

이러다 입찰서도 못 쓰겠다 싶어서 주위주택가에 어거지로 받쳐놓고 무지하게
열심히 뛰어 입찰장에 마감 10분을 남기고 입찰서을 쓰기 시작했다.
(입찰장에는 차을 놓고 갑시다^^)

머리에서 땀이 자꾸 떨어져 입찰서가 땀에 젖는다.

약간 시간을 두고 땀을 닦은후 다시 쓰려는데, 만약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와서 고생한게
모두 " 꽝 " 이라는 생각에 입찰가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 그래 천만원 덜먹자! 내인생에 천만원이 무슨 대수겠냐!! '

그래서 5억 7천 까지 썼다. 왠지 그냥 내기에는 서운하다.

' 그래 2백 더 쓴다! '

해서 5억 7천 2백 까지 썼다. 그래도 성이 안찬다.

그동안 법원경매 다니면서 동점자가 나와서 재 입찰하는 것도 가끔 봤지 않은가!

' 그래 마지막 여한없게 30만원 더쓴다 '

최종입찰금액 " 5억 7천 2 백 3 십만원 " ..

입찰하고 나서 나오는데 마감을 알리는 부저가 울린다.

이제 주위을 둘러보니, 시골 법원이라서 그런지 아담하고 운치가있다.

경매법정은 워낙 좁게 만들어 아무리 우겨넣어도 100명이 채 안 들어 갈거 같다.

커피마시고 있는데, 입찰 끝낸 사람들이 서로 정보교류을 하는거 같아
가까이에서 들어 봤다.

현재 진행중이 행정수도 후보지 4개 중 가장 유력한 곳이 여기라는거다.

따라서 2달후 8월에 발표가 나면 무조건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나?

나는 속으로 ' 야! 니들이 결정권자냐? ' 하며 비웃었지만, 사실 ' 그 기대로
이 작은 법원에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분정도 지나니 발표을 시작한다. 내가 입찰한 물건이 유찰이 많이 되서
그런지 일찍 시작한다.

신행정수도후보예정지 에 나온 300평 논이 자그만치 30명이나 응찰하는 바람에
그거 먼저 진행했다.

신건에 감정가에 300%에 먹어간다.

점점 내 물건 이가까와 올수록 극도로 초초해진다.

드디어 내물건에 대한 발표을 하기 시작했다.

집행관 : 사건번호 2003 타경 00000 채권자 엘지칼택스 채무자 000 위 사건에
응찰한 분들 앞으로 나오새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두명이 더 따라 나간다.

순간 뒤을 따라가며 보니, 한명은 40대아줌마고 한명은 50대 중반 아저씨다.

40대아줌마는 컨설팅직원 냄새 확 났고, 50대 아저씨는 왠지 실 수요자 같았다.

입찰봉투을 하나씩까는데, 5억 6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휙~ 지나갔다.

휴~~ 다행이다.

두번째봉투을 까는데, 5억 7천 7백~~ 까지 보이는거다.

하늘이 노랑게 변하는거 같았다.

여기까지 와서 어렵게 입찰했는데, 5백만원 때문에 떨어진다는게 너무 분했다.

보증금이라도 챙길려고 사무원 아가씨에게 가는데 집행관이 발표을 한다.

집행관 : " 2003타경 00000호 입찰가 5억 7천 2백만."

'그려 그게 나여! 보증금이나 빨랑내놔!'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는데...

집행관 : " 2003타경 00000호 입찰가 5억 7천 2백만원으로 000씨가 입찰했으나,"

' 어 내가 아닌디 ? 저집행관 낮 술했나? ' 하고 생각했다.

집행관 : " 5억 7천 2백 3십만원에 응찰한 000(나)씨가 있어 000씨가 최고가 신고인으로
낙찰되었습니다. "


이게 먼소리여? 잠시내 귀을 의심했다 다가가서보니 정말 나였다. 뒤에 30만원 때문에
내가 낙찰 받은 거다.

한손이 올라가서 주먹쥐고 내려오면서 소리쳤다!

" 빠 ~~~~~~~~~~~~~~~~~~~~~~~~~~~~ 쌰 "

동시에 거품물고 쓰러지는 200명이 넘는 방청객들....ㅋㅋㅋㅋㅋ

같이 응찰한 아줌마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나에게

아줌마 : " 여. 보. 새. 요~~~ "

나 : " ㅎㅎㅎ 에이 좀 더쓰시지 그랬어요... "

이 아줌마 컨설팅회사 나 아니면, 수수료로 감정가의 최소1.5%(1천8백만원)은
먹을 수 있었을 텐데..(꼬솝다..ㅋㅋ)

집행관 : " 참 세상에 이런일도 있네요^^ "

너무 흥분되서 그런지 사무원아가씨가 보증금 영수증을 주면서 주소을 적으라는데
도저히 떨려서 적을 수가 없다.

간신히 적고 영수증받아 나오는데 누가 붙잡는다.

정유사 채권담당 차장 : " 낙찰 축하합니다! "

나 : " 아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일로~~ "

정유사 채권담당 차장 : " 저 주유소을 직접 운영하실건가요? "

나 : " 네? 글쎄요? 이제 부터 생각해 봐야죠^^ "

어이없다는 듯 다시물었습니다.

정유사 채권담당 차장 : " 사실 오늘 저희가 입찰 했었습니다. 이지역에 저희 정유사
직영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직영점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


나 : " 2등하셨나요? "
정유사 채권담당 차장 : " 아뇨 3등입니다. "

'아씨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유사 채권담당 차장 : " 추후 매도 하실 생각이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


하며 명함 한장준다.

OK! 알았고 나중에 연락하기로하고 해어져 서울로 올라갔다.

점심을 못먹고 올라가는데 전혀 배고프지 않았다.

오이려 너무너무 신났다....ㅋㅋㅋ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허가결정이 날거고 , 그후 다시 일주일 지나면 잔금내라고
통지날짜 정해 질거고..

머리속은 온통 등기할 문제로 가득찿다.

하루 하루가 몇년같이 느끼며, 지정된일주일이 갔다.

아침출근하자마자 컴퓨터에서 시간마다 허가결정여부을 조회하는데, 허가가 안뜬다.

오후 4시경 경매계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법원계장 : " 000씨 계십니까? "

나 : " 전데요? "

법원계장 : " 이번 경매사건 2003타경0000 에 대해서 불허가신청하시면
보증금전액 돌려 드리겠습니다. "


머? 이게 무슨 개풀뜯어 먹는소리인가?

나: 계장님 왜 " 불허가신청 " 하라는 건가요?

경매계장: 본사건은 제시외건물들이 감정가에 포함이 않되어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낙찰자께서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하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불허가신청을 내면 받아 주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담당경매계장이 이렇게 상세히 지상권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당황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지상권은 저도 파악했던 상황으로 지상권성립여부는 좀 더 알아봐야하고,
원소유자는 채무자로 행방불명이어서 어짜피 인도명령하면서 공시송달로
이 "제시외건물"을 포함시키 강제집행하면 지상권은 자연 소멸 아닌가요?


경매계장: 그건 판사님이 결정한 문제지, 낙찰자가 결정할 사항입니까?

나 : 그럼 좀 시간을 주시면 불허가신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매계장: 시간이 촉박함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늦어도 다음주까지
결정하셔서 신청서을 제출하십시요.


3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은 건 하늘이 주신기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 는 없다.

전화을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 법률써비스가 이렇게 좋아졌나?

수 많은 경매물건으로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바쁜 경매계장님이 아래사람시키지도 않고
손수 먼저 전화을 걸어 이렇게 자세히도 설명해준 단 말인가?

왠지 모르게 구리구리한 냄새가 났다.

만사을 제치고 다음날 법원으로가서 담당사건을 열람했다.

나한데 전화한 계장은 슬적슬적눈치만 볼 뿐 자리에서 뜨지을 않는다.

10분정도 관련사건자료을 보고 있는데 뒷부분에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보고서"가 있다.

3-4장분량이었는데, 마지막장에 공고에 나와있지 않은 문구가 있었다.

'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건물들은 경제적가치가 없고 , 추후 낙찰자가 인수하더라도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것으로 게임은 끝났다^^.

바로 빈A4지에 아래와 같이 써서 담당경매계에 제출했다.

' 사건번호 2003타경 0000호에 대해 낙찰을 허가해 주시길바라며, 허가결정으로 인해 낙찰자가 추후 입을 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피해에 대해 귀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장에게 올리니, 계장은 완전 X씹은 얼굴이 되었다^^ㅋㅋㅋ

내생각에 2등한 아줌마는 컨설팅업체 였을 것이다.

감정가만 12억이 넘는 물건을 단돈30만원 때문에 놓치기에는 너무 억울 했겠지.

이제 낙찰됐느니,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경매계장을 매수해서 직접 불허가결정을 요청 재경매로 다시 나오길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계장이 일방적으로 불허가신청을 올릴수는 없었을 것이고, 낙찰자가 올리는게 확실하고 모양새도 좋았겠지.

정말 아까운 물건이었나보다. 경매계장까지 매수한 걸 보면...ㅋㅋㅋ

매각허가신청을 내고 일주일이지나자 허가결정이 떨어졌다.

다시 2주가 지나자, 잔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다.

워낙 급히 사게 된 물건이어서 돈을 마련하는데 꽤 힘들었다.

돈내고 직접 등기촉탁서을 만들어 제출했는데, 자꾸 뺑뺑이을 돌린다.

어짜피 쉽게 명도 할려면 경매계장에게 잘 못보여 좋을게 없다는 생각에 법원주위에 법무사을 쓰기로 했다.

등기가 나고 명도을 하려고 세입자들을 만나러갔다.

00개발은 여직원 혼자 있어서 사장님오시면 언제 나갈 건지 학답을 달라고 하고 명함한장 놓고 왔다.

문제는 00운수다.

보아하니, 지입제로 모두 자기차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무실만 여기로 쓰고 있단다. 한마디로 모두가 사장이고 모두가 직원인 셈이다.

약속한 날 문을 두두리고 들어가갔는데, 9명전직원이 나을 중심으로 뺑 둘러안아 있다.

내입에서 무슨말이 나오나 무지 궁금한 모양이다.

포크레인 기사인 나이지긋한 어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추후 이분은 우리주유소 왕단골이다^^)

포크레인 기사 : 선생님은 이주유소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나: 글쎄요? 직접운영해볼라고요. 그러니 모두 나가주셔야 겠습니다.

포크레인기사: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없이 그냥쓰게 해주시면 기름은 여기서 100% 넣어 드리겠습니다.

나: 그건 나중에 생각할일이고 일단 모두 각자짐을 챙겨 나가주십시요.

포크레인기사 : 그럼이사비로 얼마을 주실건가요?

참! 이사람들이 나에게 돈 꿔준적 있나?

항상 이사비로 몇푼 쥐어줘야 나가는게 경매관행인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안주면 머리 아플거 같아 주기로했다.

확실히 순박한 시골사람들이어서 그렇지 50만원에 나가기로했다.

물론 옆에 00개발도 처음에 30만원 준다고 했더니 사람 차별한다고 하도 찡찡거려서 50만원 줬다.(에라이 인간들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

실거주자들은 내쫓았고 본 주유소 사무실의 집기및 오일들이 문제였다.

30년넘게 운영한 주유소여서 그런지 온갖 집기가 난무했다.

다행이도 마을 이장님이 너무 협조적이어서 어렵지 않게 전소유자의 "불거주확인증명"을
쉽게 받을 수있었다.

인도명령넣고 한번 우편송달하고,집행관송달 다시하고, 공시송달로 깔쌈하게 마무리했다.

확실히 돈이 좋은가보다 그렇게 땍땍거리던 경매계장이 돈 몇푼에 이리도 친절하게 바뀔
줄이야..ㅋㅋ

공시송달로 인도명령확정을 받아서 집행관사무실로 갔다.

여직원에게 접수하는데, 뒤에 않은 집행관을 볼 수 있었다.

참으로 인자해 보였다.

'견적 좀 빨리 뽑아주새요' 하며 여직원에게 말하며, 10만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더니 입이 귀에 걸린다.

참고로 집행관은 별정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법원내에 있지만 , 완전 아웃소싱부서라고나 할까?

직함도 주임이나 계장이 아닌 대리다.(이거원 회사도 아니고..)

약 2주가지나서 집행관실 행동대장(대리)에게 연락이왔다.

대리 : 인도명령 신청인000씨입니까?

나: 네 접니다.

대리 : 오늘 집행업자들하고 현장가서 견적을 뽑았는데, 어이구 장난이 아니네요.

나: 네^^ 워낙 오래된주유소이어서 잔짐이 많을 겁니다.


대리 : 잔짐? 그건 얼마 않되고, 지하에 기름말이에요. 그기름을 어쩔건가요?

나: 네? 기름요? 주유소영업안한지가 2년이 넘는데 무슨기름요?


대리 : 아~~ 이사람아 우리가 잦대로 찍어 봤는데, 무지하게 많어~~

나 : 그럼 그 기름 어찌해야 하나요?

대리 : 어쩌기는 펌프로 퍼올려서, 드럼에 담아 보관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휴발유,경유,백등유합쳐서 100드럼은 나오겠더구만..


아 정말 머리가 띵~~ 해져오는게 정신을 못차리겠다~~~

기름 100드럼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 거리에서 가끔보는 정유사큰 기름배달차가 20,000리터(100드럼)이다.

그걸 펌프로 올려서 드럼에 담아보면, 3단으로 쌓아도 왠만한 창고로는 어림없다.

또한 기름은 위험물이어서 아무데나 보관 할 수 없고, 꼭 위험물허가을 득한 창고에서만 보관이 가능하다.

앞으로 동산경매로 재매각 할 때 까지 최소 6-7개월이 걸릴건데,

펌프작업료는 어찌할거며,

주유소에서 창고까지 운송료는 어찌할거며,

결정적으로 그 보관료을 어찌 할건가?

집행관실 대리에게 돈 백만원을 들고 다시 사정을 해 보았다.

하지만 한마디로 거절한다.

추후에 소유자가 지하기름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면 자기들이 다친다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원소유자을 찿아 타협을 시도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이미 인도명령확정까지 받는데 3달을 보냈는데, 그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원소유자는 지역에서는 워낙 유명한 갑부이다 보니, 그를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의 친척들을 수소문 한 결과 그의 형님주소을 알 수 있었다.

형님앞으로 이사비 좀 줄테니 연락 바란다고 편지을 보냈더니 연락이 왔다.

형님: 낙찰자 000입니까?


나: 네 전데요? 누구시죠?

형님 : 나는 원 주유소사장의 형님입니다.

나: 네. 반갑습니다. 이미 인도명령으로 판결은 끝난 상태이니, 필요하신 집기는 가지고 이사하십시요.

형님 : 당신 그렇게 법을 잘 아시오?
그렇게 법을 잘아는 사람이 법대로 할일이지, 왜 동생을 찿는거요?


이미 말속에는 가시가 많다.

나: 강제집행하면 작은 동네에서 말도 많이 나고 , 비용도 들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할려고요.

형님 : 얼마 줄거요?

나: 300만원 드리겠습니다.

형님 : ㅎㅎㅎ 우리동생 그주유소에서 1년에 1억도 넘게 버는사람이었어.
겨우 30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나는 형이니깐 동생에게 말은 전해주겠으나,
기대는 하지마쇼..


나: 그럼 얼마을 원하나요?

형님 :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1억씩벌었으니, 1억주면 몰라도..

나는 ' 미 친 놈 ' 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지금도 다른 경매건으로 세입자을 만나면 왜 말도 않되는 금액을 제시하는지 이해을 할 수 없다.

본인들도 절때 그 금액을 받을 거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텐데.

나: 그래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형님 : 그럼 법대로 하든가..

전화을 끊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적게 협상이 되도 천만원이하로는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에 더 이상 원 소유자와 타협은 포기 하기로 했다.

그렇타면 다시 법적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길이 보이질 않았다.

미쪄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다시 백만원과 각서한장을 들고 집행관실에 대리을 만났다.

각서 내용은;

' 추후 원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주장을 하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어줄테니,
지하의 기름은 집행하지 말자 '

담당대리가 집행관과 상의하고 연락준다고 가서 기다리란다.

1주일후 전화가 왔다.

다음주에 집행하니 현장에 오전 10시까지 오란다.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니 벌써 인부들이 짐을 쌓고 있었다.

키업자가 먼저 키 다갈았으니 돈달라고 내민다.

돈을 주고 다른 인부들을 보니, 젊었을때 다들 한가닥한 눈치다^^.

처음에 음료수을 주었더니, 콧방귀을 끼길래.

10만원주었더니 아주 스피드을 낸다.

200평 명도하는데 1톤차 3대에 인부 10명이 왔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다니냐고 했더니, 명도는 시간이 생명이어서 조금만 지체하면 원소유자와 세입자들이 난동을 부리게 된다나?

보관장소가 약20분거리였는데, 10Km이상 벋어나면 추가요금을 내야한다고 길길이 날뛴다.

에이 씨~~ 또 20만원 집어 줬다.

집행 끝나고 저녁에 회나 먹으러 갈려고 했는데, 탈탈 털어줬다.

1톤차 3대로 2번왕복했더니, 그 많던 짐들이 다 없어지고 주유소가 아주 깨끛해 졌다.

집행이 끝나자 담당대리가 집행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고장을 각각 출입구마다 붙인다.

집행완료증을 달라고 하니 집행관실와서 받아가란다.

눈치을 보니 오늘 떡값 별로 안 줬다고 심통 난 거 같다.

문제는 인부들이다.

떡갑 더 달라고 아주 난리가 났다.

결국 동전까지 털어서 5만원 더주고 끝냈다.(야 그걸 받아가냐^^)

아 정말 끝났다~~~.

이제부터는 주유소을 재건축하는 일만 남았다.

세을 줄거면 이상태에서 줘도 되는데, 나는 직접운영해 보기로 했다.

왜냐면 30만원 차이로 낙찰이 되었을 때는, 직접 주유소을 해보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었을까^^.(나는 무신론자 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4억이상들었다.

기름을 사는데 또 1억이 들었다.

총11억으로 2004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주유소을 직접운영 하고 있다.

주유소공사을 시작할 무렵, 정부에서 행정수도발표을 우리주유소에서 20Km정도 떨어진 공주.연기에 발표을 했다.

또한 그 다음해에 충청남도 도청이전으로 이지역 땅값이 장난 아니게 오른다.

주위 부동산 할아버지하시는 말씀이

" 내 70평생 이지역에 땅 사겠다고 서울에서 돈싸들고 내려와 이난리치는 꼴은 처음 봤다"

라는거다.

평당 5만원도 안 하는 농업진흥지구 땅이 2차선도로만 붙어 있으면, 15만원은 기본이다.

그냥 별욕심 없이 입찰했던 물건에서 이런 행운이 있었을 줄이야^^

정유사와 농협에서 우리주유소을 살려고 눈독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때문에 팔수도 없고 앞으로 팔마음도 없다.

이제 주유소을 2년넘게 운영하면서 월 순수마진만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정도 나온다.

은행이자로 약 12-15%정도 나오는 셈인데,가능하다면 안팔고 평생가져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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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간나는 되로 컴퓨터로 경매물건을 검색한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띈다.

역세권에 있는 최근 신축된 아파트로 인기가 높은 물건이라 당연히 아줌마부대가 싹쓸이 한 것으로 알았는데,,, 또 재 경매로 나온 것이다,

4번이나 대금납부 포기?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70% !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유심히 분석하여 보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등기 깨끗. 시세 확실, 층수 괜잫고, 남향이고, 역세권이고, 신축 3년이고, 소유자 점유하고,,,,,,,,,
4번이나 잔금납부 포기하였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고 다른 물건을 검색할려고 집중하였으나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나름되로 경매를 한다면 하는데, 좋은 물건이 무슨 이유로 4번이나 대금납부 포기하는 지 알아나 보자 하는 오기가 발동하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되로 일상일은 대충 해놓고 오전 일찍 문제의 아파트로 향했다. 담배한대 물고 차에 시동걸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되었다.

소유자가 사업실패로 집안 내력에 문제 있나? / 보이지 않는 임차인이? / 깍두기 아저씨가 점유? / 과거에 불이 났나? / 공사업자가 유치권 나불 나불? / 소유자 식구중 누가 목메달고 자살? / 어린애나 노모, 또는 장애인만 덩그렇게 방치된 집? / ???????

이런 저런 잡생각으로 아파트에 도착하고, 문제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워 관찰하니 2층이라, 내부는 보이지 않고, 베란다에 빨래가 가지런히 있고, 화분 몇 개가 보인다. 외관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냥 평범한 것 같고, 불난 흔적은 없고, 일조권 좋고, 전망은 보통....

- 관리실 옆에 차를 주차하고 관리실에 들어 갔다.
보통 얼굴의 아가씨와 관리실 직원인듯한 지루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었다. 당연히 아가씨에게 물었다.

“ **동 ****호 관리비가 얼마 밀려있지요?”
“ 잠시만요,...... 그 집엔 고지된 것은 전부 냈는데요. 밀린것은 없어요.”

- 관리비 밀린것이 없다? < 경매되는 집 치고 관리비 안 밀렸다면 이거 좀 이상하다>

“ 아가씨. 나는 요 앞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왔는데, 그 집 주인이 오늘 집 보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집에 없는 것 같네요. 초인종 몇 번 눌렀는데.. , 혹시 주인 전화번호 좀 알수 없을 까요? ”

“ 전화번호는 장부에 적혀있지만, 알려 주기는 좀 그런데요.”

- 이때 옆 소파에 있던 지루하게 생긴 아저씨가 한 마디 한다.

“ 나중에 다시한번 가 보시죠. 관리실에서는 전화번호를 외부인에게는 알려줄수 없습니다.”
- 이때다 하고, 지루한 아저씨에게 물었다 “ 참 그 집 경매 됬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지루 - “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사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 것 같네요,”
“ 이런 아파트는 요즘 인기가 많아 사자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지루 - “ 많이 와서 물어 보고 갔습니다.”
“ 이집 말고 다른 집 매물 좀 나와 있습니까? 요즘 이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던데”

지루 - “ 우리야 알수 있나요, 아저씨가 더 잘 알면서”

더 이상 이야기 하다간 부동산 직원이 아니라는 것 뽀루날 것 같아 고맙다 하고 나왔다.

바로 문제의 아파트로 향했다.

초인종은 눌러도 소리가 없다, 고장 난 모양이다. 문을 두드렸다. 한 참을 두드려도 조용하다. 진짜로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다시 담배한 되 물고 생각에 잠겼다. 복도 창문을 넘어 있는 나뭇잎이 참 파랬다.

---- 시간이 없어 이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계속 하겠습니다.(사실 독수리 타법이라 이정도도 한참 걸렸습니다) 댓글 5개 이상 없으면 2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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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아파트는 204호였는데, 오전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담배한대 피고서는 바로 앞집 203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딩동,........딩딩딩~동, 딩딩딩딩잉동, !!!!!!! - 조용하다.
할 수 없이 바로 윗층 305호로 올라가 또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 딩동.... “ 누구세요?” - 인터폰으로 보통의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 예, 부동산 사무실에서 왔는데요. 반장집이시죠? ”
“ 반장요?, 아닌데요.”
“ 아, 죄송합니다. 반장집은 몇호이지요?

가르켜준데로 7층으로 향했다. 에리베이트를 탈까 하다가, 불어나는 아랫배를 생각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약간 숨이 찾다.
마침 반장은 없고, 할머니가 있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왔는데, 뭐좀 상의 할 일이 있어 그런다 하고 반장님 휴대폰전화번호를 부탁하여 매모하였다.(나중에 궁금한 것 물어볼 요량)
내려올땐 에리베이트를 탔다. 내부가 깨끗하였다.

오늘은 이쯤하고 일단 철수하기로 하였다. 저녁에 다시 현장 조사하기로 하고,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매물 현황과 시세를 알아보고 싶었다, 직접 찾아가 물어볼까 하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전화번호를 메모하였다. 입구에 ** 부동산, 코너에 *** 부동산이 있었다. 오는 길에 차안에서 휴대폰으로 시세분석을 하였다.

아파트시세는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편하다. 사람 앞에 두고 사는척 하고 이것 저것 물어보는 것이 처음 경매할때는 모르겠으나 요즘은 낮 간지러워 전화를 많이 이용한다.

예상되로 시세는 큰 차이는 없다. 감정가 되로 1억5천이상으로 보이고, 역세권이라 계속 오르는 추세란다. 전세는 아예 없고, 매물은 가끔나오니 전화번호 남겨 놓으면 나오는 되로 전화 주겠단다. 전화번호를 남겼다.

급해서 그러니 되도록 빨리 전화주시고 가급적이면 2층정도 저층이 좋겠다 하고 끊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팔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화오면 정확한 시세분석에 도움이 되니까. (부동산 아저씨 죄송함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전산으로 등기부를 다시 신청하여 출력하였다.
그리고 경매 기록을 다시한번 검토하였다.

등기부상은
소유자 *** / 근저당 / 근저당 / 근저당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압류(세무서) /가압류 / 임의경매(근저당권자) / 채권합계 116,000,000원
대지권도 별도등기 하나 없이 온전히 등재되어 있고 깨끗하다.
가등기는 돈 빌려주고 잡은 담보가등기로 보였다. 세무서 압류로 보아 주인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


경매일정 기록과 낙찰 사례를 보았다.
1차 - 감정가 - 150,000,000원 출발 / 유찰
2차 - 30%저감 - 105,000,000원 / 낙찰 \ 140,390,000 / 9명 입찰 - 미납
3차 - 최저 105,000,000원 / 낙찰 \ 140,780,000 / 1명 입찰 - 미납
4차 - 최저 105,000,000원 / 낙찰 \ 140,880,000 / 8명 입찰 - 미납
5차 - 최저 105,000,000원 / 낙찰 \ 141,000,000 / 7명 입찰 - 미납
6차 - 최저 105,000,000원 / 예정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보통 대금미납일 경우 차회에서는 종전보다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놈은 약간씩 오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놓치기 싫어 응찰가격을 올린다는 감이 온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1억2천 정도, 시세는 1억5천.... 시세가 채권액 보다 높다.
이런 경우는 경매 진행중 취하되는 것이 보통인데???? 4번이나 낙찰후 미납 ????

보통 집이 경매되면 소유자는 가능한 매매하거나, 채권이 많아 매매가 불가능 할 경우는 친인척을 내세워 낙찰받으려고 노력한다. 이 물건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

낙찰자의 이름을 보니 둘은 성이 같고 나머지 둘도 성이 같다. 우연치고는 좀 이상하다.

소유자의 장난이라는 감이 왔다.

소유자가 일단 낙찰 받았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또 금액을 높여 낙찰받고..... 어차피 몰수된 응찰보증금은 채권이 적어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손해 보는 것은 없는 샘이다.

여기까지 나름되로 분석하니 이 물건의 의심이 어느정도 풀린 느낌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일뿐 혹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현장을 분석하여야 경매를 한다.

저녁 늦게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밤 9시쯤 아파트로 향했다. 이쯤이면 안방 사모님들이 대부분 집에 있을 시간이라 내부 문제를 알수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창문으로 보니 캄캄하다. 사람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일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인종이 고장난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바로 두드렸다.
손가락 가운데를 세워 공, 공, 콩,콩,, 다음 손바닥으로 약간 작게 두드렸다
좀더 세게 탕,탕,탕 두드렸다. ---- 조~용하다.

앞집 203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시간에 세대주가 집에 있다면 십중팔구 월급쟁이다. 목소리가 깐깐하게는 들리지 않았다.

“ 부동산 사무실에서 왔는데요, 낮에 몇 번 왔으나 사람이 없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몇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목소리 톤을 깔았다.(내 목소리 톤에 문 안열어주는 사람 잘 없다)

“ 무슨 일인데요?” 하며 남자가 반쯤 문을 연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다.

나는 집을 방문할땐 가급적 넥타이를 매고 정장차림을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경계심을 다소 늦춘다. 특히 늦은 시간대에 허름한 잠바입고 대충해서 가면 인터폰으로 몇마디 대화하고 끝나기가 일쑤다.

미리 준비한 명함을 정중하게 건넸다. (나는 작업용 명함이 따로 있다. *산 부동산 *** / 이름과 주소는 물론 틀린다. 휴대폰 전화번호만 같다)

“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204호가 집을 판다는 소문이 있어 몇 번 왔으나, 사람이 없네요, 늦게 오는가 봅니다?”

203호 - “ 그 집 요즘 잘 안보이던데”

“ 낮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몇 번 왔으나, 만나 뵐수 가 없네요, 한번 만나 뵙으면 좋겠는데”

슬쩍 유도하는 멘트가 중요하다. 얼굴이 갸름한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특히 이런 9시 정각에 집에 있다면 샌님일 것이고, 9시 뉴스나 TV 보다가 자는 류가 대부분이고 착하고 원칙되로 사시는 분이 많다.

203호 - “ 집을 판다고 하던가요”
“ 아니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해서요”

203호 - “ 그 집 경매로 주인이 다시 잡았다고 하던데”
“ 아.. 이 집 경매되고 있습니까?”
- 모른척 하고 물었다. 그래야 많은 것을 이야기 한다.

203호 -“ 경매로 나온지는 오래 되었고, 주인이 친척 이름으로 낙찰 받았다고 하던데?”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을 팔지는 않겠네요”

203호 -“ 그집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아저씨 집에 애착이 얼마나 많은데/ 작년 봄에 내부 공사(인테리어를 말하는 것 같았다)도 했지 아마?”
- 답은 나왔다. 추가 확인 사살이 필요했다.

“ 다른 사람은 없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가 없네요”

203호 - “ 그집 경매되니까 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주인이 일부러 초인종 선을 끊었어요” “ 오늘은 딸도 늦는가 보네?”

“ 주인만 사는가 보군요,?”

203호 - “ 암튼 그 집주인 집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 이제는 갔으면 하는 눈치다.

너무 너무 고맙다는 인사와 혹 집을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부탁한다하고 돌아 섰다.

바캍으로 나와 불꺼진 204호 창문을 바라보며, 담배 한대를 물었다.
김이 모락모락나는 맛있는 갈비찜처럼 보였다.

다음날 사무실 출근길에 아파트 동사무소에 들러 세대열람을 하니 남자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자 이름이지만 전입 세대주는 남편이라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아가씨 같은 아줌마) 에게 물어 확인 되었다.

전에 적어둔 반장집에 전화했다. 반상회는 잘 나오는지,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은 없는 지,등등 --- 대충 가르켜 준다,(솔찍하고, 정중하게 묻는 것이 요령이다.)

생각되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물건이다.

이제부터는 낙찰 받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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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타법이라 눈이 얼얼합니다,.. 댓글로 힘내도록 해 주세요 / 3탄은 프랑스전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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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 금액 결정에 많은 생각을 했다. 낙찰 안 되면 도로아미타불인 것이다.

4번이나 대금을 미납하였으니 아줌마 부대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나 정도의 조사는 어느 정도 경매를 한다면 대부분 조사를 할 것이고....
결국 선수들 싸움인데,, 선수들은 높은 금액은 적지 않을 것이고.....

, 최저매각금액은 105,000,000원, 응찰보증금은 20%,

그래 욕심을 버리자,
금액을 약간 올려 최저 보다 1000만원 업하기로 하여 1억1500만원 대에 적기로 하였다.
세금 그리고 이사비 합쳐 약1,000만원, 그렇다면 시세를 1억5천으로 본다면 2,500정도는 차익을 볼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매매가 쉬우므로 단기간 소화가 가능하니 이정도 차익이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입찰장에 도착하니 낯익은 분들 군데 군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손님 대동하신분도 있고, 돈 좀 벌었다는 한 분도 보였다. 경매장에 오래 보이는 사람치고 돈 번 사람 못봤다.

나도 이제는 이런 구멍가게에서 물러나야지 하는 생각이 또 든다.

눈에 띠지 않도록 다방구석에 않아 미리 적어온 입찰표와 보증금을 다시 확인하고 응찰가격을 비장(?)의 끝단위로 적었다.

마감 시간 직전에 입찰장에 들어가 제출하고 나와서 잔듸밭 나무 밑에서 담배 한 대를 물었다.

오늘도 주인이 들어 올 것인가? 이점이 궁금했다.
들어 온다면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낙찰 가능성이 클 것이다.

입찰장 복도 끝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몇몇 사람과 결국 인사하게 되었다.



소유자는 오지 않았다. / 4명 입찰 / 낙찰 되었다.

차순위와 20만원 차이가 났다. 응찰자 모두가 나름되로 경매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채쟁이들이 가지가 다니는 작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배가 나오거나, 날렵한 것이 영락없는 경매쟁이들이다.

차순위 한 넘은 괜히 나를 흘큼 흘큼 본다.

아마 입문한지 몇 년되어 보였고 군대 같으면 대위~ 소령 쯤 보였다. (나? 나는 영원한 일등병이다, ㅋㅋㅋ)

기분좋게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또 다른 물건을 검색하고 새로 나온 물건을 살펴 보았다. 점 찍어 둔 물건은 요즘 왜 이리 변경이 자주 되는 지,,,,,

괜히 채권 은행에 전화해 이것 저것 물어보며 짜증을 내었다.

낙찰허가일 까지 혹시 주인이 취하할까봐 걱정되었다, 일부러 아파트에 찾아 가지도 않았다.

1주일 뒤 낙찰 허가가 나고,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기만을 기다렸다. 혹 채권 변제 될까봐 채권 은행에 자주 전화 확인 했다.
이제는 담당자가 짜증을 낸다.


다시 1주일이 지나 담당계로 전화하니 내일쯤 대금기일이 지정될 것이라 한다,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등기부를 확인하고(변동 없음) 잔금을 들고 담당계로 가서 잔금을 부랴부랴 납부했다.
혹시라도 소유자가 변제하고 경매절차 정지시킬까 노심초사한 물건이다.

은행에 잔금납부하고 담당계장에게 인사하고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나오면서 담배를 한 대 물었다. 참 맛있다.

법원앞에 자주 가는 법무사에게 이전촉탁신청을 부탁하고 바로 아파트로 쳐 들어 갔다.

이제는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광,광,광, 역시 조용~~~

준비해간 종이에 ( 달력 뒷장이 좋고 차안에 년 초에 얻어 넣어둔 달력이 항상 있다)
뻘건 매직으로 큰 글씨로 전화번호와 집을 비워줄것을 적은후 문에 풀로 발라 버린다.

역시 다음날 오전 일찍 전화가 왔다.
남잔데, 자기는 소유자의 친척이란다, 그리고 법무사 직원인데 그 집 경매는 취하 절차를 밝았으므로 곧 경매가 끝난다고 한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고, 잔금을 납부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자,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며 내일까지 기다려 보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매계로 들어가서 무슨 무슨 조치를 한단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짜증이 난다,

경매계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 봐라 잔금납부한 후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고, 따지니까.
글쎄 내일이면 알게 되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좋다 내일까지는 기다린다. 무슨 조치를 하는지 나도 한수 배우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역시 전화가 없다. 기억시켜둔 발신자 전화로 전화를 할까 하다가 바로 아파트로 쳐 들어 갔다.

어제 붙여둔 종이는 없었다. 손이 아파 발로도 두드렸다.

쿵,쿵,쿵,쿠쿠쿠쿠쿸쿵////

누구요? 하는 나이들은 아저씨의 소리가 들린다.
이집을 싼 새 주인이니 문을 열어주세요. 하자 문이 열린다.

60쯤 보이는 아저씨다. 선하게 보이는 얼굴이다.
경매로 낙찰 받은 주인이라 설명하니 잠시 들어오란다.

거실에 않아 내부를 둘러보니 살림살이가 참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었다
- 보통 경매되는 집과는 다른 분위기다-

그런데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다.
자기는 자기 딸이 사귀는 사람이 법무사인데 그 사람을 시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가 취하된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한 영수증과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 어딘가 전화를 한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 보란다.

어제 그 눔 김밥이다./ 하실 말씀을 하라고 하니 나와서 만나 자고 한다.
집 전화번호를 적고 약속장소로 나갔다.

김밥은 전화로 생각하는 것 보단 착하게 생겼다.

설명은 이랬다. 낙찰후에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그 와중에 내가 미리 잔금을 납부해 버려서 취하를 못 시겼단다, 자기도 이렇게 잔금을 빨리 납부할 줄은 생각지 못했단다.

일언지하에 언제 집을 비워줄 것인가를 물었다. 아니면 지금 집행을 신청하겠다 했다. 그러니 주인은 자기만 믿고 남에게 경매로 넘어간 줄은 모르니 설득하고 집을 구해 나갈테니 기간을 좀 달라 했다.

1달간 이사기간을 주기로 했다. 각서를 받고 근무처를 물어니 다음에 가르켜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는 수시로 해도 좋다고 한다. 그렇게 다짐을 받고 가짜 명함을 주고 돌아 왔다.

약속한 한달이 다 되어갈 쯤 1주일 전부터 김밥에게 전화로 독촉을 하였다. 걱정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한다.
( 키를 받아야 걱정을 안하지.... )

약속한 날 오전 일찍 전화를 했다. 받지를 않는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 받지 않는다. 아마 이사를 하는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연락처 매모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바로 차를 몰고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오늘도 조용했다.

이사는 커녕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내개 도리어 묻는 것 같았다.
문을 두드렸다, 전화를 하였다. 조용하다.

혹시 이사간것이 아닐까 하고 관리실에 물어니 금시초문이란다.

미리 알아둔 딸에게 전화를 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와서 이야기 하자고 한다. 그날 저녁 60대 아저씨와 딸을 거실에서 만났다.

김밥에게 받아둔 각서를 보이며 왜 이사를 하지 않느냐 하니, 김밥에게 사기를 당했단다. 자기들도 그 눔을 찾기 위해(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주었단다) 수소문 중이란다.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었다. 아저씨는 연신 미안하다 하시고 딸은 말이 없다/

-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하고 스스로 다짐하곤,

다시 이사할 기간을 20일 드리겠으니 이사를 해 줄것과 약간의 이사비도 주기로 합의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나왔다. 그리고 초인종 좀 고치라고 부탁 했다.( 결국은 나중에 내가 고쳤다)

다음날 만약을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런 집은 일단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신청비용을 지불하고, 몇일 뒤 집행관 대동하고 가니 역시 사람은 없었다. (중간에 집행비용예납은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이사 약속일 하루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10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번에는 이사를 할 모양이다. 이사갈 집도 설명한다.
또 10일이 지나갔다.

이사하는 날, 아침 일찍 아파트로 향했다.
약속한 이사금액을 전하고 키를 받고, 관리비 정산하고, 도시가스비 정산하고, 문은 열어두고 왔다.
(김밥과는 원만히 해결되었고 이사가는 집은 그눔이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한 일이었다.)

다음날 오전에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준비하여 아파트에 가서 깨끗이 치우고,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았다. - 이제는 직접 간다.

그 사이(약 3개월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1~2천정도 올라 1억 6천에서 7천까지 줘야 살수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정보로 1억 7천에 내 놓았다, 이제는 진짜 명함을 주고 복비는 넉넉히 주겠다고 하고 돌아왔다.(사실 넉넉히 준적은 한번도 없다. 적당히 주면 된다.)

다음 날 교차로, 벼룩시장, 인터넷 매물 등재등으로 대대적으로 판매활동에 들어 갔다.
인기 있는 아파트라 의외로 빨리 매매가 되었다.

2주일 뒤 코너에 있는 부동산에서 1억6천5백에 도장 찍었다. 기준시가를 알아보니 1억3천선, 매도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따로 적어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450만원 정도 자진신고 납부 했다.(양도소득세는 얼마라도 납부하는 것이 후환이 없다)

낙찰가 + 이전비용 + 이사비합의금 + 기타(법무사,집행신청비) 비용 = 약 1억2천6백만원,
판매금액 1억6천5백 / 양도소득세, 복비 그리고 기타 잡비 = 900만원 / 순수익 = 3,000만원

물건조사부터 판매까지 약 4개월이 걸려 대충 3천정도을 벌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구멍가게 치곤 꽤 짭잘한 수익이다.

그 동안 점 찍어둔 물건은 2건 모두 변경 되었고, 어제 밤 골라둔 새론 물건의 현장답사를 가는 길에 에어컨 켜고 창문 열고 달리니 참 시원하다.

문득 김밥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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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읽어 주신 선배ㅡ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불도자 앞에 삽질하는 수준이지만, 나름되로 기억나는 일이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경매 물건 검색하다 머리도 식힐겸 하는 맘으로 시작 한 것이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댓글 많으면 다른 것 또 올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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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임차인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다.



1. 물건: 경상북도 00시 00읍 00공동주택아파트 2층 0호(24평)

2. 감정가: 5,500만원/.최저가 1,886만원(3회 유찰)

3. 권리관계:

2001년 7월 근저당 3,420만원 00농협(청구액 4,888만원)

2002년 1월 소유권이전(매매) 신00

2003년 1월 전세권(건물전부) 2,300만원 김00

2003년 12월 가압류 10,0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004년 2월 임의경매 00농협


본 사례는 본인이 처음으로 경매 실전을 경험한 물건이다.  2004년 9월 말, 그동안 각종 부동산 경매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굿옥션'에 가입하여 꾸준히 조금의 내공을 쌓은 나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많은 위험이 없으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물건을 찾다가 본 물건을 접하게 되었고 한번 도전할 만한 물건이라 판단되어 경매실전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다.


▶ 공부 확인 및 권리분석 확인(1차)
인터넷사이트 ‘굿옥션'를 통해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임차인 현황, 그리고 매각 토지/건물 현황 등에 대해 1차 검토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현장 확인
현장 확인 결과 주변 환경이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차량접근 또한 양호한 곳이었다.  건물구조는 신축 후 약 3년이 경과하여 양호한 편이며, 주변 지역보다 다소 고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동향이어서 전망 또한 양호하였다.  그리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음료수를 사들고 방문하여 주변 아파트 및 빌라 시세를 파악해 본 결과 24평 기준으로 시세가 3500~37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매매는 다소 뜸하나 전세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얻고, 본 물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혔다.


▶ 공부 확인 및 권리분석 확인(2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 받아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 입찰결과
총 5명이 입찰에 참여하여 2,313만원(감정가대비 42%)으로 본인이 낙찰 받았다.


그런데 본 입찰 결과 보통의 경매 낙찰과 달리 본 물건에는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었다. 
바로 해당 물건에 살고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등기부상 순위에서 밀리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경매 결과 배당금을 한푼도 못받게 되자, 몇 회 유찰이 되기를 지켜보다가 4차 경매에 입찰하였으나 최고입찰자인 본인과 약 150만원의 차이로 차순위로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본인에게 양보 해주기를 요구하여 일단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다. 


집에 돌아 와서 생각해 보았을 때, 본 물건에 대한 소요비용은 약 2800만원(입찰보증금/잔금 2313만원, 각종세금 138만원, 임차인 이사비 지원 150만원, 물건 내부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전세 2300만원에 다시 놓는다면 투자금을 웬만큼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약 2년 후 매도한다면, 약 800만원(3600만-2800만)의 차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입찰보증금 및 기타 비용과 더불어 3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차순위인 임차인에게 양보하였다.  물론 첫 경매 실전 경험을 실패로 하고 싶지 않은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었고, 차순위 매수인 또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추가금액 300만원을 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에 본 물건에 대한 경매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소요기간 1개월에 자본금 200만원으로 순수익 300만원(수익률 150%)을 달성한 것이다. 


사례2. 임차인의 건물 인도는 합의와 인도소송을 동시에....



1. 물건: 경상북도 00시 00아파트 7층 0호(32평)

2. 감정가: 10,000만원/.최저가 7,000만원(1회 유찰)

3. 권리관계:

1999년 10월 소유권이전 이00

2001년 12월 근저당 7,000만원 경북낙농협(청구액 7,241만원)

2002년 6월 가압류 2,871만원 우리은행

이하 가압류 4건

2004년 2월 임의경매 경북낙농협


 본 물건은 2004년 11월, 경북 00지원에서 매각된 물건으로, 당시 본인은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굿옥션'에서 본 물건을 확인하고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 공부 확인 및 권리분석 확인(1차)
인터넷사이트 ‘바이하우스'를 통해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임차인 현황, 그리고 매각 건물 현황등에 대해 1차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현장 확인
본 물건은 본인의 거주지역에 인접해 있고, 전체적으로 개발?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며 약 1-2년 후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2~3군데 시공될 예정에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초?중학교 설립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건물 자체 평가에 있어서는 신축된 지 약 8년이 되었고, 로얄층이며 아파트의 해당 라인 또한 그 동에서는 가장 전망과 일조가 우수한 편이었다. 

그리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인접 부동산중개소를 찾아서 문의해 본 결과 32평 기준으로 매매금액은 약 11,500~12,0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며, 전세는 지역 특성상 쉽게 놓을 수가 있고, 매매금액 대비 전세금의 비율 또한 타지역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라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 공부 확인 및 권리분석 확인(2차)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가능하나 경험을 쌓아 보기 위해 00시청을 방문하여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직접 발급 받아 본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입찰결과
총 21명이 입찰에 참여, 10,440만원(감정가대비 104%)으로 본인이 낙찰 받음(2등과 약 30만원 차이로 낙찰 받음)
 
낙찰을 받고 난 후, 임차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어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합의가 된다고 판단하여, 입찰기일 1주일 후인 낙찰허가기일 며칠 뒤에 바로 잔금을 치루고자 준비하였다. 
 
이 때 부족자금 4,800만원은 본 물건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임차인을 만나 이사비 100만원을 약속하고 2개월 이내로 이사갈 것을 구두합의 하였다.  이때 약 2주일 뒤 다시 만나 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후 약 3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인도명령신청을 의뢰하였고, 동시에 계속적으로 임차인과 연락이 닿고자 노력하였다.
 
인도명령신청을 의뢰한 지 약 2주일 후, 인도명령결정서가 본인과 임차인에게 등기로 발송되었다.  이후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 약속대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인도집행을 의뢰할 것이라고 단호히 못을 박아 두었다.
 
그리고 며칠 뒤 임차인은 약속 기일 내로 이사할 것을 다짐하고 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약속 기일에 집을 비워 주었다. 
 
현재 본 물건은 인근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현시세가 12,000만원에 매도 가능하다고 하며, 지금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 25만원으로 임차하여 보증금은 차후 자본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월 25만원은 국민은행 대출금 4,800만원의 이자 상환을 하고 있으며, 이후 약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본 후 매도할 예정이다. 

본 사례를 종합 정리해 보면, 현 시세에 본 물건을 매도한다면 소요기간 3개월에 자본금 6000만원으로 순수익 700만원(수익률 11%)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인근 아파트 가격 형성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약간의 상승세를 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례3. 취하 가능성 높은 물건 입찰은 가능한 회피하라

1. 물건: 경상북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 답 2필지 434평
(관리지역)
2. 감정가: 2,973만원(신건)

3. 권리관계:

1997년 11월 소유권이전(증여) 김00

1999년 6월 근저당 3,000만원 부산은행(청구액 470만원)

2003년 11월 소유권이전(매매) 김00

2003년 12월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신용보증기금

2004년 10월 임의경매 부산은행

2004년 12월 압류 00시청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낙찰 받아 물건분석, 입찰, 인도 및 제반 서류 처리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초보적인 노하우를 쌓게 되어 자연히 토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 던 중 본인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본 물건이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 공부 확인 및 권리분석 확인(1차)
‘굿옥션'를 통해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감정 평가,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1차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단지 임의경매를 신청한 청구금액이 물건의 시세보다 많이 낮아 취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었으나 가처분 및 압류가 추가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현장 확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시가지 중심지와 차량으로 약 5-6분 거리에 있고 인접 지역 또한 새로운 주거지로 계속 확장중인 상태이며, 또한 물건 위치와 근접하여 경주? 포항간 4차선 지방도가 공사 중이었으며, 마을 입구에 인터체인지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마을의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나 인접해서 농가들이 많이 있었고, 진입로는 폭 3-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양호하게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방향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 전망도 양호하였으며, 차에서 내려 잠시 땅을 밟아 보았을 때, 그 기운이 온화하고 느낌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장 확인 후 바로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시세가 평당 20~25만원 선에서 매매 가능하다는 정보를 획득하였다.


▶ 공부 확인 및 권리분석 확인(2차)
인터넷을 이용,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 받아 본 결과 ‘굿옥션'내용과 다른 점이 없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입찰결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당일 경매법정의 최고 인기 물건임을 증명하였다.  총 27명 입찰에 6,163만원(평당 14.2만원, 감정가대비 207%)으로 본인이 낙찰 받았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2등의 입찰금액은 약 5,000~5,500만원일 것으로 예상함)


낙찰 후, 바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시세대로 매도 광고를 내었고 일정 이상의 금액은 전부 중개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해당 경매계에서 발급해준 기일입찰조서를 지참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날 경매계에 제출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 벌써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2명이나 해당 토지를 보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나름대로 이번 물건도 성공하는 것이구나 환상에 젖어 있었고 법원에서 낙찰허가 증명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뿔사,
설마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기다리던 낙찰허가 증명서 대신에 해당 경매가 기각되었다는 통지서가 왔다. 
채무자 김00가 해당 물건의 가치로 판단하여, 낙찰기일부터 낙찰허가 결정일 사이 1주일 동안 채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완전히 닭 쫓던 개꼴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다시 보증금을 법원에서 찾는 데는 약 한달 여가 걸렸다.  물론 실제로 손해본 금액은 없었으나 기회비용과 시간, 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손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였다.  처음에는 채무자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지만 지금은 특별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귀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1. 부동산 경매 관련 서적을 10권 이상은 읽고 실전에 들어가라.
 
  내가 부동산 경매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3년 전인 2002년 여름이었다.  이전에는 어학에 관심이 있어서 몇 년간을 투자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서적을 탐독하게 되었다. 
 
처음 부동산 서적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이지 책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내용들을 잘 들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본 적도 없었기에 책에 대한 이해력이 대단히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부동산 관련 서적을 꾸준히 탐독하고, 부모님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고향친지 분 소유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아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이해력을 높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부동산 관련 서적만 약 40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조그만 노하우가 생겼는데, 경매 초보자가 처음에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은가 하는 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출판일자가 오래되지 않은 신간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규제, 그리고 시장의 흐름 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신간일수록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에는 되도록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내공을 쌓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법, 세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EBS 교재 등 전문 서적을 탐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읽어 본 책 중에서는 지은이 박용석의 ‘부동산경매로 큰 돈 벌인 알부자들의 권리분석 노하우',  ‘만화로 보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꾼들도 감추고 싶은 부동산 경매', ‘집?땅 반값에 줍는 경매낙찰기' 등이 경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굿옥션'에서 무료로 제공한 ‘핵심 경매실무' 또한 심혈을 기울여 부동산 경매 관련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성방송의 부동산TV 채널에는 박준호 교수의 RTN 특강이 자주 방송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유료 강의시청도 가능한데, 이는 책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용들을 강의해주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청취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등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전문 서적을 탐독하지는 않더라도 경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관련 서적을 10권 이상을 읽어 보고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 실전에 들어가야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라.

  부동산을 공부함에 있어 역시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테크 측면에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말을 제외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하면,   


첫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 안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열람은 700원이며, 발급은 얼마 전부터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발급 받은 등본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기타 공부는 대한민국전자정부 사이트에서 거의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재테크로 부동산 경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 유료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법원별 경매 대상 목록, 각 물건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권리분석 등 각종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몇 가지 유료사이트가 있는데, 본인은 최초 ‘지지옥션' 사이트에 가입하여 몇 달간 공부하다가 가격, 정보 제공 능력, 상담시 답변자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끝 에 약 1년 전부터 ‘굿옥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족하게 이용하고 있다 .


(굿옥션의 장점은 많은 자료 제공과 정확도에 있어 타 사이트보다 월등하다. 특히 자료 제공수준이 전문가나 초보자가 권리분석과 물건의 핵심을 찝기 쉽도록 배려한 점이다. 이 것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게 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물건의 단점을 한 눈에 체크하게 한다. 그리고 종합물건검색의 수준은 타 사이트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굿옥션을 추천하고 싶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경매 물건에 대하여 인터넷 유료 사이트나 경매정보 월간지 등에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의 한계는 관심 물건을 찾은 시점에서 실제 입찰 시까지가 채 1개월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찾는 사람은 바로 입찰에 도전할 수 있으나, 몇 천 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미 투자해 버린 사람은 더 좋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나는 굿옷션의 [예정물건보기]를 반드시 살핀다.
여기서 경매예정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입찰기일이 배당요구종기일로부터 대부분 1~2개월 정도 이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입찰 기일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따라서 빠르게는 약 6개월 전에 이미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물건분석, 취하 가능성 및 자금 운용 계획 등에 있어서 겨우 1개월 전에 물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보 면에서 훨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3. 투자하기를 아끼지 마라.


부동산 경매는 최소한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억이 넘는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몇 십 만원의 투자금을 아껴서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책 한 권이 최소한 1만원이 넘으며, 부동산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면 한 달에 몇 만원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멀리 내다본다면 오늘의 투자를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좀 더 여력이 있다면 각 시군 별로 출판된 지번 안내도(1/6,000)라는 지적도 책자를 한 권 구입하기를 권한다.  이 책의 가격은 경주시 기준 약 20만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나 관심 물건에 대한 위치와 지목, 용도지역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 번거롭게 일일이 시청을 찾아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책자이다. 
 
그리고 각 시?군별 도시계획총괄도(1/50,000 또는 1/25,000)는 도시의 개발 방향,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등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도판매소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을 다소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격이 6만원 정도인 전국지도 책자(1/50,000) 1권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유가 되는 사람이라면 지역별로 각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부동산경매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또한 강의료만 경주시 기준 약 7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본인이 직접 수강해 본 소감은 일단 강의를 듣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해 둘만한 내용도 많이 있었고,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부동산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이 좋았었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굳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혼자 공부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4. 지도와 친해져라.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을 찾아 갈 때 지도 판독 능력, 즉 독도법을 잘 하면 아주 편리하다.


본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군 생활을 다소 오래하면서 독도법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일가견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도만 있으면 웬만한 곳은 다 찾아 갈 수가 있으며, 지도와 지적도를 비교하면서 토지의 위치와 경계등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법 능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등산을 갈 때 해당 지역의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도를 구입하여 산을 오를 때 수시로 나침반을 이용, 지도의 북측과 실지형의 북측을 일치시키는 지도정치를 하여 지도와 실지형을 비교하면서 그 감을 찾아가는 것이다.  







5. 단골 부동산중개업소를 만들어라 .


  부동산 서적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골 부동산중개업소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본인 또한 이 말에 적극 공감하며,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법률상 부동산 경매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법무사인데, 사실상 나는 이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는 별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건의 권리분석과 소송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라도 시세파악 및 시장 흐름 등에 있어서는 일반 부동산중개업자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혼자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웬만큼 권리분석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소송 우려가 있는 물건은 경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손을 대지 대부분 재테크 측면에서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물건의 시세, 즉 얼마에 낙찰 받아 얼마 차익을 남기고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경매 대행은 가능하나 경매 관련 컨설팅은 오히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골 부동산중개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연, 지연, 가문 등 어떠한 연결고리라도 찾아서 공통점을 찾아 신뢰감을 심어 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담 없이 만나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유념해야 할 점은 나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낙찰 받은 물건을 매도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등, 한번의 거래 결과를 보지말고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며 다른 일반 고객과는 달리 거래 메리트가 많은 고객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입찰 금액 결정은 현시세로 판단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찰금액 결정시 감정가 대비 몇퍼센트인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 150~200%를 넘어서는 입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가라는 것은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시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실전경매사례 3을 보면, 감정가 2,973만원인 농지 434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는 평당 7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이다. 
그런데 단골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시세가 평당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 입찰금액을 과감히 6,163만원(평당 14.2만원, 감정가대비 207%)으로 결정한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은 평당 10~12만원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의 경매 실전을 통해 경험한 바 경매 입찰에서 무서운 사람은 경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돈 있는 묻지마 아줌마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물건이 좋다고 생각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한 나는 이번 물건을 꼭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최초 계획보다는 평당 1만원 정도를 더 기입한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평당 20만원에 매도한다면, 평당 5만원의 차익은 남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물론 그 이상의 금액은 양도세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모두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 


입찰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또 한가지는 평당가를 기준할 시 되도록 소수 첫째자리까지 고려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위의 사례처럼 입찰가를 평당 14만원이 아닌 14.2만원으로 하도록 하며, 또한 6,160만원보다는 끝자리에 3만원, 나아가서 천 단위에서도 3,000원 정도 더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자리에 숫자 ‘1'을 기입하는데 본인은 ‘1'을 이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숫자 ‘3'을 기입한다.   




7. 경매실전 계획서를 작성하라.


관심 물건이 나타나 공부 확인, 권리분석 연구 및 현장답사 완료 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결심했다면 경매실전계획서를 작성 및 활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요비용 계산, 자금 조달 방법 및 낙찰 후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서류들을 파일철로 보관해 두면 현 물건에 대한 경매뿐만 아니라 다음 경매에 있어서도 그 절차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누락되는 사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심 물건을 직접 현장 답사 시에는 미리 무엇을 파악할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만 누락되는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경매시 낙찰 후 임차인을 만나기 전 미리 명도합의각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해서 합의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따라서 다음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2를 바탕으로 한 경매실전계획서, 현장답사 Check-list, 자금 입출 내역서 및 명도합의각서 양식이다. 비록 아주 기초적이고 졸작으로 작성되었으나 참조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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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 경북 경주시 현곡면 / 박 성 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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