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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1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평점 :
冊 이야기 2015-012
『법률여행』 (1) 민법 : 재산법 한기찬 / 김영사
1.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가고 싶은데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법’을 알아야 할 때가 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들이받는 차를 어찌 감당하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건드린다. 그렇다고 속절없이 당하고만 살 수 없다.
2. 이 책은 36년 째 우직하게 한 길을 걷고 있는 한기찬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중 첫 권이다. 민법 : 재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물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에 이어 채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에는 계약, 사무관리~불법행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있다.
3. “이 책은 실제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혀서 당장 실용적인 해답을 구하려는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법률서적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렇다고 법률 퀴즈 문답집도 아니다. 민법의 재산법 분야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중 150여 개를 산정 사례화해서, 각 사례마다 3개 정도의 문항을 제시 한 뒤 정답을 해설하고 있다.
4. ‘내 땅은 밑으로 아르헨티나까지다.’ : 대도시의 교통난은 살인적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하철을 열심히 건설하는 중이다. 그런데 고집 센 유 노인은 자기 집 50미터 지하로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에 펄펄 뛰면서 자기 땅 밑으로의 지하철 노선 개설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민법 조문을 근거로 법이 자기를 보호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유노인의 땅 끝은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까지인데, 과연 유노인의 생각대로 토지 소유권은 정말 땅 끝까지 미치는 것일까? ⓵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지하 끝까지 미친다. ⓶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100미터까지다. ⓷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법원이 정하는 데까지다. 몇 번이 정답일까? 민법에는 구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지 학설과 관례에 맡기고 있다. 내 땅위로 비행기가 지나간다고 토지 소유권을 침해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토지 위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지상 공간의 활용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소유권의 침해 맞다. 반면 ‘지하’는 애매하다. 타인이 내 토지 밑으로 터널을 굴착하거나 우물을 파서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면 엄연히 ‘침해’다. 또한 내 토지 밑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타인의 토지로는 흘러가지 않는 지하수는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온천이나 유전이 터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 내 토지 밑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급심 판결이지만, 지하 50미터까지는 그 건설자가 토지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한다.
5. 법, 법률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칙이다. 권력의 유무, 재산의 유무, 학식의 유무, 남녀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법은 악법이다. 진짜 악법도 있지만, 선한 법도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책이 주는 장점은 법 테두리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지혜를 담아주는데 있다. 콩트집을 읽듯 재미있게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