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축구공 맞고 돌아가신 아버지,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가장의 황당한 죽음을 놓고 가해자를 가리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난해 6월, 50대 남성이 길을 가다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향해 도로 옆 축구장에서 공이 날라와 자전거 페달에 끼었고, 자전거에 타고 있던 남성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일 년 전 사건이 다시 이슈화 되는 것은 최근 숨진 남성의 딸이 공을 찬 사람과 축구장을 관리하는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라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며 '유족들이 안타까워 고심을 했지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네티즌 반응>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다수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의 책임이 해당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했다. 만약 축구장에 철조망 등의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공이 도로 쪽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에는 엄연히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당 구청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공을 찬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의적이거나 범죄사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도리상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갈 수는 없다'며 '공을 찬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뜻에서 유가족에게 소액의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네티즌 사이에서 '길을 가다 축구공을 맞고 죽음 사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책임공방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숨진 남성의 딸이 항소 의사를 밝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