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다. <살아있는 지리교과서>. 예전부터 역사과의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시리즈를 보며 "왜 지리에서는 저런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하는 의문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제야 그 안타까움이 조금(?)은 사라질 듯 하다.  

주위에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곁다리로 지켜보았기에 나름 기대를 했던 책이었는데, 서점에 나온 책을 살펴보니 기대 이상이다. 내용도 좋고, 특히 삽화 및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다. 시간 내어 조곤조곤 읽어봐야 겠다. 소개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올라와 스크랩한다.

    

한겨레 신문 2011.9.9  현역 교사들이 함께 쓴 ‘지리 길잡이책’ 

지리는 가장 접점이 많은 분야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지구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와 이어진다. 제국주의 시절 서구열강 국가들엔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다. 물론 지리가 반드시 나쁜 학문만은 아니었다. 1854년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의사 존 스노는 사망자 주소로 통계지도를 작성해 유독 사망자가 많은 동네를 발견했다. 그 지역의 공동펌프를 폐쇄하자 콜레라는 사라졌다.  

지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3D 안경 같은 학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어른부터 학생까지 두루 읽을 수 있는 교양 지리책은 극히 드물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현역 지리교사들이 함께 쓴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는 청소년은 물론 어른 독자들이 생활 속에서 지리적 관점으로 사고하도록 이끌어주고자 만든 길잡이책이다. 여러 필자들이 힘을 합쳐 3년에 걸쳐 모여 회의한 열정과 온갖 풍성한 시각 자료를 꼼꼼하게 집어넣은 편집의 정성이 절로 드러난다.

1권은 전세계의 기후와 지형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개하고 2권은 지구 전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인종·종교·노령화·환경 등 다양한 현상을 지도와 함께 지리적으로 접근한다. 500장의 사진, 200장의 지도, 100컷의 세밀화만 봐도 시야가 절로 넓어지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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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15:29   URL
비밀 댓글입니다.

햇빛눈물 2011-09-13 20:39   좋아요 0 | URL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어제 와이프가 보름달 보자구 나가자는거 살짝 귀찮아서 못들은척 했는데 미안해지네요...ㅋㅋ
양철나무꾼님도 메리메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기사에서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내용을 봤다. 우리네 국악 음반이 국내 발매 음반으로는 처음으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조금씩 나오는 국악음반에 관한 소식도 조금씩 듣고 있어서 국악 음반을 출시하는 '악당이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뭐 우리끼리 인정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그래도 권위있는 단체에서 인정해주는 거니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닐게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우리네 음악 시상식에서는 국악에 대한 국악 음반에 대한 시상 소식은 없는 것일까?  

얼마전에 판소리와 관련된 다큐 영화 <탱큐 마스터 킴>이 소개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이먼 바커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재즈 드러마가 세습무속인인 고 김석출씨의 장구 연주를 듣고 한국의 소리에 매료되어 그 후 7년 동안 17번이나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국악을 소리를 배우고 겪은 내용이 주된 다큐의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이 다큐를 보지는 못했지만, 개봉할 당시 번뜻 든 생각은, 왜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이번 <악당이반>에서 출시한 국악음반의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일 또한 기쁘면서도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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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9.6   전통 가곡 담은 국악음반 국내 첫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

전통 가곡을 담은 국악 음반이 국내 음반 사상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국악 전문 음반사 악당이반’ 김영일 대표(51)는 5일 음반 <정가악회 풍류 Ⅲ-가곡>이 내년 봄 열리는 제54회 그래미상에서 ‘서라운드 사운드’와 ‘월드뮤직’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통보를 그래미상사무국 쪽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클래식, 가요, 전통음악을 통틀어 국내에서 레코딩된 음반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1957년 제정된 그래미상은 전미국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가 1년 동안의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해 수여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비견된다.

가곡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은 시를 관현반주에 노래로 부르는 문인악의 하나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 지난 5월 발매된 「정가악회 풍류 Ⅲ-가곡」은 ‘우조 이수대엽’ ‘우조 두거’ ‘우락’ ‘반엽’ ‘계면조 두거’ ‘평롱’ ‘계락’ ‘편수대엽’ ‘태평가’ 등 9곡을 여창가객 김윤서씨가 노래하고 거문고,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단소, 장구로 구성된 정가악회가 연주한 음반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의 대청마루에서 공연하고 녹음했다. 국악 음반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CD의 최고 24배 용량에 이르는 월등히 높은 음질인 데다 멀티 채널이 가능한 SACD(슈퍼오디오CD)로 제작해 현장의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고스란히 가미된 것도 이 음반의 특징이다. 악당이반은 지난달 31일 국악계 제1호 기술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영일 대표는 “유네스코에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게조차 소외받는 우리 전통 가곡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싶어 그래미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 가곡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음악계는 반기고 있다.

국악평론가 정창관씨는 “매년 국내에서 수천 수만장의 음반이 출시되지만 아무도 그래미상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던 차에, 우리 전통 가곡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것은 우리 음악계의 큰 경사이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씨도 “그래미상이 미국 음악제전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는 상이기 때문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이라며 “우리의 전통음악이 세계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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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 2011-10-04 02: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우리 국악은 정말 소중한것입니다. 아끼고 발전시켜 해외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연주한 정가악회와 음반사의 열정에 감동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말에야 발표할 그래미상후보를 미국에서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한국내 언론에서만 이 음반이 그래미 후보에 이미 올랐다고 온통 기사가 나오네요. 혹시 그래미에 접수한것을 후보에 오른걸로 잘못알고 오보를 하고 있는듯도 합니다. 부디 오보가 아니고 11월말 공식발표에서 정식후보로 지명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햇빛눈물 2011-10-04 11:10   좋아요 0 | URL
아 그렇군요. 궁금해서 지금 악당이반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니 정식 후보는 아닌 것 같네요. 역시나...평소에 관심 없다 기사거리다 싶은지 과장 기사를(아니면 평범한 이들이 충분히 오해할만한 기사) 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다 정식후보에서 탈락되면 그 충격이 클 것 같네요. 어제 KBS클래식 FM(어떤 프로인지는 기억이 설겆이 하다 들어서...ㅋ)에서 악당이반 김영일 대표의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살짝 우리것에 대해 무관심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들어난 듯 하여 씁쓸했습니다.
 

최근 가장 안타까운 소식, 아니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관한 뉴스이다. 나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여하튼 현재의 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이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보수 언론의 태도는 역시나 '물 만난 물고기'마냥 똥물에서 똥물 튀기면 좋다고 놀아대고 있다. 하지만 이중적인 잣대 또한 문제일 것이다. 뇌물이라면 모두가 그렇다고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도한 정치 몰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약간은 혼란된 논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복잡성과 사안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읽은 곽노현 교육감 관련 칼럼 중에 맘에 드는 글을 하난 스크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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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8.6   버핏과 곽노현이 칸트를 만났을 때

칸트는 이타적 행위가 의무감이
아니라 동정심에서 나왔다면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봤다

“미국인 대다수가 아등바등 사는 동안 나 같은 ‘슈퍼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나는 지난해 세금으로 소득의 17.4%를 냈으나 내 직원들은 33~41%를 냈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미국의 백만장자 워런 버핏이 최근 ‘부자증세’를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참으로 ‘착한 고백’이다. 부자들이란 게 본디 타고난 욕심꾸러기라는 세간의 생각을 뒤집는다. 감세를 비정상적인 혜택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선 공동체를 걱정하는 ‘금융계의 현인’다운 성찰이 느껴진다. 버핏은 지난해 6월엔 “살아 있을 때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버핏의 고백에 대중은 환호했다.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이 5만5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버핏의 증세론에 지지를 보냈다. “재산을 기부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벌이는 쇼”라거나 “부자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시장을 살리려는 속셈”이라는 따위의 지적은 묻혔다. 버핏은 여느 부자와 달리 도덕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거지가 빵가게에 들어가 손을 벌렸다. 주인은 거지에게 갓 구운 빵 한 덩이를 건넸다. 행여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면 동네에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주인의 행위는 도덕적인 것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면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버핏에게 조금도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버핏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칸트가 보기에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또한 그 동기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의무’에서 비롯해야 한다. 버핏의 고백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도덕적이지 않다. 빵집 주인의 선행 역시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 장삿속에서 비롯한 것이니 부도덕하다.

“박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박 교수의 성품상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처지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어 2억원을 지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설명한 전후사정이다. 박 교수에 대한 동정이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연이 절절하다. 금품이 오가는 게 문제가 됐을 때 흔히 나오는 “몰랐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따위의 변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신의 행위를 이타적 선행으로 규정하는 곽 교육감의 해명은 2억원을 ‘선의에 입각한 돈’이라고 명명한 데서 더욱 선명해진다.

하지만 칸트는 곽 교육감에게도 결코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칸트는 이타적 행위가 의무감이 아니라 동정심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다정해도”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봤다. 동정심은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존중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행의 동기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야지, 자신에게 만족감이나 기쁨을 주기 때문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동기가 진실을 숨기거나 잇속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선이다.

버핏과 달리 곽 교육감에게는 비난이 쏟아졌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칸트가 보기에 둘 다 도덕적으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곽 교육감에게만 가장 부도덕한 사람에게나 할 손가락질을 했다. 대중은 버핏의 고백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곽 교육감의 해명에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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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고종석씨의 칼럼을 두편 스크랩한다. 지난 신문을 읽다가 <중도>란 한겨레 8월 29일자 칼럼을 옮기려 검색을 해보니 <헌법을 읽자>라는 칼럼도 있어 옮긴다. 읽은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사실 나도 헌법을 예전에 읽어보았다. 이렇게 애기하면 뭐 내가 '법 좀 아는 사람'일 줄 알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네 생각과는 다르게 헌법은 사실 양도 얼마 되지 않고 형법이나 민법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아니 더 어려울수도 있겠다. 고종석씨의 말마따나 '헌법 조문들 일부는 추상성이 높'기때문이다.  나쓰메 소세키의 표현처럼 "자기 같으면서도 남 같고 긴 듯하면서도 짧고, 나올 듯하면서도 들어갈 듯"하다.   

또한, <중도>란 칼럼은 요 근래 읽어본 '좌우', '중도'란 정치적 수사에 대한 글 중 가장 탁월한 글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글의 형식의 인하대학교 철학과 김진석 교수의 <우충좌돌>에 대한 고종석씨의 느낌, 반론이기는 하지만, 큰 맥락에서 자칭 '중도주의자'의 '중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준 느낌이다.

읽으면서 느끼지만, 고종석씨의 글은 그의 소설을 읽었을때도 그렇지만 유려(流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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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7.4  헌법을 읽자 

헌법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밝히고 이루어내는 최고규범이다. ‘(규정된) 상태’라는 뜻에서 온 독일어. ‘페어파숭’(Verfassung)이나, 본디 ‘이룸’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 ‘콩스티튀시옹’(constitution)은 헌법의 이런 최고규범성을 설핏 드러낸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춧돌이자, 대한민국을 휘감아 싸는 거푸집이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마땅하다. 그것은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려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치적 성찰을 북돋운다. 헌법 조문들 일부는 추상성이 높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1항)라는 조문만 해도 그렇다. 이 조문의 뜻을 오롯이 깨달으려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앎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한편, 난삽한 법률 용어들이 나풀거리는 하위 규범들에 견주어, 헌법 조문 대부분은 외려 일상어에 더 가깝다. 헌법을 정식으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헌법학 전문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이뤄진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

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일제 시기 한국인들의 친일행위 규명을 훼방놓거나, “8월15일은 건국절” 운운하거나, 4월 혁명이 낳은 민주주의를 압살한 5·16군사반란을 추어올리는 것은 위헌적 망동이다. 우리 사회 우익세력은 이런 헌법 파괴 행위를 태연히 저질러왔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입만 열면 떠벌려대는 ‘국가정체성’을 훼손해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32조1항)는 구체적인 조문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는 다소 추상적인 조문에서도, 우리는 1979년 YH무역 사건의 김경숙이나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의 헌걸찬 투사 김진숙 같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떠올리게 되고,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곱씹어보게 된다. 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20조2항)는 조문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친개신교 언행만이 아니라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의 파시스트적 언동이 명백한 위헌 행위임을 확인시킨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거나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는 조문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나 거대 기업의 종업원 감시(예컨대 삼성SDI의 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를 불쾌하게 되짚어보게 하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3조)는 조문 역시 삼성재벌의 소위 ‘무노조 경영’이 위헌적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2항)는 조문은, ‘무상’이나 ‘복지국가’라는 말엔 발끈 성을 내면서도 수십조원을 들여 소위 4대강 사업에 매진하는 이 정권의 행태를 시시비비할 근거가 되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46조1항)는 조문은 너무 당연한 일을 왜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았을까 곰곰 생각하게 한다. 대뜸 떠오르는 국회의원들 얼굴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1항)거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는 조문에는 ‘스폰서 검사’니 ‘전관예우’니 하는 말과 더불어 몇몇 재벌가 ‘오너’들의 얼굴이 포개진다. 앞선 대통령들처럼 이 대통령도 취임에 즈음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69조)고 선서했다. 그 선서가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의무다. 현실이 그 헌법을 파괴하고 있을 때, 거리에서 학교에서 노동현장에서 투표소에서 그 현실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것 역시 국민의 의무다. 그러려면 우선 헌법을 읽자. 한 시간이면 족하다. 

  

한겨레신문 2011.8.29  중도

철학자 김진석의 근저 <우충좌돌>을 읽으며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나’를 새삼 되돌아봤다. ‘중도의 재발견’이라는 부제를 단 <우충좌돌>은 <기우뚱한 균형>(2008)의 연장선에서 저자의 정치적 중도 노선을 재천명한다. 책 머리말에 재미난 견해가 보인다. “새는 그저 양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다. 새는 몸통과 양 날개로 난다. 몸통 없는 두 날개가 무슨 소용인가?”  

   

   

여기서 ‘몸통’이란 물론 저자의 중도 노선이다. 이 인상적인 비유는 재치를 위해 사실을 뒤틀었다. 양력(揚力)을 주로 받는 것은, 아니 차라리 만들어내는 것은 새의 두 날개이지 몸통이 아니다. 몸통 없는 두 날개가 쓸모없을지라도, 날개 없이 몸통은 날지 못한다. 새는 날개로 나는 것이지 몸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보수(오른 날개), 진보(왼 날개)와 대등한 차원의 또 다른 길로서 중도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새의 몸통에 견준 것은 계단을 빗디딘 감이 있다. 몸통은 어떤 정치노선이 아니라, 그 노선을 실천하거나 거기 이끌리는 정치공동체일 것이다. 이런 사소한 트집이나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우충좌돌>의 견해에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어섯눈 뜰 무렵부터 나는 내 정치노선을 중도우파 정도로 여겨 왔다. 복지나 경쟁을 화두로 삼아 김진석이 <우충좌돌>에서 펼친 ‘중도적’ 견해를 내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자기정향이 그와 멀지 않다는 뜻일 테다. (김진석은 자신을 중도좌파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 책은 더 벼린 칼날을 좌파 쪽에 들이댄다.) 나는 균형에 이끌린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 시장과 정부의 균형, 경쟁과 협력의 균형, 일반의지와 사적 선택의 균형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자유지상주의가 초래할 야생적 약육강식 상태가 두려운 만큼이나 평등지상주의가 불러올 억압적 중우정치가 두렵다. 나는 적절한 크기의 시장과 적절한 크기의 정부를 원한다. 요컨대 나도 김진석처럼 좌우의 모든 근본주의가 두렵다.

그런데도 나는 <우충좌돌>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했다. 그 불편함은 ‘중도주의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기도 할 테다. 우선 내 중도는 탈역사적이고 탈공간적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지녔다. 18세기 시민혁명기 정치지형에서 내 노선은 명백히 좌익일 것이다.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지형에서도 나는 왼 날개일지 모른다. 한편 20세기 북유럽 정치지형에서라면 내 노선은 갈데없는 우익일 것이다. 나는 막연히 20세기 서유럽 정치지형에 어떤 보편성을 부여하고, 나를 중도우파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불행히도 김진석 역시 <우충좌돌>에서 자신의 ‘중도’를 펼쳐보이며, 시공간이라는 변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언뜻 보기보다 큰 잘못인 것은, 인류 역사가 인간의 자유를 고루 확산하는 방향으로 끝없이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지금-여기에서의 중도’에 붙박여 있을 때, 그 중도는 역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에 이르지 못하고 순리를 외면한 몰가치적 스칼라에 머무를 수 있다. 중도가 (의도와 상관없이) ‘위장된 보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진석은 또 ‘중도’ 노선이 윤리적 정당성과는 무관하며, 심지어 중도주의자들은 ‘더러운 주체’라고까지 말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김진석이 이 말을 가치중립적(보기에 따라서는 긍정적) 맥락에 배치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한편, 김진석은 이 책에서 ‘자칭 진보’의 위선을 거듭 나무란다. 불공평하다! 내 눈에도 더러 ‘진보주의자들’의 위선이 보이고, 그럴 때면 눈살을 찌푸리게도 된다. 그러나 17세기 어느 현자가 일깨웠듯, 위선은 “악이 선에게 드리는 경배”다. 위선은 적어도 악보다는 낫다. 위선은 문명이다. 위선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는 온갖 숨탄것들의 야만에서 벗어난다. 그 ‘위선’이 세상을 좀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면, ‘자칭 진보’의 위선이 뭐 그리 문제되는가? 우리들 인간 내면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정화할 계기를 줄 수 있다면, 위선은 다다익선이다.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김진석의 도덕적 까칠함이 조금 무뎌졌으면 한다. 그럴 때 그와 나의 중도도 좀더 당당해질 것이다. 

 

참고로 헌법 전문을 옮겨본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청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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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8.31  “고음악 성악가로서 사명감 다양한 음악 도전도 꿈꿔” 

에든버러 페스티벌 ‘꽃’ 소프라노 임선혜
하이든 오페라 등서 연기도 호평
10월 르네 야콥스와 내한 공연 

지난 25일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음악적 요충지인 에든버러 시내 어셔 홀에서는 지휘자 르네 야콥스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하이든의 오페라 <오를란도 팔라디노>를 올렸다. 바로 전날 축제 데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시향 연주가 남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그곳에서 또다른 한국인 음악가가 그 열기를 이으며 선전하고 있었다. 바로 소프라노 임선혜(35)씨였다.  

  하이든: 성기사 오를란도 Haydn: Orlando Paladino

사랑에 빠진 남녀 주인공을 이어주는 양치기 소녀 에우릴라 역을 맡은 그는 특유의 가볍고 청아한 목소리에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청중의 시선을 모았다. 두 남녀 주역의 역할이 다소 무겁고 정적이었던 반면, 임씨가 등장하는 장면은 유달리 생기가 돌았다. 비단 그가 맡은 배역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확실히 임선혜씨는 “노래만” 잘하는 성악가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을 갖춘 배우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오페라 무대가 한국에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1999년 시작된 고음악 시대 연주(원전 연주: 작곡가 생존 당시의 악기와 연주 형식, 발성법 등을 고증해 연주하는 클래식 장르)와의 인연은 현재 임씨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거꾸로 거장 르네 야콥스가 신뢰하는 성악가인 그가 시대 연주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찮다는 것을 뜻한다. 1년 동안 집에 머무는 기간이 겨우 한 달을 채울 정도로 세계 각국의 시대 연주 무대가 잇따라 그를 부르고 있다. 이런 활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씨는 되레 ‘고음악 전문 성악가’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릴까 두려워한다. “우연히 접한 시대 연주가 지금 나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일종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젊기 때문에 한정된 분야에 갇히기보다 더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홀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느 프리마 돈나(오페라의 주역 여가수)의 이미지와 임씨를 결부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는 동등한 앙상블을 중요하게 여기는 음악가다. 어떤 역을 맡건 임씨가 등장하는 무대에 생기가 감도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이 그의 연기와 노래를 통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은 무대 뒤에서도 마찬가지다. 워낙 떠돌이 생활인지라 가족보다도 함께 노래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가 지금 그에겐 마음의 정착지인 셈이다.

오페라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임씨의 앙상블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가을 서울에서도 마련된다. 오는 10월3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그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바흐 의 솔리스트로 노래한다. 르네 야콥스의 첫 내한 무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희귀한 가치를 가진 공연이다. 앞서 같은 달 12일에는 예술의전당 아이비케이(IBK) 챔버홀 개관 기념 연주회로 그의 독창회가 따로 마련된다. 이 무대에서 임씨는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부르며 가을에 흠뻑 젖어들 생각이다.   

  

소프라노 임선혜 (Sunhae Im)
'Villanelle' (전원시 - 제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네)
Eva Dell'Acqua 작곡
-2009년 KBS클래식오디세이(제432회) 출연- 

ps : 10월 그녀의 공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시간이 낼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각난 김에 임선혜씨의 음반을 한번 찾아봤다. 최근에 나온 말러 교향곡 4번을 제외하면 거의 다 고음악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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