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전교조 민노당 가입을 검색하니 나온 블로그 글들이다. 첫번째와 세번째 글은 전교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두번째와 네번째는 노골적인 부정적 시각의 글이다. 교사로서 이런 사태를 매번 볼때마다 안타깝다. 전교조가 잘못한 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논쟁의 수준은 전교조 '친북좌파', '빨갱이'같은 원색적인 비난만 있을분 '사실'은 없다.
사실 현 사태의 핵심은 단순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정당활동과 같은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적법 차원의 문제이다. 민노당에 정당 후원금을 내는 또는 당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현재와 같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정치 참여 활동을 했을까?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쟁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매번 자기들 유리할때는 OECD 몇번째 등등 하면서 한국 선진국 진입 여부, 경제 성장 여부를 자랑하는데 OECD 가입한 국가중에 공무원 교사들에게 정치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왜 이런것들은 선진국 기준에 맞추지 않을까?
한국에는 헌법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헌법이 무지막지하게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두가지 헌법 조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 신분을 가진 국민에게 상호상충되는 내용이다. 아마도 현재의 문제도 이 상충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다. 내용이 좀 길다.
헌법재판소 2004. 3.25. 선고 2001헌마710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나.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전에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002. 6. 13. 지방선거는 이미 실시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 현행 교육법령은, 초·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반면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반대의 판결이다. 뭐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다분히 내 생각과는. 내 생각은 앞으로 교육현실의 문제에서 바꿔야 할 교육학적 관점 중 하나는 바로 교육받는 비교육자 즉, 학생을 미성숙하고 피동적인 인격체로 보는 점이다. 물론 일정부분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변해가는 작금의 새태에서는 일정부분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과연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교육 '수요자'. '공급자'와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그렇다면 '수요자'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급자'들만의 개인 특성도 중요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다양한 수요자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급자... 다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생각이긴하다. 수요자의 요구도 획일적이고 따라서 공급자의 특성도 획일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발 그들이 말하듯이 법치주의도 좋구, 경제 성장도 좋다. 이런 문제에서도 제발 제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스위스, 핀란드 같은 나라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