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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변호사 김병준의 법대로 해라 1
김병준 감수, 강순예 글, 손재수 구성, iwi 그림 / 대교출판 / 2004년 10월
평점 :
절판
휴게소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어머니가 고르셨던 책중의 한 권이다.
법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이 책의 소개를 해 볼까?
만화에서 캐릭터들이 작은 토론을 나눈 후에, 김병준 아저씨가 나와서 각종 신고에
법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다. 우리 생활에서는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자세한 법 문제가 나와있다.
문방구에서 게임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아저씨가 오락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의 경우, 이미 손님은 오락기에 100원을 넣으므로써 문방구 주인과의 오락기 사용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손님의 게임을 방해한다면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너스 점수를 이용해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힘들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파는데 사서 먹었다면, 불량식품을 판 사람의 잘못일까?
불량식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 가게 주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제 74조
에서는 상하거나 유독성 물질이 있는 음식을 제조, 판매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인은 불량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내 이름이 이상해서 성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꿀 순 없을까?
헌법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준 성을 바꿀 수 없다. 또한 아버지의 호적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대신 아버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엔 어머니의 호적을 따를 수 있다. 대신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은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싸움이 일어날 만한 일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