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앞으로 서평 이벤트가 금지될 거라고 한다.
[출판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이다. 서평 모집을 위한 도서 증정은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 100% 할인된 가격의 판매 행위로 해석된다고 한다.]
도서 정가제의 취지가 정해진 범위내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이런 제도로 서평이벤트 하는 곳(서점, 아침독서운동본부, 카페, 출판사)들은 모두 경고를 받은 모양이라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판사에서 무료로 책 보내는 것은 금지될 것 같다고 한다.
이런 법은 또 언제 만들어진 걸까?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간섭 아닌가?
출판사가 자체 홍보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인가?
이러면 이건 거의 탄압 수준이란 생각이 든다.
안 그래도 우리 국민 책 안 읽는데 이 도서정가제에 묶여 더 안 읽는다.
입소문도 마케팅의 한 수단이고, 서평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책이 좋고 나쁨을 알릴 수 있을까?
예전엔 서평 이벤트라는 게 없었다.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있어 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조차도 검열대상이 되야한다면
차라리 모든 출판사와 서점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역사 교과서도 국정화 되는 마당에...ㅠ
부언하자면, 나도 이따금 서평 이벤트에 참여하지만 난 한 번도 공짜 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이것도 이벤트 진행측와 참여자 간의 하나의 계약이고 책무다.
진행측이(그것이 서점이 됐건 출판사가 됐건) 뭐가 아쉬워 독자에게 허투로 책을 나눠주겠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벤트 참여자로서 책을 받아 읽었으면 서평을 써야하는 건 당연한 거다.
물론 내가 좋아서 이벤트에 참여한 거지만 참여할 때는 그만큼의 시간과 쓰는 공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책값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서평 이벤트를 돈으로만 계산해 유료냐 무료냐로 따지려 드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부가 책 읽는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 소식을 듣는 순간 왠지 독서 의식이 한참 뒤로 후퇴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독서를 장려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