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지음 / 사계절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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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p35)

이 책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바뀌어온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 북유럽의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비교하고,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비추어 쓴 글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이후 1987년 9차 개헌으로 현재의 헌법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제헌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역사 유래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헌법의 의미를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열정의 결과라고 한다.(p42)


 권력 분립의 문제로 볼 때는 대통령중심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의 문제가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 평등․ 노동․ 복지에 관심을 보이겠지만, 모든 정치인은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승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면서 제헌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확정된 것이다. 애초에는 제헌헌법의 원안은 의원내각제였다고 한다.


‘최대의 자유에서 참주가 탄생하며 가장 부당하고 가혹한 노예상태가 생깁니다.’(p71)

키케로의 『국가론』에 나오는 말이다. 참주정은 요즘의 독재정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민에게 부여된 자유가 왜곡되고 낭비될 때 독재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무책임한 시민의식이 만연하면 독재의 토양이 된다는 말이다. 오랜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 정치 현대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법이 정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로 서 있고, 국민은 도덕과 정의를 추구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권(통치권)과 정무직(관료), 헌법(법률)과 집행자(행정부)는 세상을 존속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들 없이 문명이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p74) 키케로는 구체적인 법률을 기술했으며, 공화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2차 삼두정치를 이끈 군인정치가 안토니우스에 의해 죽고 만다. 현실은 언제나 헌법을 배반하려고 하며, 헌법만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헌법학자 휴고 프로이스가 헌법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국민주권․ 국민평등․ 의회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완성한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매우 이상적인 헌법으로 인정을 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대법과 내용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데, 바이마르공화국만큼 허약한 나라 또한 찾기 힘들다고 한다. 히틀러 시대가 도래 했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1950년 대한민국 신생 정부가 만들어지고 2년 만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두 차례나 헌법이 수정된다. 그것은 헌법이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나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뒷받침 되어야만 같이 상승효과로 작용한다는 증거다.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개헌, 네 번째 선거에서 심각한 부정선거 저지른 끝에 4․19혁명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권력을 무제한 독점하기 위하여 꼼수를 쓰는 등 정권에 대한 야욕 뒤에는 국민들이 신음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혁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 후로 유신정권, 1980년 5․17군사쿠데타에 이어 들어서는 새 정권도 다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명분이야 언제나 뻔한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전 정권과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되풀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도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나,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경제조항의 거의 모든 주어가 ‘국가’로 되어 있는 점은 독재 권력 시대의 잔재라고 한다.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함이다. 또한 사법부 관련 조항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70년 동안 헌법은 9번 바뀌었고, 대부분이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점, 헌법을 왜곡했던 주체는 대통령이었다. 시대는 많이 변화하였으며,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인 성숙도가 확연히 나타난다. 저자는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꿈꾸는 현실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수입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추천사/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라고 할 만큼 친절하게 여러 나라의 헌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의로운 나라, 복지국가를 꿈꾸는 국민이라면 한 나라의 운영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알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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