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재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재판부(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의 ‘성착취‘라는 표현이었다. 피해자들과 반디지털성폭력 활동가들은 줄곧 ‘음란물‘ 용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성착취물’로의명명을 요구해온 터였다. 판사의 입에서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성착취 범죄"라는 말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자신이 ‘음란물‘이냐며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의 모습, 우리부터 용어를 적확히 사용하자며 서로 독려하던 활동가들, 사법 시스템 속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를 수용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던 법조인들이 떠올랐다. - P414

"너 여기만 광산인 것 같지? 나한테 50원, 100원내고 다운로드받아가는 그 개새끼들이 다 내 광산이야!"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와닿았던 대목이다. 현실에서 ‘산‘은 어디든 존재한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영상물의 원본과 복사본은 차이가 없고, 언제든 저장과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진호는 수감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 광산들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구속되지 않은 양진호의 주변인들이 그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렇게 얻은 이익은 또다시 피고인 양진호를 방어하는데 쓰이고 있다. -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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