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다니는 스쿼시센타에서 게임 레슨을 했다.
통상 1달에 한번 정도 게임 레슨을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코치 선생님하고 내기를 한다.
11점 1세트를 하면서 학생들은 2점만 내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우리가 2점을 내면
코치 선생님이 스쿼시용품(공,거트,그립 등등)을 내고,우리가 지면(2점을 못 내면) 치킨 1마리씩을
걸었다.
<울 코치 선생님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사람 - 오른편에 하얀 셔츠 입은 사람이 조나단 파워라는
  스쿼시선수인데,이 사람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간단히 결과만 이야기하면 7명 도전해서 7명 모두 실패....
나는 1점도 못냈고,나머지 사람들도 마의 1점 벽을 넘지못하였다.
어제 내기에 진 사람이 모두 모여 즐겁게 맥주(나중에 소주까지 등장 )와 치킨을 먹고 마시면서 다음에는
코치 선생님한테 이겨보자고 기약없는 결의를 했다. 것도 새벽 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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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01:00에 개미5권을 마무리했다.
원래 책을 읽을 때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전집류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조정래 님의 "한강","아리랑",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작가 선생님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
  "녹슬은 해방구","마르크스,프로메테우스"정도가 읽어보았던 전집류다.
  그래서 구미가 당기기는 하지만 20~30권짜리 만화책은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하면서 다 읽을지 의문스러웠지만 비교적 즐겁고 재미있게 읽었다.
또한 "개미"를 읽으면서 알라딘의 수퍼스타이신 "진/우맘"님과 교유를 한 것도 의외의 값진 성과였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견지하자고 꼬시는 것이 이 책의 저변을 흐르는
베르베르의 메시지인 것으로 내 맘대로 해석을 해 보았다.
베르베르는 "개미"의 말미에 "타나토노트"에 대한 은근한 유혹을 하였지만,당분간은 베르베르를 
멀리하면서 그동안 사놓고 못본 대기병력(!)들을  처리해야겠다.
"개미"를 읽으면서 들었던 오만가지 생각은 좀 정리를 해서 리뷰에 올려볼란다.
종교,철학,과학,대인관계,음악 등등 내가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운 주제들을 정리할라믄
시간 좀 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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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진/우맘 > [퍼온글] Fun facts for librarian

1. 도서관 관련 시
2. 도서관 관련 영화/소설/드라마
3. 도서관 관련 그림, 사진, 일러스트, 광고
4. 도서관 관련 유머
5. 도서관을 다룬 칼럼/시론/에세이
6. 도서관에서 일어난 재미있고 훈훈한 이야기
7. 도서관 관련 흥미진진한 FAQ
9. 도서관 관련 명언/표어

 http://web.archive.org/web/20030416231559/pwclis.pwc.ac.kr/lis/fu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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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큰놈은 7살이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요새는 지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시킨다고 이거저거 여러가지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배움의 폭이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녀석의 궁금증이 커지는 만큼 아빠와 엄마는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추상성을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하여 이해시키기인 것 같다.

큰놈 : 아빠,제헌절이 뭐야?
나 : 응,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걸 기념하는 날이야..
큰놈 : 그럼 헌법은 뭐야?
나 : 한 국가의 기본법을 헌법이라고 하는겨야
큰놈 : 기본법은 뭔데....
나 : 기본법이 뭐냐면....ㅡ .. ㅡ a

명색이 법돌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이 납득하게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소설 "개미"를 보면 사랑,해학과 같은 단어들을 개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다.
구체화할 수 없는 실체를 말로 설명하는 것,특히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며,부모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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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4-12-15 14: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것도 소질인 것 같아요. 주변의 엄마들 보면, 아이의 질문에 눈높이 잘 맞춘 답을 척척 내놓는 분들이 많던데...그런 집들은, 아이들이 질문도 많이 하구요.

저도, 설명하려고 치면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만 쏟아져 나오는지...TT

짱구아빠 2004-12-15 15: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더군요...

알고 있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큰놈을 이해시키지 못한 단어는 시장(市場),경제,정치 정도인데 앞으로 그 가지수가 점점 늘어날 것 같네요...
 




국가보안법 갖고 연일 여당과 야당이 난리를 죽이고 있다.때아닌 간첩논란까지 가세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참에 나의 부족한 전공 실력을 살려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전공 실력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상식 수준의 접근을 해볼란다)
회사에서 울 팀장님 눈치보면서 틈나는대로 작성하는 거니까 내용이 가다가
끊어질 수 있는데,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하겠다.

1.국보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한다.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로는 북한을 들 수 있는데,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견이
없다. 

2003년도 대법원 판례(대판2003.5.13. 2003도604호 판결)에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1995년 대법원 판결(대판 1995.9.26. 95도1624호 판결)에서는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2.짧은 소견 

 -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1) 위 두건이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국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중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이 국보법에 의하면 
       사형을 면하기 어렵고,북한정부에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고위관리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에 처해질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중죄인들이 어디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2)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기 위하여 북한인사를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고,환영 행
       사를 해준 행위는 국보법 제9조(편의제공)제2항을 위반한 것이된다.
       북한인사를 초청한 다음에 일체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보법 제9조 위반시에는 10년이하
       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국보법 제6조(잠입,탈출)에 해당된
       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찌되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
       배하에 있는 지역인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보법 제6조(잠입,탈출)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김 전대통령도 기소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충 몇가지 사례만 언급해 보았다. 실제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규범으로서의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엄한 사람들만 잡아왔다.
  또한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남북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여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는 어찌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경제협력,문화교류,개성공단 등등) 그런데 이 시대에 뒤떨어진 국
  보법은 이러한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많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늦게라도 정신차려서 철지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주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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