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돈과 출세 위한 싸움터인가"
재판장, 김홍도 목사에 '쓴소리'... 징역 3년 집유 3년 선고
황방열(hby) 기자   
▲ 김홍도 목사
ⓒ 이승균
금란교회 당회장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김 목사 측은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서울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건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해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피의자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 부인 명의의 강원도 인제 별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부분은 본인이 유죄로 인정했고, 교회공금 31억원에 대한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 증언과 검찰조사결과 충분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금란교회 당회장인 김홍도 목사처럼 불투명한 회계처리 이외에 교회 공금 유용, 담임목사들의 세습과 불륜 의혹 등의 지적을 받아온 일부 대형교회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회 공금 31억여원 횡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서 부정선거자금과 당선사례금 2억3700만원 △미국 유학 중이던 큰 사위의 생활비 2억원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삼고 있던 곽아무개 장로를 구속시키기 위한 자금 4억원 △MBC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하기 위한 1억5천만원 △MBC에 대한 반박·해명 광고비 3억3천여만원 △불륜관련 1억원 △아들 명의 교회건축비 8억원 △고소사건 무마비와 합의금 3억원 △부인명의 별장 건축비 3억원 등 총 31억여원을 교회공금으로 지급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이기택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선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사의 현재 모습과 바른 역할에 대해 소감이 없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돈과 출세를 위한 싸움터 된다면 교회가 왜 있는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돈과 지위, 출세 경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 교회로 오고 이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돈과 출세를 얻기 위한 싸움터가 된다면 "왜 교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이를 좇아서도 안 됩니다. 헌금의 과다와 관계없이, 직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 성과가 신도의 수나 건물의 크기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신도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전도일 것입니다. 전도는 밖을 향해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목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매력있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종종 목사의 활동과 신도의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모든 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은 가까운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힘든 세상사로 본인도 모르게 잠시 잊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사의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위에 돌봐줄 사람도 없으며, 절망과 외로움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신의 사랑을 빛나게 하고,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함께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도 목사 측은 "재판부가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목사 측은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몰라 일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도 목사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날 금란교회 교인 10여명과 함께 법원에 나왔으며, 동부경찰서 관계자 4∼5명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재판을 지켜봤다.

김 목사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

이번 사건은 금란교회에서 김 목사와 함께 목회활동을 하던 유아무개 장로 등 3명이 지난해 12월 횡령혐의로 김 목사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청 형사4부 김회재 부부장검사는 50여명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6월30일 김 목사를 첫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할 때까지 4차례 직접 조사를 벌였다.

그 동안 검찰은 7월 7일 김 목사와 그의 부인, 전 금란교회 사무국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시작했다. 사건이 심상찮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보수교단은 적극적인 김 목사 구명운동에 나서 길자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과 김진호 기독교 대한감리회 회장 등이 검찰에 선처호소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호소문을 둘러싸고 단순한 개인의 뜻을 교계 의견수렴 없이 단체의 이름으로 발송한 것이라는 내부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반면, 감리교단의 개혁파 목사들은 김 목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검찰은 8월 13일 김 목사에 대해 31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목사는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김 목사에 대한 재판은 9월 9일 시작됐으며, 건강이상을 이유로 제기된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같은 달 22일 석방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홍도 목사가 교회 기획위원회나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교회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존재하고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교회 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 여인과의 불륜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등 김 목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 기획위원회 참석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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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서남,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희생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은 거라는 막말을 해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가급적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이분은
그럴 필요를 별로 못느끼게 하는구만요.. 이런 뭣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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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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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진술서'에 타인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죄'도 해당
대법원, 원심확정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3)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구랍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3년11월 혈중알콜농도 0.066%인 상태에서 자신의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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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는데 어떻게 타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는지 모르겠다.
타인의 서명 등을 사용한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 같지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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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일본어 한자읽기 사전
김영진 지음 / 진명출판사 / 2000년 2월
평점 :
절판


고등학생이던 시절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하면서 이 사전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빠진 한자없이 잘 만들어진 사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5여년이 지난 지금 맡고 있는 업무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다시 손에 잡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고교 시절에 보던 이 사전을 찾아 열심히 서재를 뒤졌으나,
찾지못하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다.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한자읽기 사전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정확한 한자 발음을 익히기
위한 것이고 (그걸 모르면 아예 무슨 뜻인지는 알아도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다),
두번째로 일본어 한자중에 일부는 우리 말로 의미가 파악이 안되는 것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場合같은 한자가 그렇다.(우리 말로 하면 "경우"라는 의미)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훌륭한 한자읽기 사전일 터인데 이 사전은 어휘 수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최근 사용한 2주간 받았다.
宛名,場面 같은 한자어는 아예 사전에 나오질 않아서 일한사전을 다시 뒤벼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내가 비록 일본어 고급 수준은 아니지만 접하는 문서나 책자들이 종종 고급어휘가
나온다.(장면같은 한자는고급어휘도 아닌데..) 추후 부족 어휘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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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쨩 2005-03-03 22: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4년넘게 쓰는중인데 동감합니다!! 심하게~ !
특히 찾기할때 잘못되거나 없는게 너무 많아요 ㅠㅠ
 



이번 주부터 내 일상에서 저녁 시간대에 변화가 생긴다.
내가 다니고 있던 스포츠센타의 코치 선생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치 선생님하고 사진 찍은 적이 없어 가장 비스무리한 생긴 세계 스쿼시랭킹 6위
  조나단 파워 사진으로 대신함..진짜 비슷하게 생김.)
지난 주 목요일 레슨끝내고 퇴근하기전에 센타 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실력도 실력이고 (울 지역구 동호회에서 이 양반 이긴다는 사람이 없음),회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친절하게 대해 우리 동호회 내에서도 이 코치선생님때문에 스쿼시 배운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다. 동호회 모임이 있으면 자리를 같이 해 한참 시절에 재미있는 경기
이야기,각 회원들의 장/단점,장비 이야기 등을 깊이있게 해 주어 조금은 게을러지는 마음들을
다 잡고 운동에 힘을 내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다.
금,토요일 연락되는 동호회멤버들끼리 회의를 하고 센타 측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센타
사정이 어려워 코치 선생님의 해고 조치는 철회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매일 저녁(술먹는 날 빼고) 8시부터 10시 심지어 11시까지 스쿼시를 쳤었는데 지난 주 토요일
라커에서 짐을 다 빼고 센타 측에 그만 다닌다고 통보를 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쯤에 인사발령이 있어 유보적이기는 했지만 예정보다 일찍 철수하게 되어
내 나름대로는 1년동안 다녔던 센타에 서운하고 미안한 감정이 있었으나 코치의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정나미가 떨어져 버렸다. 나야 새로운 센타를 찾아 운동하면 되지만 사람좋은
코치 선생님이 빨리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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