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진술서'에 타인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죄'도 해당
대법원, 원심확정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3)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구랍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3년11월 혈중알콜농도 0.066%인 상태에서 자신의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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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는데 어떻게 타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는지 모르겠다.
타인의 서명 등을 사용한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 같지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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