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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