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지 사자인지 여하간 고양이과 동물을 흉내를 내고 있는 둘째 녀석이다. (작년 가을 무렵이다)
요새는 자칭 "이누야샤"라고 한다.
집사람이 "이누야샤, 앉아!!" 하면 납짝  엎어지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뭔 소린지는 투니버스에서 하는 만화영화 "이누야샤"를 보면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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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바로 밑에 동생은 강원도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
작년 11월말에 나와 큰 놈만 동생을 보러갔었다.
큰 놈이 탐내던 동생 차(겁나게 튜닝해 버린 투스카니) 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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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실은 - 디알북
박대령 지음 / 데일리서프라이즈 / 2004년 12월
평점 :
품절


알라딘 서평이 다들 호의적이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영역도 내가 평소 관심있는 분야이며,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별다른 주저없이 사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 어렵다.
우선 이 책의 장점은 복잡한 쟁점사안을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 각종 시각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빚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재래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 할인점 때문이라고 한다.(p12~13)
하지만 재래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 할인점 때문이기만 할까? 전반적인 내수위축과 미래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청년실업자의 증가요인으로 사이비 사학재단의 무분별한 난립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당국이 인가를 해주니까 이렇게 까지 대학의 숫자가 늘어난게 아닐까? (p30~31)그리고 사이비 사학재단 중에 친일을 한 이도 있겠지만 사이비 사학재단의 문제와 친일의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할 사안 아닌가?
도올 선생이 말씀하셨다는 "헌재의 7대 아리까리(p124~125)"에서 헌법재판소의 설립이 1988년 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 설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헌재를 무슨 군사정권의 하수인 비슷하게 의미를 깎아내렸는데,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며,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기관(개정전에는 아마 헌법위원회라고 있었는데(5공 헌법시절),단 한건의 헌법재판도 없었다)을 명실상부한 헌법수호의 역할을 하게 하자는데 합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다. 당시 위헌법률심판권 등을 대법원에 주느냐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느냐에 의론이 분분했지만 당시 사법부가 제대로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때여서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려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설립한 것이며,헌재는 17년의 기간동안 실망스러운 결정도 많이 내렸지만 정치,사회발전에 긍정적 의미를 내린 결정도 적지 않다(민노당이 지난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미친 결과 중 하나다)   
각 정치 현안에 대하여 디알북이 자리잡고 있는 입장은 나도 공감하고 적극 찬동하는 부분이 많다.
(100%는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공감을 하기에는 입장이 비슷하다고 하는 나조차도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의 비약과 중간 생략,오해가 지나치게 난무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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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onara 2005-01-15 15: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책의 다른 리뷰들을 보니 만점을 준 리뷰들 중 두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알바성 글 같군요. 님의 리뷰덕분에 X같은 책을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짱구아빠 2005-01-16 21: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sayonara님> 디알북은 책 날개에 "디알북은 진실입니다","디알북은 정보입니다.",
"디알북은 분노입니다","디알북은 감동입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요소는 모르겠지만 디알북은 fact가 부실하다보니 가장 비중을 두었던 진실(truth)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가지 요소는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들인데
첫 출발점이 그릇되다보니 나머지 3가지 요소에도 적극 찬동해주기가 어렵더군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화일을 링크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되어 2005.1.16.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우선 알아야할 개념
ㅇ 전송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9의2)

ㅇ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구분
   * 저작자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배포권,전송권,
        2차적 저작물 등 작성권)을 갖게 됨. 

   * 저작인접권자
     -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
     -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2. 개정이유

 ㅇ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전송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유통구조가
       음반 판매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권리보호
 ㅇ 저작인접권자,서비스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예를 들면 벅스뮤직 같은데),이용자 등 전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
 ㅇ 2005년 저작인접권 관련 국제조약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약의 내용을 우리 법률에 수용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ㅇ 실연자 : 복제권,실연방송권,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음반에 대한 대여권
         예)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ㅇ 음반제작자 : 복제/배포권,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대여권
         예)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ㅇ 방송사업자 :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예) 문화방송이나 한국방송

(출처: 국회 문화관광위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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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베끼기만 해서 그런지 써놓고 다시 읽어 보려고 하니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 유형들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벅스뮤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판결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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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1-14 07: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요 ㅠ.ㅠ
 
 전출처 : 물만두 > [퍼온글]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

(::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 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열심히 지워야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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