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는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자명하게 주어지는 권리,'천부인권','양도하지 못하는 권리,'자연권',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등으로 설명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인권을 열렬히 옹호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권개념을 선험적이고 절대적이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선으로 단순화해서 기술하는 것은 장점만큼이나 문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요즘 인권이란 말을 부쩍 많이 쓰고 있고 모두가 인권을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로 다른 눈높이, 관점, 방식으로 인권을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모두가 인권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서도 그 차이점을 덮어두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인권에 동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