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근본인 [헌법]을 제외하면 [민법]이나 [형법]은 참으로 쓸모가 많다.
물론 그런만큼 더 복잡하고, 알아둘 것이 산더미 같긴 하지만.
법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일상 생활과 참 연관이 많다.
특히 예전엔 그냥 흘렸을 사건이나 사고 기사도 이제는 제법 눈에 들어올 정도니...
이젠 나도 제법 '낫 놓고 기역자는 안다' 라고 말해도 될 듯 싶다.
물론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노력해야 겠지만.^^;
오랜만이네요.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