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립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다.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영토와 관련해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

[헌법 제 3조]는 군사분계선북방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는 영토조항이다.

그런데 [헌법 제 4조]에서는 남북한분단 및 북한의 실체를 인정,

그것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 조항을 말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3조에선 북한의 불법침략적인 도둑으로 간주,

4조에선 평화를 전제로한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모순된 법 조항이 아닌가?!

이것을 제외하고도 모순된 법 조항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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