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때문에 찾다가 읽게 된 책이다.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이다. 


 외국인 CEO가 한국 법원은 왜 재벌에 관대하느냐는 질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끼리의 이런 행태가(책에서는 엘리트 카르텔)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얕잡아 보게 하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만화 '송곳'에서도 앞 부분에 세무서와 접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기억한다. 어쩌면 GM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도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닐까. (GM이 오펠공장을 문닫는 과정에서 독일정부와의 행동은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사법부는 피고의 잘못유무와 잘못에 따른 형량을 판결하면 되는거지, 왜 기업총수가 없을 때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지까지 걱정하는가. 불과 몇 푼 안되는 사소한 실수에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집어넣을 때는 참 법의 논리에 충실하던데.  


김영란 : 그게 부패 패러독스예요. 우리나라 법원판결이 왜 그렇게 대기업을 선처하는지에 대해 강성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선처한다는 법원판결의 배후에는 부패 패러독스가 자리 잡고 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언젠가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CEO들과 조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 사람인 르노 자동차 CEO가 제가 판사 출신인 걸 알고는 ‘한국 법원은 왜 그렇게 기업 대표에게 관대한가? 왜 늘 풀어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오너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오너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기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부담이 판사들에게 있다. 어느 정도 구속기간이 지나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 국가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어물어물 답했더니 ‘CEO가 감옥에 있어도 회사는 회사대로 충분히 돌아 갈 수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단정하느냐?'고 하더라고요. (71쪽)



김영란 : 판사들은 ‘재벌회장이 그 정도로 망신당했으면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징역 3년, 5년 이렇게 실형을 내리면 회사가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국가경제도 흔들릴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 모든 것이 엘리트 카르텔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이죠.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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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guest 2018-02-28 08:4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간단할 것을 형량이 낮게 나오도록 증거자료평가를 바꾸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합니다. 법리만 따지면 되는 건데 말이죠. 전 배심원제도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판사들이 fact판결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도 한참 먼 길이지만...

雨香 2018-03-01 09:44   좋아요 1 | URL
사법부의 적폐도 심각해 보입니다. 책에 보면 검사가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