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Ritournelle > * Fuck The Korean Army
* 세상에 한국 군대만큼 생산성이 없는 집단이 또 있을까?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한정한 학살과 폭력을 일삼는 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맘껏 포장된 곳.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어갔고, 또 잃어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행(惡行)으로 충만한 곳. 그리고 신체적 무의식에 각인될 국가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해진 것, 그리고 그것으로 집단화되는 세력들에 의해서 또 다른 폭력이 재생산 되는 곳. 그곳은 대한 민국 남성의 평생의 삶을 지옥과도 같은 불구덩이로 몰아넣는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개 같은 새끼들. 아래의 기사는 우리의 분노를 항변하기에 충분하다. 자녀가 셋이나 있는 30대의 남자를 군대로 불러서 어떤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삶을 담보로 말이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무뇌충들은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 생산성 없는 인간들이 국가의 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한 지리멸렬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 서울신문(2007. 3. 6) / [생각나눔] ‘군입대 세아이 아빠’ 구제방법 없나
[서울신문]오는 1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대광(30)씨는 자녀가 셋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아내까지 부양가족 4명을 둔 가장이다.
대학 졸업, 다른 대학 학사편입, 대학원 재수와 입학 등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아이를 ‘바쁘게’ 낳은 것은 여섯살 연상인 아내를 위해서다. 늦어지면 출산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신 말고는 네 식구를 마땅히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신씨는 각계에 선처를 호소했다. 병무청, 국가인권위,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 등등. 그러나 각 민원은 결국 병무청 담당자에게 패스됐고,‘병역법상 구제해줄 수 없다. ’란 대답만 돌아왔다.
신씨는 훈련 뒤 가족 거주지 인근 부대에라도 배치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군 복무 중에라도 조금이나마 가족을 돌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정을 봐줄 수 없다. ’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강신호 등)는 다자녀 가장에 대한 병역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석회의는 우리 군이 자녀를 둔 기혼 입대 예정자들과 사병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장남인 신씨의 경우 미혼인 3명의 동생·누나들 때문에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 입대자를 빼고 남은 가족 중 부양의무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1대3을 초과해야만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혼으로 법적 분가가 안 된 형제 자매들은 신씨 자녀들의 법적 부양 의무자가 되어 있다.
연석회의 지원단 관계자는 6일 “군복무기간 단축 혜택 부여,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가족 주거지 인근부대 배치, 자녀 출산·양육시 휴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 지원단은 최근 국방부에 신씨의 사례를 들어 다자녀를 가진 입대 예정자의 병역 혜택 방안을 공식 문의했다. 하지만 병역 혜택은 물론 주거지 인근 부대 배치 인센티브도 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 극소수의 병역 혜택을 위한 병역법 개정은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국방 인력자원 부족현상이 해소되는 2011년 이후엔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미래의 과제’로 넘기려는 태도다.
특히 거주지 인근 배치 거부에 대해 연석회의 관계자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육군은 ‘군인·군무원의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 하사관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을 옮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내 기혼 사병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혼사병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으며, 자료도 없다. ”고 밝혔다.
연석회의 지원단 관계자는 “기혼자라고 무조건 병역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가족간 부양과 생계 문제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군 인력자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복무중인 기혼사병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