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생각이 자라는 교양 만화관 1
곽한영.김다현 글, 조명원 그림, 김문현 감수 / 주니어김영사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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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라 불리우는 헌법. 이 헌법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기초로 제헌 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이다. 2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만들어낸 법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법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대한이와 민국이.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본 뉴스를 시작으로, 헌법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열정적인 아이들이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시는 노총각, 오공평 아저씨를 찾아가 헌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이 맨 처음 접한 문제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화제가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 이 화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화제의 원인이 된 사람이 피해를 복구해 주어야 하냐는 것이다. 만약 물어주어야 한다면, 자기자신조차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남의 피해를 복구해 줄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배상을 해주지 못하니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참고하니, 과거에는 피해자가 화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헌법의 특징은, 나라의 최고 법이므로 그 어느 법에 대해서라도 헌법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자면, 헌법에서는 사람에게 모두 자유권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은 법에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해 손님에게 과다한 접대를 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축하해 주려고 온 손님을 접대하는 게 벌금을 물리는게 말이 되냐며 헌법 재판소에 재판 청구를 하니, 과연 이 법이 너무 막연하고 헌법에 위배되므로 수정되었다. 

내가 언제나 궁금해하던 것은 바로 내가 언제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냐는 것이다. 법에서는 만 21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만 18세까지 내려가는 추세이다. 그런데 왜 하필 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선거권을 가지는데도 18세 미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직 대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집안 분위기에 이끌려 자기 생각대로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화였기 때문에 더욱 쉽고 재미있었던 우리나라 헌법. 제일 자랑스러웠던 점은 우리나라의 오심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정한 우리나라. 앞으로도 공정한 삶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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