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동의안이 결국 통과되었다는 오늘 아침의 뉴스가 하루종일 시끌시끌하다.
이유인 즉, 지난 대선 당시 유력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당초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차기대선주자의 일 인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이번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소득의 일부를 축소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고, 모 기업인으로부터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용돈(?)으로 받았으며, 화가인 배우자의 그림을 매각한 소득을 재산신고시 누락하고 모 인터넷업체로부터 고문을 맡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이렇게 법을 어기고도  탁월한(?) 업무 능력 운운하며 의혹투성이인 인물을 세워놓는 일부 정치인들 역시 도무지 상식이하의 행태를 서슴지않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니 청와대는 총리 임명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과연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여기서 잠깐!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참고로, 납세의 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내용출처: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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