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7. 8 일자 신문기사)

 

만약 길에서 얼마전 발행된 5만원 권을 주웠다면?

그리고 그 5만원권이 위조된 지폐라면?

위조된 지폐인 걸 모르고 5만원권을 유용했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위 신문기사의 김 모 군은 위조지폐 여부를 떠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 모 군이 주운 돈은 모두 5만 2천 원인데 그럼 그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주운 물건을 취득해 신고하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니, 김 모 군도 엄하게 법의 적용을 받으면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금액이 미미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요.

 




결론은, 길거리에서 주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쓰고 그냥 갖고 있기만 해도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1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주운 사람한데 5~20%의 보상금을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땅을 파다가 발견했을 때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남의 땅이라면 땅주인과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자기 땅일 경우에도 일 년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혹시 누군가 땅에 묻어 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 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발견한 보물은?
무조건 나라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에 알려야 하지요. 안 그러면 벌을 받는답니다. 다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보물 값의 80%을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별똥별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별똥별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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