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무섭다 해도 제 자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네. 제 오른눈은용이 되고 왼눈은 호랑이가 되고 혓바닥 밑에는 도끼를 감춰두었고팔목을 굽히면 활이 되네. 처음 생각은 천진난만한 젖먹이 같다가도조금만 비뚤어지면 오랑캐가 되고 마는 것일세. 만약 경계하지 않으면 제가 저를 씹어 먹고 긁어 먹고 찔러 죽이고 쳐 죽일 것일세. 그래서 성인이 제 욕심을 절제해서 예절을 따르게 하고 간사한 생각을 막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관하게 한 것이니, 이렇듯 성인은 스스로를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네." - P79

옛날 헝가가 밤에 검술을 토론할 적에는 개섭이 골을 내며 눈을 흘겼지만, 고점리가 현악기를 타는 데 이르러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상관없이 서로 붙들고 울었다. 즐거움이 지극하였던 것이나 다시 뒤이어 우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속마음에 감격해서 까닭 없이 슬퍼진 것이다. 비록 본인에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도 역시 무슨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문장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야 어찌 칼쓰는 사람의 기교에 견주겠는가?
우상은 그 아니 불우한 사람이었던가? 어째서 그의 말에는 그다지도슬픔이 많은가? - P113

글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제목을 놓고 붓을 잡은 다음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고, 억지로 고전의 사연을 찾으며, 뜻을 근엄하게 꾸미고, 글자마다 장중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화가를 불러서 초상을 그릴적에 용모를 고치고 나앉는 것과 같다. 눈동자는 구르지 않고 옷의 주름은 죄다 다려 입어서 보통 때의 모습과 다르다 보니 아무리 훌륭한 화가인들 그의 참모습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 짓는 사람인들 무엇이 다르랴? - P132

복희씨가 글을 보는 데는 우러러 하늘을 고찰하고 굽어 땅을 살폈다고 했는데, 공자가 그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면 글을완상한다고 했네. 완상한다는 말이 어찌 눈으로 보아서만 살핀다는뜻이겠는가? 입으로 맛을 보면 맛을 알게 되고, 귀로 들으면 소리를알게 되고,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정신을 알게 되는 것일세.
이제 자네가 창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한꺼번에 훑어보며 유리알로 빛을 받아서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세나. 그렇다고 해도방과 창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밝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리알이 투명하게 비어 있지 않으면 정기를 모을 수 없는 법.
무릇 뜻을 환하게 하는 길은 나를 비워 남을 받아들이고, 마음을맑게 해서 사사로운 생각이 없는 데 있다네. 이것이 바로 완상한다는뜻이겠네." - P170

도로 네 눈을 감아라

자기 본바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야 어찌 문장만이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서화담이 길에 나갔다가 집을 잃고 길에서 우는 아이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우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지금 이십 년째입니다. 아침나절에 집을 나왔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천지 만물을 환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라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골목은 여러갈래요 대문도 저마다 비슷비슷해서 우리 집이 어딘지 통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웁니다."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 P192

"집을 잘 찾아가도록 내 네게 일러 주마. 도로 네 눈을 감아라. 그러면 집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아이는 전처럼 눈을 감고 지팡이를 뚜닥거리며 발길 가는 대로 이내 제집을 찾아갔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과 형체가 뒤죽박죽되고 슬픔과 기쁨이 혼란스럽게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를뚜닥거리며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수를 지키는 이치요, 집으로 돌아가는 증거입니다. - P19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고립.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는 시구를좋아한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인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빈칸을 메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이야기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 보따리 안에는 삶도 있고, 꿈도 있고,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도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P15

어떤 사람들은 고용허가제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한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4일 동안, 농·축산업과 어업은 7일 동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고를낸 뒤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선주민)이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외국인(이주민)이일을 하도록 돕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한국이필요로 해서 만든 제도이지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 P116

고용허가제 업무 편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성폭행 피해를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고용 센터에서 조사 후 피해사례가 인정되면 ‘긴급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피해자의진술 외에 증거가 없을 경우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그 상담 결과를 토대로 삼아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이 모든 사업장 변경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3일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수사 결과 허위나 거짓(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날 경우, (긴급하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해당 이주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 새로운 사업장 알선을 중단하거나 고용 관계 해지후 출국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2020년에 펴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에서 지적한 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 P191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긴급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 센터는 "수사나 법률의 해석 및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에대한 권한도 없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원하고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고용 센터의 공무원에게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추가 피해나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혐의 없음‘이란 판정만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혐의 없음‘이란 피의 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검찰도 혐의 없음의 결과만 가지고 거짓 고소로 유추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법적인 입증이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선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혐의 없음‘을 근거로 출국 조치를 한다면, 사실상 성폭행 피해신고 자체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 P192

"원래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왔어요. 한달에 두 번 쉬는데 그 쉬는 동안 사람을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농촌 사회에서는 아주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사회적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인 거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고립. 농업 이주노동자들이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문구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동네나 마을이 아닌, 비닐하우스 근처 기숙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데다, 정 - P195

말 가끔 시내에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마주칠 환경 자체가 안되었다. 분명 사회 어딘가에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만난 농업 이주노동자들에게 혹시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할 겸 물어본 적이 있다. 그들의 답은 내 예상과 달랐다. 사업주 말고는 다른 한국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기에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쩌다 시내에 가더라도 한국인들이 가는 카페나 식당이 아닌 자기네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 주로 간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선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때문에 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 P196

그러나 오래전부터 유엔,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유럽연합 등 국제 사회에서는 초과 체류한 이주민을 ‘불법 체류자‘라부르는 것은, 그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낙인찍어 혐오를 조장하기에 ‘미등록‘ ‘비정규‘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초과 체류의 문제는 행정 절차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적발되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불법 운전자‘라고 하지 않듯이, 초과 체류한 이주민에게 ‘불법 체류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국내 인권·이주단체에서도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않았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전염병은성별, 국적, 인종, 체류 자격을 가리지 않았다. - P222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민과 관련한 기사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다. "너희 나라로 가." 심지어 인권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말한다. "힘들면 너희 나라로 가."
그러나 우리는 이주민(외국인)이 선주민(내국인)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를 메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품들, 음식점에서 사 먹는 반찬들은 밭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의 손을 거쳐 온다. 한국인의 얼이 담긴 ‘김치‘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만 - P236

들어진 지 이미 오래다. 그들 중에는 미등록 노동자도 당연히포함되어 있다. - P23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I suppose I am. How old are you?‘ he asked.
Shmuel thought about it and looked down athis fingers and they wiggled in the air, as if hewas trying to calculate. ‘I‘m nine,‘ he said. ‘Mybirthday is April the fifteenth nineteen thirty-four.‘
Bruno stared at him in surprise. ‘What didyou say?‘ he asked.
‘I said my birthday is April the fifteenth nine-teen thirty-four.‘
Bruno‘s eyes opened wide and his mouthmade the shape of an O. ‘I don‘t believe it,‘ hesaid.
‘Why not?‘ asked Shmuel.
‘No,‘ said Bruno, shaking his head quickly. ‘Idon‘t mean I don‘t believe you. I mean I‘msurprised, that‘s all. Because my birthday is Aprilthe fifteenth too. And I was born in nineteenthirty-four. We were born on the same day.‘ - P109

‘Where I come from is much nicer thanBerlin,‘ said Shmuel, who had never beento Berlin. ‘Everyone there is very friendly and wehave lots of people in our family and the food isa lot better too."
‘Well,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saidBruno, who didn‘t want to fight with his newfriend.
‘All right,‘ said Shmuel. - P11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민주주의, 기후위기, 빅테크 독점에 늙어감과 돌봄까지. 매번 비슷한 주제를 말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녹색평론을 읽는 것은 지구인으로 시민으로 최소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초보 러너의 14가지 원칙 Lore Of Running Series 4
티모시 녹스 지음, 조현철 옮김 / 지식공작소 / 2006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곱씹고 되새겨야 할 원칙들.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깨우치고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알아야 할 원칙들. 다만 오래된 책의 스타일이나 번역비전문가에 의한 번역으로 비문들이 많아 아쉽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