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권리를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않았고, 트랜스젠ㄷ 권리에 대한 옹호도 주로 법률 문서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즈음미 국무부는 트랜스젠더에게 여권을 발급할 때 성별확정수술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요청하고 있었고, 마흔일곱 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에게 출생증명서를 새로 발급할 때 성별확정수술 증명을 요건에 포함했다. 심지어 세 개 주(아이다호, 오하이오, 테네시)에서는 성별확정 근거가 있어도 출생증명서를일절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에 관한 연구는 풍부했지만,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이들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실은 아무리 익명을 보장해도아무도 트랜스젠더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연구는 불가능에가까웠다. - P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