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철_기후헌법소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헌법소원의 의미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인권의 사안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제적 비용효과를 따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원칙과 규범의 사안이라는 의미다. 비교하자면, 과거 노예제는 당대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하지만 노예제 폐지를 경제적 유불리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건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불가침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 감축,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해서는 안된다. 기후헌법소원은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와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를 지키는 것이다. - P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