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 너스바움 <분노와의 용서>

캐서린 매키넌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
짐 크로법 -> 제인 크로법
성희롱은 권력 남용의 문제

5장 교만한 남성들의 직장 속 여성들 - 성차별적 성희롱

선한 남성들은 악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종종 충격을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악인을 붙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를 전혀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그런 대화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많은 경우, 이러면서 생각 없이 고발자의 이름을 발설한다.) 좋은 의도를 가진 남성들이 주저하는 것을 보면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유명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최선의 인간들은 확신을 잃었고, 최악의 인간들은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파시즘의 발흥을 내다본 경고로 쓰인 구절이지만 이는 인간 본성에대한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데, 즉 정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좋은 의도를 가진 남성들도 여성이 ‘배우자‘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며, 근원적인 변화에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P157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를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법의 영향이미치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야 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은 그 현장 어딘가에 있기는 했다. 반면여성들이 법적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전까지, 성희롱은 이름조차 없었던 가해행위였다.106 성희롱이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위해로 인지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노력했다. 매키넌의 말을 빌리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잘못이고 법익 침해이면서 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냥 일상"이었지만 . - P158

수정 조항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인종차별에서는 보호받았을지라도 성별 기반의 차별에서는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폴리 머리(Pauli Murray)는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백인 여성들보다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수정 없이는오직 흑인 남성들만이 이득을 보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의회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 입법 초안자들의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일 수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보다도 성차별로부터 더욱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머리의 말이 확실히 옳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 P161

원문 자체가 나중에 채워지도록 비워진 틈새가 있는 ‘타이틀세븐‘의 경우, 당시에 누구도 성희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 법령이 성희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세븐‘에 근거해 성희롱을 차별의 형태로 인식했던 대법원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 P162

매키넌이 황야에서 홀로 울부짖는 고독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21 그녀는 거대한 법조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그중에서도 ‘타이틀 세븐‘을 성희롱에서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 중 하나였다. 매키넌은 이론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많은 공을 돌렸다. 이일이 매키넌의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변호사로서의 기술을 앗아가지는 않았으나 역사적인 저서를 발간한 후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법학계에서 정교수 직책을 받지도 못하고 관련 직업을 갖지도 못했던 것을 보면, 법학계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것이다. - P167

다시 말해서, 한 집단을 제도적으로 종속시키는 위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법은 그 적용이 대칭적일지라도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뜻이다. - P170

‘차이‘ 이론은, 두 당사자가 비슷하다면 두 당사자 모두 비슷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다르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글은 유의미한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규범적인 이론 작업은 모두 유의미성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웩슬러를 생각해 보자. 그와 휴스턴은 똑같았다. 둘 다 연방법원판사였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점심 먹는 것을 금지한 법은 똑같은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용 가능하다고 웩슬러는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두 사람이 명백하게 유의미한 사항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대답해야만 한다. 결정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사의자유를 부정당하는 부당함은 두 사람 각각에게 전혀 대칭적이지 않다. 그러니 이 이론이 적실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차이 이론이 민감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P175

러빙 대 버지니아(Loving v. Virginia)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흑인들이 백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인들이 흑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대칭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그반대로 차별적이며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 이는 부정에 대한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완전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말을 빌리자면 다른 인종 간에 결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인종차별로부터 독립적이고 타당한 우선적 목표 같은 것은 없고"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므로,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인들을 남성들의 잠재적인 성적 장난감으로 배치하고, 남성에게 중속되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있지 않을뿐더러 여러 해에 걸쳐 젠더화된 권력의 위계 구조를 유지할 뿐이라고 매키넌은 주장한다. 이 권력 구조는 오래도록 관심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 P177

매키넌의 결론은 이러하다.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분리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 불평등이 너무도 만연해 있어서 문제 제기를받아 본 경우도, 이성적으로 미심쩍다고 여겨진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평등 이론은 더 큰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금지에좀 더 깊은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 P178

피고용인은 고용된 상태로 남아 있기 위해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마땅히 견뎌야 한다고 믿는다. 대법원은 유익하게도 ‘비자발적인‘과 ‘원치 않는‘을 구별해 냈다. 빈슨은 성적 행위에 자주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올바른 법적 기준은 ‘달갑지 않음‘이지 ‘비자발성‘이 아니라고 말했다. - P179

우리가 성희롱을 어떻게 이론화하더라도 결국 성희롱은 권력 남용이다. - P180

(1) ‘타이틀 세븐‘은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집단 차별의 양상을 보일 필요는 없다. (2) 성별이라는 요인은 고용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혹은 주요한 요인일 필요가 없고 ‘하지만(but/for)‘으로 시작하는 원인이 없었다면 고용 행위는 일어나지았을 요소다. 사실 고용주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어머니인 경우‘라거나 ‘통계적인 기대수명‘과 같은 것 말이다. (3) 고용주가 통과해야 할 시험은 이것이다. 피고용인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 성별인사람도 같은 대우를 받겠는가? - P194

인터루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성희롱의 정의다. 대학에서의절차는 미국 사법제도가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생각하는 두 가지, 즉 성폭행이나 성학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대체로 함께 다룬다. 보조적 정의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한 이 조합은 나쁠것이 없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단독적인 행위로 정의되며, 행위의 양식을 뜻하지 않는다. 강간 유죄는 한 여성을 한 번만 강간해도성립한다. 반면 성희롱에는 두 가지 양태가 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 한 번의 행위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적대적인 환경‘ 같은 종류의 성희롱이라면 고소인은 충분히 ‘심각‘하고 ‘만연‘할 뿐만 아니라일련의 행위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번의 모욕적 언급이나 역겨운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구분은 정당해 보인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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