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유물론은 계급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때 계급은 생산 과정에서의 위치로 정의된다. 그러나 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상황에 대한 연구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려 하면서도, 여성이 생산과 맺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은 간단하고 완전하게 누락하고 말았다. 계급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P6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노선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운동에 방해물이 되는데, 이는 자명하게도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여성들 자신에 의해서 해당 노선이 채택된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억압에 자본주의 계급 이외의 객관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추가적인 증거를 대기 위함도 아니다. 그저 마르크스주의 노선이 여성 해방을 객관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여성의 예속에 이해관계가 결부된 집단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비과학적으로 이런 예속을 합리화하는 마르크스주의의 탈을 쓴 이론, 즉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충분하겠다. - P9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하나하나 점검하려는 게 아니다. 이 절차는 다른 때에 행해지게 되겠지만, 당장의 목적은 지금 운동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바로 여성 억압의 유물론적 분석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 P10

앞서 언급한 글들은 여성 억압을 분석할 때 여성이 생산(재생산만이 아니라)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한다. 이들은 가정 내 노동과 아이 양육에 주목하며 이를 생산적 과업이라고 분석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원칙에 근거한 급진적 페미니즘 분석의 배양토가 된다. 가정이 다른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착취를 간접적으로 옹호하고 그 경제적 기능은 간과하는 이데올로기를 ‘미래의 생산자들‘에게 교육하는 장소라고 여기는 유사 이론을 거부하는 이 글들은 가정이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공간임을 조명한다. - P11

‘사회주의적‘ 사회를 비롯해, 현재 모든 사회는 자녀 양육과 가정 내 봉사라는 여성의 무급노동에 기초한다. 이 서비스는 남편이라는 개인과의 특정한 관계하에서만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교환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이 서비스는보수를 지불받지 못한다. 여성이 받는 수당은 제공한 노동과 독립적이며, 노동에 대한교환으로, 즉 임금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증여로 취급된다. 남편의 유일한 의무-그에게 이익이 되는것이 자명한는 아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것으로, 달리 말하면 아내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 P13

우리는 이와 반대로, 여성들이 행하는 노동의 성격이 여성들의 생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야말로 여성들의 노동이 가치의 세계에서 배제되었음을설명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교환의)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경제 행위자로서의여성들이지 그들의 생산이 아니다. - P15

지배 계급이 생산적 노동이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 P17

전형적인 농민 경제에서는 가정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상당량이 가정에서 생산된다. 가정이 스스로 생산한 결과물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물은 상품화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간에 구분이 없는 것이다. 가족에 의해서 소비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가치를 갖는 재화는 시장에서 교환될 수도있기에 교환 가치 역시 갖는다. 한편 자가생산되지 않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매한 동등한 재화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P25

요약하자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용 가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 가치는 사실상 교환 가치다. 여성과 남성은 소비와 교환에 필요한 우유, 달걀, 농작물 등을 생산해낸다.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큼의 현금을 얻기를 원하느냐가 시장에 도달하는 생산물과 자가소비되는생산물을 결정한다.
② 사용 가치는 생산으로 집계된다.(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③ ‘생산적‘인 사용 가치는 ‘비생산적‘ 즉 전적으로 가사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용 가치와 다르지 않다. - P29

노동의 무보수성이 노동의 성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밖에서 이 노동을 제공하면 급여를 받는다는 데서 증명된다. - P32

외부의 노동은 가정 내 노동을 면제하기는커녕, 가정 내 노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유는 약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이중 노동을 제공한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 P43

제공한 노동과 무관하게 보상받기 때문에, 여성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더 부유한 남성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향혼을 향한 경주는 여성 노동의 무가치성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P51

결혼 관계에 깃든 노동 전유와 착취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공통의 억압이다. - P54

앞선 논증에 비추어 보면 부르주아의아내를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것은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노예를 농장주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일상적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아내와 (여성) 노동자도 흔히 혼동된다. 이는 여성에 한해서는, 그들이 속한 계급이 때로는 계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의-생산에 대한 관계ㅡ에 의해, 때로는 아내를 남편의 재산 혹은 남편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에 의해결정된다는 뜻이다. - P56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가부장제의 생산 및 재생산 체계를 총체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는 여성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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