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재생산 책무를 강하게 부과받는 개인화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며 경제적으로 보조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자원화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노동하는 존재이자 임신·출산 육아 등 재생산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존재로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P111

이러한 성·재생산권은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 개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and Development, ICPD)에서 처음 부각되었다. 카이로 ICPD는 성·재생산권을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 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로 정의했다. 이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안전한 성·재생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재생산 능력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포함한다. 즉 재생산권은 "남성과 여성이 선택한 자녀 계획의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와 그것에 접근할 권리, 그들이 선택한 출산력 조절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다른 방법과 자녀 계획의 방법을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접근할 권리와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커플들에게 건강한 신생아를 가질 최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된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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