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6642)에서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위촉됐다"며 "대학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점, 강의의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측이 시간강사의 강의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강의'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결과"라며 "대학측이 근로자임이 분명한 전임강사의 강의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간강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하라고 하자 "시간강사는 대학측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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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대학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직업 분류를 하면 "일용(잡급)직"으로 구분이 되어 대출,
의료보험 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니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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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승객 교통사고 사망시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 해당
서울고등법원 "기사는 계약상 부조의무 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것을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기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차문을 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집까지 태워 주기로 했다면 택시기사는 계약상의 부조의무있는 자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스스로 나간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택시를 몰고 그대로 가버린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만취한 박모씨를 태우고 자유로를 가던 중 박씨가 스스로 차문을 열고 갓길로 나가자 그대로 둔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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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술 한잔 하고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
요새 세상이 험하기 이를데 없어 그냥 아무 택시나 불러 타지 않고,해피 콜을 이용한다.
대체로 기사분들이 친절하고 웃돈 요구도 없으며(예전에는 회사에서 우리 집 가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니까 5천원의 웃돈을 요구했다) 요청하면 5분이내에 오며,간혹
현금이 떨어져 카드로 결제되는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면 일반 택시임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택시를 보내주므로 장점이 많다(보통 카드결제는 모범택시가 많이 되는데 요금이 4~5천원 정도 더 나와서 가급적 모범은 안 탄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술 먹고 탄 승객에 의하여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욕설과 반말은 기본이고,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하고,가다가 자기 집 위치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요금 실랑이도 잦다고 한다.
간혹 택시 기사들 중에도 뭐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밤 12시가 넘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헬렐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자중했으면 한다.
위의 판례도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승객이 정신이 온전했으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그러면 교통사고도 없지 않았을까?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리게 하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사도 잘못이 있지만,아무쪼록 우리 모두 술 좀 적당히 맛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마셨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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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있는 영화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다.
원래 앉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둘째 녀석은 무시하고 앉아서 갖은 폼을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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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1.20.자에 게재된 칼럼이다. 이 칼럼을 보니 동아일보가 왜 조중동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알 것 같다. 칼럼제목도 "횡설수설"인데 정말 횡설수설하고 계신다. ------------------------------------------------------------------ [횡설수설/오명철]‘486’ 1990년대 중반 한 재미 철학자는 흥미로운 전망을 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386세대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게 된다”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 서울대에서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됐다고 했다. 특히 주사파(主思派) 운동권 학생들의 경직된 사고와 단순 논리에 그는 절망했다고 한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흘려들었던 그의 ‘예언’은 10년 만에 현실이 됐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 출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그 ‘386’들이 이제 10∼20년 장기 집권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30대’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조어(造語)인 ‘386’이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다. ‘80년 광주’에 대한 울분을 공유한 이들은 시대의 금기(禁忌)였던 반미(反美)의 벽을 뛰어 넘었고, 일부는 주체(主體)의 늪에 빠졌다. 암울한 시대적 현실 앞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식 과잉이 됐고,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회심(回心)을 한사코 거절했다. ▷‘386’에 대한 평가는 극단을 오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자주(自主) 세력이라는 호평과 ‘홍위병’ 또는 ‘악의 축’이라는 혹평이 교차한다. 사실상 현 정권을 섭정(攝政)한다는 얘기도 듣는다. 하지만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 어느덧 불혹(不惑)의 나이에 이른 왕년의 ‘386’들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경험 틀을 회고 반성하며 ‘486 자유주의 연대’ 결성을 선언했다. 컴퓨터도 386, 486, 586으로 업그레이드했듯 386세대 또한 사고의 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우리 사회는 운동권에 대해 퍽 관대했다. 운동권 학생을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감싸던 시절도 있었다. 운동권은 면학파에 대해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열심히 일해 성공한 동창에게서 술을 얻어 마시면서도 큰소리를 치기 일쑤였다. 그로 인해 운동권은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고, 미워하면서 기득권을 닮아 갔다. 운동권은 이제 대학에서조차 ‘스포츠권’으로 비하되고 있다.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다. --------------------------------------------------- 위 칼럼에서는 386(나도 개인적으로 이 표현은 상당히 싫어한다)이라고 하는 세대를 까자는 것인지,주사파를 까자는 것인지,현재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까자는 것인지 공격의 대상이 각 단락마다 변경되어서 혼란스럽다. 그리고 기도 안차는 대목은 "독재정권 시절 우리 사회는 운동권에 대해 퍽 관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독재정권시절에 군대에 끌려가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 수이며,국가보안법 등 악법으로 인하여 감방에 들어간 이들의 수는 얼마이며,조중동 같은 언론에게 친북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당한게 부지기 수인데 운동권에 대해 관대했다니... 내가 "관대"에 대한 의미를 잘못알고 있거나,이 칼럼을 쓴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또한 386세대가 486,586과 같이 진화하라고 우정어린 충고를 해주셨는데,그럼 걱정 안 하셔도 소위 386세대들도 먹고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무기 위하여 계속 노력중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386,주사파(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운동권이 잘못하는 게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급하고 근거도 불분명한 칼럼으로 까대고,이런 말도 안되는 칼럼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은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다. 그래서 조중동을 안보고 있는 것인데,모처럼 부모님 댁에 놀러와서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부모님께도 동아일보 절독하시라고 권해드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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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
대법원, 음주측정거부죄만 유죄 인정한 원심파기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입건된 뒤 채혈감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두 개의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257) 선고공판에서 12일 음주운전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해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취운전은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 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안전확보와 위험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또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법익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더 높아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예컨대 두 사람이 모두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가 혈액감정 결과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거부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비난가능성과 처단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구달성군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3차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뒤 혹시 채혈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4%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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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슴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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