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서울행정법원 "계단에 쓰러져 사망... 공무중 사고 해당 안돼"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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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5-01-04 00: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저 뉴스 보면서 되게 황당하더라구요. 도대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퇴근 종료라니...아파트가 몽땅 다 내 건가. ㅡ,,ㅡ

참, 이벤트 선물 고르세요. 주소랑 전화번호도 살짝 알려주시구요.^^

짱구아빠 2005-01-04 13: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판결문을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이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공무원연금법"과 그 시행규칙이므로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야 정확하지 않을런지.. 그리고 요청하신 사항(선물,주소,전화번호)은 이벤트 결과를 알려주신 부분에 댓글로 달아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