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있음 더 소개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개 더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Case 5-2   p41
<구성요건적 착오사례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회사원 갑은 언제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상사 A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결재를 받으러 A에게 갔다. 갑이 올린 결재서류를 보던 A는 갑에게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면 잘립니다. 잘리고요 … 이렇게 나가다간 회사에서 당신 수명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갑은 A에게 “쪼금 남겄지요”라고 답변을 하고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날 밤 A의 집을 찾아갔다. 갑은 A의 집에 불붙인 솜방망이를 던졌으나 마침 바람이불어와 A의 옆집인 B의 집에 불이 붙었고, B는 불에 타죽고 말았다.

  갑의 죄책은?

 
   

뭐라뭐라뭐라 설명 후
[사안의 해결]
갑은 A의 집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제164조 1항, 제174조), B에 대한 실화죄(170조 1항), A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50조 1항, 제254조), B에 대한 과실치사죄(제267조)의 죄책을 지고, 이들 죄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갑은 이중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벌로 처벌된다(제40조).

여튼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답니다..ㅎㅎ




Case 21  p176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고3인 갑, 을, 병은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아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에도 가입해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함께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너, 요즘 조석모의 ‘아시나유’를 들어봤니? 역시 한국 제1의 가수는 조석모야!”라고 하였다. 이에 병은 “무슨 소리야. 너 ‘울트라맨이냐’를 안 들어봤니? 한국 제1의 가수는 역시 서태쥐다. 티셔츠와 머리도 훨씬 멋있다.”라고 하였다. 논쟁을 벌이던 갑과 병은 서로 결투를 벌여 이기는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하기로 하고 옆의 공원으로 들어가 결투를 하면서 서로 얼굴과 머리와 배를 구타하였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지 못한 두 사람은 각각 헤어져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향하던 병은 동네입구에서 을을 만났다. 병은 갑과 싸운 이야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러자 을은 병에게 “너희 두 사람 다 틀렸다. 한국 최고우ㅢ 가수는 역시 HOT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흥분한 병은 을에게 다시 결투를 제의했고, 두 사람은 숲 속으로 들어가 얼굴, 가슴, 배 등을 때리며 싸움을 벌였다. 어두워지도록 싸우던 이들은 배가 고파서 싸움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간 병은 자신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누구에게 맞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해서 잠이 들은 병은 갑, 을과 싸우다가 맞은 충격으로 인해 그날 밤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다. 
 

  갑과 을의 죄책은?

 
   

또 뭐라뭐라 암호문과 같은 법학 용어들이 쏟아진 후
[사안의 해결]
1. 갑과 을의 구타행위가 누적적으로 경합하여 병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통설 판례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갑과 을은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갑과 을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의해 갑과 을은 상해기수죄(제257조)의 죄책을 지고, 다만 자신의 구타행위에 의해 병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상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뭐, 결론은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기수죄가 될 수 있다네요...
죽은 넘만 불쌍하군요.. ㅎㅎ


다음에는 18금 사례로...이 개그 사례집의 쫑을 내것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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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나무꾼 2010-09-06 00: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8금이 제일 궁금,기대만발이라는~^^

yamoo 2010-09-06 01:09   좋아요 0 | URL
야~~~곧 준비하겠슴다~~ㅎㅎ

비로그인 2010-09-06 08: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 3이 저렇게 어린가요?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ㅠ
하긴..나이 먹어도 유치 빤쓰 작렬로 살아가죠, 모두~~

yamoo 2010-09-07 22:43   좋아요 0 | URL
지금 고등학생들 저런 애들 많아요..ㅎㅎ 주위에 고딩들이 디게 많은데요...걔네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위 사례 수준과 별반 다름 없습니다...ㅎㅎ

뭐, 40이 다된 사람들도 유치한 걸로 싸우는 데요...ㅋ

꿈꾸는섬 2010-09-06 08: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회사원 A씨도 정말 황당하고 고3 갑, 을, 병도 황당하네요. 참 별 것도 아닌 걸로 방화를 결심하고 애들은 싸우고......에고...

저도 18금 기대만발^^ㅎㅎ

yamoo 2010-09-07 22:45   좋아요 0 | URL
회사원 A씨는 상황 자체가 무쟈게 속상했나바요..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것도 같습니다만...ㅋㅋ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딴 넘이 걸구 넘어지면 많이들 싸웁니다..ㅎㅎ 위 사례도 그런 맥락 같아욤..ㅋ

18금에 실망하믄 어쩌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ㅎㅎ

루체오페르 2010-09-06 08: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왠지 이해가 잘 되는데요,신기~ 이런 책으로 법 공부를 한다면 재밌을듯 합니다.ㅎㅎ

yamoo 2010-09-07 22:46   좋아요 0 | URL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이 팍팍 들었다니깐요~ 저자가 좀 별난 것 같습니다..ㅎㅎ 수험생을 많이 배려해 주는 뭐, 그런 거..ㅎ

oren 2010-09-06 17: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골때리는'과 비슷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인가 봅니다. 제 사무실과 이웃해 있어서 자주 만나는 변호사분 얘기를 들어보면(고교&대학선배라 만난지 30년쯤 되는데다 가끔씩 온갖 흥미로운 소송 관련 얘기들도 듣게 됩니다) '법정에서의 일화'가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더군요.

오죽하면 엘빈 토플러도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선두와 느림보'에 관해 언급하면서 '법'을 맨 꼴지에 두었을까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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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마일 : 기업이나 사업체
(중략)
시속 10마일 : 학교.
시속 3마일 : 정치조직.
시속 1마일 : 법. ① 법원, 변호사협회, 법률회사 ② 실질적인 법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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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 사례에 포함된 '살인사건' 얘기를 들어보니 '서투른 전략'과 '평판'과 관련된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된 언쟁]이 떠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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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투른 전략 759

모든 다툼에서 비참한 결말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은 서투른 전략이다. 상대방도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진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싸움은 패자에게 타격이 크다. 싸움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애초에 상금을 포기했을 때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싸움은 또한 승자에게도 타격이 클 수 있다. 승자도 싸움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당사자가 사전에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지를 사정하고 약자가 깨끗하게 물러난다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누가 더 큰지를 보기 위해 서로 크기를 재거나, 누구의 무기가 더 센지를 보기 위해 무기를 휘두르거나, 누가 더 강한지를 확인할 때까지 씨름을 한다. 승자는 한 쪽이지만 둘 다 살아서 돌아간다. 패자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면 다른 곳에서 승리의 길을 찾거나 상황이 더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크기를 재는 동물들은 크기를 과장하는 방법을 진화시킨다. 목둘레 깃털, 가죽 부풀리기, 갈기, 강모, 뒷다리로 서기, 큰 소리로 울기(낮은 음은 체내의 공명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가 그것이다. 싸움의 비용이 크고 승자를 예측할 수 없으면, 마치 경쟁하는 두 사람이 동전 던지기로 다툼을 결말짓는 것처럼, 누가 먼저 그곳에 도착했는가와 같은 임의적인 차이로 승부를 낼 수도 있다. 만일 동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판돈이 충분히 높으면(예를 들면 첩처럼), 전면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일부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평판 762

인간은 언어와 함께, 우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진화시켰다. 바로 평판이다. 사회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당혹스럽게 생각해 온 사실은, 미국 도시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동기들을 분류했을 때 가장 큰 범주는 강도, 불량한 마약의 거래, 또는 그 밖의 명백한 동기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모욕, 욕설, 부딪힘 같은 비교적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된 언쟁"이다. 두 젊은이가 술집에서 누가 당구대를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 그들은 서로를 떠밀면서 욕설과 무례한 말을 교환한다. 패자는 구경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뛰쳐나간 후 총을 갖고 돌아온다. 살인사건은 '무분별한 폭력'의 축소판이고, 살인자들은 종종 미친 사람이나 동물로 간주된다.

댈리와 윌슨은 두 젊은이가 마치 당구대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엄청난 것이 걸려 있다.

남자들은 같은 남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 '함부로 해도 되는 부류'와 '함부로 하면 큰코다치는 부류', 말이 곧 행동을 의미하는 사람들과 허풍이 전부인 사람들, 여자친구와 농담을 해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 녀석과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녀석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환경에서 남자의 평판은 부분적으로, 언제든 확실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한 사람의 이익은 경쟁자들을 미리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침해당할 수 있다. 효과적인 억제책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득을 보려 한다면 반드시 가혹하게 응징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판의 졸 따위를 희생하더라도 도전자에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확신을 경쟁자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다.

- 스티븐 핑커,《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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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오페르 2010-09-06 19:09   좋아요 0 | URL
오렌님의 페이퍼와 같은 댓글과 적절한 비유를 보며 감탄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일일이 직접 다 타이핑 하시는 거죠? 정말 정성이 느껴져서요. 덕분에 같이 책 보는 느낌입니다.^^

마녀고양이 2010-09-06 19:31   좋아요 0 | URL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법에 대해서 참 무지했는데,
제가 3년전인가 공인중개사 1차를 준비했거든요. 그중 한 과목이
민법 개론(부동산 관련한)이었답니다.
그런데.. 법령이란게, 참 재미있었어요. 한줄에서 저렇게 다양한
해석과 판결을! 그게 가능하도록 만든게 법이니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겠더군요.

yamoo 2010-09-07 22:48   좋아요 0 | URL
아이고~~~오렌님의 덧글은 언제나 감탄스럽습니다...덧글에 이렇게 좋은 글들을 찾아서 올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꾸벅~

pjy 2010-09-06 20: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들 법을 몰라서 그러는걸까요? 아님 자기과시인가요? 왜 이렇게 입을 나불거리는지요ㅋㅋㅋㅋ
사례를 보니 이래서 미쿡 변호사들이 절대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가봅니다...
이런 웃기는 사정들을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yamoo 2010-09-07 22:49   좋아요 0 | URL
그러게나 말입니다...ㅋㅋㅋ

근데, 조서 쓸 때 다~ 불게 되나 보더라구욤..ㅋㅋ

책가방 2010-09-08 09: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살다보면 참 별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네요.
직접적이든 이렇게 글로든...넘 재밌어요...^^

yamoo 2010-09-08 09:47   좋아요 0 | URL
소송 또는 분쟁을 하는 당사자를 보면 정말 별난 사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접촉사고 나도, 진짜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ㅎㅎ

비로그인 2010-09-08 23: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슨 개그 소재로도 좋겠네요 ㅋㅋ

근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이상한건지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ㅎ

yamoo 2010-09-09 21:43   좋아요 0 | URL
저도 그 생각하고 첨에 읽어서 엄청 웃었어요..

콘 게그 에피소드 같았다니깐여~ㅋㅋㅋ

사례 집을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게 부지기수더라구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