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친코>에서 선자의 어머니 양진은 몇차례의 유산은 물론, 출산을 하고도 몇달만에 아기가 병치레로 죽는 경험을 거친 후 선자를 가진다. 선자는 결혼할 수 없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임신하여 노아를 낳지만, 둘째 모자수를 갖기 전 그도 여러 차례 유산을 겪는다. 모자수의 아내 유미도 몇 번의 유산 끝에 솔로몬을 무사히 낳는다. 모자수가 사별 후 사귄 여자 에쓰코의 딸 하나는 임신을 한 채 엄마에게 찾아온다.
임신은 여성들의 삶에 찾아오는 거대한 습격이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원했지만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임신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성의 몸은 결정권을 잃는다. 콩알만한 수정란이, 아직 인간의 형체가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배아가 여성을 지배한다. 소중한 생명을 품은 자궁. 그속의 콩알을 위해 모든 욕구를 참아가며 몸을 보존해야만 하는 지엄한 명령.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관련기사: “아파도 못 쉬고 유산까지… 여성 노동자 보호하라”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67
여성 직장인의 연간 유산율이 23%라는 것도 놀랍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연간 유산율이 50%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직장 다니며 임신해서 유산 없이 두 아이를 낳은 나는 무척 운이 좋았던 것이다.
임신한 여성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직장에서 여성이 자연유산을 할 때,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렵게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주에게 태아의 생명을 해친 죄를 묻지는 않는다. 하지만 똑같이 태아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그것이 여성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경우에는 그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낙태죄다.
위 기사에서 나오듯이 여성 직장인의 연간 유산율이 23%이고, 심지어 40대 이상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은 50.5%(세계일보 2015. 2. 3.자 기사, "40대이상 임산부 2명 중 1명 자연유산, 전연령 유산율 22.1%")라는데, 무리해서 일하다가 자연유산하면 면죄되고 출산 후 양육이 어려워서 임신중지를 선택하면 처벌되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가.
100년이 지난 양진의, 선자의 이야기는 유미를, 하나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그 시절에 비하면 유산율은 낮아졌을 테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는 똑같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의학적 기술이 발전하고, 난임시술 후 선택적 유산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나이나 환경으로 인해 취약한 계층 여성들이 이도저도 못하다가 결국 출산한 후 영아살해/유기에 빈번히 이르러도(영아살해 2달에 1번, 영아유기 1달이 10번꼴로 발생한다는 관련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1910450657235),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성교할 거라고 본다(심지어 위헌소원에서 법무부 변론 내용 중에도 비슷한 취지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023.html). 나는 그 주장의 저변에는 여성을 '이성적이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여성혐오가 깊이 깔려 있다고 여긴다. 가부장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가 없다면 여성은 무분별하게 성교하고 쉽게 낙태할 거라는 생각. 거기에는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꾸려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도, '무분별한 성교'의 대상이 될 남성의 모습도 삭제되어 있다.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코 생명중시의 정언명령이 아니다. 그건 가부장제의 결과물이다. 만일 가모장제 사회였다면, 법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을 임신시켜 낙태에 이르게 한 남성을 처벌했을 것이다.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면 남성들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성교해서 여성을 임신시킬 테니까.
낙태죄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가 보장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