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이란 진통이 없는 임신부에게 인공적으로 진통을 오게 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방법입니다. 태아 사망, 심한 임신중독증, 예정일이 많이 넘는 등의 이유로 빨리 분만해야 되는데 저절로 진통이 오지 않을 때 주로 쓰입니다. 또는 소파 수술할 시기를 넘어서 심한 태아 기형이 발견되어 임신중절을 해야 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유도분만은 분만을 해야 되는데도 진통이 없을 때 진통 촉진제를 써서 진통을 유발하는 것이며, 자연 진통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촉진제를 쓰더라도 유도분만이라고 하지 않고 촉진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유도분만을 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므로 월경의 규칙성, 기초 체온, 배란 초음파검사, 태아 크기를 재는 초음파검사 등으로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42주 즉 분만 예정일에서 만 2주일이 지났는데 진통이 안 올 경우 촉진제를 쓰는 유도분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분만 예정일이 불명확하고 태아 상태가 정상이라면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도분만의 방법으로는 젖꼭지를 자극하거나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인위적으로 터지게 하는 방법, 또는 피토신이라는 합성 옥시토신을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토신은 심한 분만 진통을 유발하거나 태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 투여 시 태아 맥박 감시 장치로 태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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