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원래 연대책임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안보전쟁>늘 읽던 중 최근의 군대의 모습에 놀랐다. 솔직히 기수열외 이런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기존 군 문화가 맞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문화들이 자꾸 군이라는 특수공간에 들어오는 건 ...˝놀랄만큼 합리적인 이 관습헌법 제1조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무임승차자에게 나누어줄 파이는 없다는 것이다. 과중한 임무와 잡다한 일로 휴식이 모자라는 병사들에게는 대답이 느리고 행동이 굼떠서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 낙오자를 배려할 만한 잉여자원이 없다. 누구나 고되고 피곤한 병영에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 똑같이 혜택을 누린다면 ˝거저먹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렇게 날로 먹는 개인에 대해 관습헌법 제2조는 “공동체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지금 20대들에게 일반화된 하위문화로 왕따가 등장한다. 마치 없는 개인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기수열외)을 하거나 집단이 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 점이 40~50대 기성세대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이다. 기성세대가 군대 생활을 한 1980~1990년대에는 그래도 군에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었다. 이 시절에 한 명이 잘못을 하면 선임병이 여러명의 후임을 세워놓고 두들겨 팼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다. 후임이 집단으로 반발하면 때리는 선임병 한 명이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 고참은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비로소 권위를 세우게 된다. 지금은 선임병 여럿이 후임병 한 명을 두들겨 팬다. 이것은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우선 간부들에게 들킬 위험이 적다. 폭행을 당하는 병사로서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같이 얻어맞는 부당함이 없다. 때리는 자는 반발에 직면할 위험도 없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과거 병영의 연대 책임이라는 집단의 원리가 개인 책임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해병대 2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기수열외, 2014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집단무시, 28사단 윤 일병 살해 사건의 공통점은 집단이 한 개인을 처벌한다는 점이다. ˝ (276-277쪽)˝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예찬이 우리를 당혹스럽게하는것은 그 도덕성에 있다. 히틀러는 근대 서구의 합리주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진 아, 정신병자, 장애인을 살해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피폐한 독일이 그런 낙오자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잠식하는 국가의 오염원이기 때문이다.˝ (2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