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책 2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이혜진 옮김 / 오월의봄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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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읽었던 책을 주말내내 정리중)

 

여성혐오에 대한 책을 읽어가면서 어느정도 감을 잡아가는 중이다. 일단 남성인 나는 기본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혐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좋은 책이다.

 

1980년대 미국 대학교에서는 비백인과 여성의 입학을 차별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당사자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차별 표현 시정이나 금지 등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하는 운동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이 혐오발언을 포함한 괴롭힘 행위 전반을 막는 규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되면서 혐오발언이란 말도 널리 퍼졌다(75쪽)

 

혐오발언의 역사가 그리 짧지 만은 않다. 30여년 후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민주화가 되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인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여성혐오는 단순히 남성-여성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남성이라는 지배권력과 피지배권력과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오키나와현 내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2011년 연말까지 제출하려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가서를 연내에 제출할지 아닌지 왜 확답을 피하느냐고 보도진이 묻자, 다나카 국장은 (여자를) 강간하기 전에 이제부터 강간하겠다고 말하고 하느냐”고 말했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다음날 경질되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관계를 강간하는 남성과 당하는 여성의 관계처럼 폭력적 지배-피지배, 차별-피차별로 봤던 것이다. 오키나와를 차별하는 동시에 여성을 차별하는 속내를 들켜버린 셈이다. (68쪽)

2010년 12월에는 성소수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TV를 보면 동성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일본은 너무 제멋대로인 상태다.” “(동성애자는) 역시 어딘가 모자라 보입니다 유전 탓이겠죠. 불쌍하죠." 2013년 1월 13일 자《주간 포스트》 대담도 문제였다. “결국 동성애자란 건 불쌍한 겁 니다.” “미와 아키히로를  보면 남자가 그 나이가 먹고 그런 꼴로 나오느냐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불쌍해지기도 해요. 유전 공학을 연구하는 선생님께 들으니 인간뿐 아니라 포유류나 그 어떤 세계에도 몇 퍼센트는 꼭 순수한 호모가 생긴다고 하더 군요” 남자인 주제에 싸구려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남존여비의식이 특히 동성애자 남성에 대한 멸시로 이어진 것이다.  (70쪽)

 

혐오발언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차별이다.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혐오발언과 증오범죄는 소수자 차별이며 공격이란 점에서 본질이 같다. 그런데 혐오발언은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는 언행에 의한 폭력, 증오범죄는 '주요하게 유형력을 동반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오발언이 반드시 범죄 라고는 볼 수 없고, 엄밀히 보자면 증오범죄의 일부도 아니다. (77)


혐오발언이란 넓게는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속성을 갖는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이다. 그리고 혐오 발언의 본질은 소수자에 대한 자별, 적대, 폭력의 선동(자유권규약 20조),"차별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인종차별철폐조약 4조 본문),이자  표현에 의한 폭력, 공격, 박해이다. 국제인권기준에는 혐오발언의 정도에 따라 악질적인 것은 형사 규제, 그보다 덜한 것은 민사 규제, 그보다도 덜한 것은 법 규제가 아닌 것으로 억제하라고 요구한다. 모든 혐오발언이 범죄는 아니지만, 이를 둘러싼 법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구별 하는 것이다. (84쪽)

 

혐오발언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때, 정치적인 마녀사냥이 필요할 때 권력은 혐오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다. 일본-조선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때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저질렀다. 혐오발언을 경계해야 할 이유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혐오발언이 초래하는 또 다른 해악은 편견을 확산시켜 고정관념으로 만들고,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여 결국 차별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 고든 윌러드 올포트에 따르면 혐오발언은 증오를 사회에 퍼뜨리고 폭력과 협박을 증대시키는 연속체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는 제노사이드나 전쟁으로 이끈다. 독일에서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되풀이해온 혐오발언이 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거액의 배상금을 치르느라 경제가 피폐해졌고, 국민들은 허덕였다. 사회에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나치는 패전의 원인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의 책략과 음모라고 선전했다. 또 일부 고소득층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 유대인이 '기생충', '열등민족'이므로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유대인 캠페인으로 나치는 지지 기반을 넓혔고 결국 1933년에 정권을 잡았다. 집권 직후 반유대법이 제정되어 유대인의 직업, 영업, 재산을 제한하고 시민권을 박탈했다. 많은 독일인이 이에 반대하지 않았고 일부는 스스로 유대인 공격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독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사 반성에 바탕을 두고 유대인 학살 사실 을 부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혐오발언은 엄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이 투치족 수십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살은 후투족 정부 고위관리와 라디오방송이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쳐 죽여라"라는 식으로 혐오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는 르완다 국제전범법정 판경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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