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의 월권이다.

정의화의 '뚝심' "의회민주주의·삼권분립 지켜갈 것"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입법부의 대표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다.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대한민국 운영의 원리를 저벼리는 행위다. 그런데 행정부가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1997년 IMF 경제위기로 그 한계를 보여줬다. 행정부가 다시 입법부 위로 올라온 근 7-8년간 우리나라가 제대도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미 MB정권에서도 경제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라 망한다. 행정부 가만히 있으라, 수장인 대통령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지만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일 따름이다. 우리가 흔히 권력구조를 분류할 때 대통령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대통령제의 기저 원리는 삼권분립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립하는 가운데 입법부가 선차적 위상을 갖는 게 삼권분립의 원리다. 분립하는 삼권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법치다. 법을 만드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하고, 그 법에 의해 이해관계가 조정·관리되고,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판정된다. 이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이기 때문에 삼권 중에 입법부가 우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29쪽)

 

관료 중심의 국가 발전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으로 성장하는 데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다. 조직이 전문화될 수록 더 큰 역량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접어들어 사회가 다원화되기 시작하면 관료 중심체제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법안을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테크닉보다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전문화된 관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일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몫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논의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발전할 수록 관료의 손에서 선출직 대표에게로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10쪽, 뭐라도 합시다)

 

 

정치불신,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잘하는 게 없으니 불신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가 왜 못하는지는 짚어볼 문제다. 입법부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표현처럼 한국은 행정부 우위의 심리적 토대가 아주 튼튼하다.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만큼 그들의 판단대로 입법 과정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부는 잘하려고 하는데 입법부가 당리당략 때문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식의 이해는 심각한 왜곡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다.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산순한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입법부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열심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권의 독재자들은 입법부를 거수하는 '통법부;로 만들었다. 걸핏하면 날치기를 일삼았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국회를 누군들 좋아하랴. 국회 불신이 높아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변자라는 인식은 강해졌다. 군사정부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입법부와 제도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득을 보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끊임없이 '지질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52쪽, 이철희의 정치썰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