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하고, 언행불일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자. 


어느 청문회에서 이 처럼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등 명백한 혐의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검찰이 말이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특수부 중 한 부서가 투입되는데, 특수1,2,3,4부가 투입되서 고작 찾아낸 것이 자원봉사 관련 증서이고, 갖다 붙인 혐의는  사문서 위조라니




몸통은 검찰권이다. 임용된 지 몇 달 안 된 실무 수습 검사가 어떻게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가. 특수부부장을 지낸 검사 가 어떻게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놓고 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측근의 돈을 받은 것인가. 그런 일들 을 가능하게 한건 검사들 손에 쥐어진 힘이었다 . 검찰이 마음 먹기에 따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적용할 법조문이 가려지는 현실, 권한을 앞세워 권력과 돈, 향응 을 추구하고 싶은 일부 검사들의 욕망을 수준이하의 동료들이 폭로 한 것이다(227쪽) 

* 2012년 김광준 검사 뇌물수수사건, 서울동부지검 성행위 요구 사건


더 분명한 건 검찰정치가 사회 전반에 끼칠 해악 이다 . 검찰을 앞세워야 하는 정치는 정상적인 정치가 마비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 민주정치에서 묻고 답하기 (Q&A) 는 정부 - 여당 - 야당 - 시민 사회의 대등한 관계 속에 이뤄져야 한다. 일단 검찰 정치가 시작되면 Q&A 는 ‘신문-진술’의 일방향이 되고 만다 . 조사실의 특수 유리 뒤에서 지켜 보는 자를 위한(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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