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디너 여러분,
조심합시다. 아래 기사들은 문화관광부 홈피와, 조선일보에서 가져 왔습니다.
당장은 네티즌에게 불편할지 모르나 저는 <저작권>의 기본 취지를 좋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려고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즐길 때 전업창작자들의 고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터넷 생활의 확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을까요? 네티즌들은 쉽게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당장 시집과 음반 판매량이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미개인같이 생활하던 제게는 문화혁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듯한 한 달 생활비에서 시집 한 권, 음반 하나 사기가 어디 쉽든가요? 그런 내게 인터넷은 하루 종일 허우적거려도 빠져 나오고 싶지 않은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반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우리 모두 대충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들도 밥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들이 쏟았던 수고와 열정과 혼은 무참히 상처받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절과 도용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름없이 떠도는 좋은 글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없는 자식처럼 마구 돌아다니도록 만든 건 순전히 네티즌 탓입니다. 작가와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적어도 고아같은 글은 없겠지요.
이 부분에 관하여 할 말도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넓디 넓은 인터넷의 대해에서 어떻게 저 법을 적용할 지 쉽진 않겠지요.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생태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 1. 13. 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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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출처:문화관광부(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21&viewFlag=read&oid=@50703|1|1)
| 저작권과 (02-3704-9474) |
담당자 : 신창환 (chshin@mct.go.kr) |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개정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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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 2005.01.16.부터는 “카페" "클럽" "게시판"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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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MP3, WMA 등 모든 종류(외국곡, 경음악, 뮤직비디오, 노래가사 등) 의 음악관련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입니다.
2.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 대상인가요?
가요, 팝송, 민요, 클래식,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그리고 뮤직 비디오, 노래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이며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자신이 직접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6.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조선닷컴 커뮤니티 이용자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닷컴 커뮤니티 운영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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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09:53 입력 ㅣ 2005/01/12 11:0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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