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sooninara > 박찬미님. 새벽별님 감사합니다.

찬미님에게서 두줄 시집이 왔다. 코팅된 책갈피와 같이..

감사합니다. 잘 읽을께요^^



새벽별님은 오래전에 갑자기 선물이 온것인데..알라디너분들의 질투를 받을까봐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올린다. 나에겐 거리감이 느껴지는 샤랄랄라~~공주핀



훠얼씬 이쁘지만 찍사가 능력이 모잘라서^^

예쁘게 잘하겠습니다..새벽별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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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31 23:4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진주 2005-02-02 15: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새벽별님 핀까지 갖고 와버렸네요..(새벽별님, 제가 보고 있다구요 ㅎㅎ)

제게만 보이시는 님,왜 거게 안 갈까요..속히 갔으면 저도 좋겠네요..
 
꼭 읽어야 할 한국단편 35선
현진건 외 지음 / 타임기획 / 1993년 5월
평점 :
절판


책 표지에 "꼭 읽어야 할"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는 책 치고 재미있는 책 없다. 게다가 꼭 읽기는 커녕 외면해 버리고 싶은 묘한 반발심도 생긴다. '이 좋은 내용에 다른 제목은 없을까?'하며 엮은이 이병렬씨가 지은 책제목이 탐탁치 않아 나는 몇 번이나 제목을 뜯어 고쳤다-말았다를 했다. 그러나, 수능과 논술을 대비하여 책을 찾는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제목으로는 지금 그대로 두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7차교육개정 이후(앞으로 8차,9차...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논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체계에 '독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 가운데서 한국근대(현대)단편소설은 반드시 독파하고 넘어 가야할 과제이다. 근대문학이 태동하던 1920년 이후 광복 직후까지의 문학은 우리나라 문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소산이다.

입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근래 발간되는 책 중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본다. 그것은 입시생들을 겨냥한 책의 줄거리를 소개한 책들을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줄거리, 요점, 작품해설, 감상포인트까지 너무나 잘 차려진 밥상같은 책이 있다. 학생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기 위해 작품은 읽지도 않고 줄거리 등을 공식같이 외우는 꼴이다. 그렇게 공부한 학생의 결과가 어떠할런지는 명약관화이다. 그러나 입시생에게 필독 도서만 해도 500~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모든 학생이 모범적으로 다 읽기를 기대할 순 없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약본을 읽어도 될 책도 있다. 그러나 첫 부분에도 언급했지만 '한국근대(현대)단편소설'만큼은 반드시 필독해야할 책들이다.

반드시 읽어야 할 한국근대(현대)단편 중에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읽어야 한다고 35권 추린 것이 이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최소한의 작품들만을 수록한 점이고, 또 그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전문을 실었다는 점이다. 35편의 전문이 다 실리다보니 이 책의 두께는 엄청나다. 800쪽이나 된다. 보통 책의 2~3배가 넘는다.(그럼에도 책값은 저렴하다 정가12000원,아마도 학생들을 겨냥해서 저렴하게 만든 것 같다) 작품 뒤에 실린 작가의 연보는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책이 매우 두껍긴 하지만, 단편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입시를 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세대들에게도 아주 좋은 책일 것이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단면들만 만났거나, 제목만 귀에 익은 사람들이라면 교양을 쌓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기를 권한다. 혹독한 논술과 수능의 관문을 만나기 이전의 세대들이라면 문학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단편들의 전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다. 작품의 맛을 음미하며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민중의식 등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음을 보는 눈이 길러 질 것이다. 그리고 이젠 고어처럼 느껴지는 고유의 문체, 어투, 문화적 용어, 방언 등을 짚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독서가 될 것이다.

2005. 1. 15. 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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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2005-01-16 2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중학생 정도면 읽어도 괜찮을까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조카가 있는데, 읽히고 싶어요..

진주 2005-01-17 2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욕심을 낸다면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읽어 두면 더 좋겠지요. 저는 지금 중학생들과 이 책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책 선물하면서 '이 책을 일찌감치 읽으면 언어영역에서는 넌 한발짝 앞서갈 수 있다.'하면서 사기를 복돋우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구요 ㅎㅎ(그리고 전 어른들한테도 선물했었는데, 다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저도 좋았어요)

stella.K 2005-01-17 1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언젠간 꼭 읽어야할 책이겠군요. 전문을 실었다는 말에 이 생각이 불뚝 솟습니다. 저도 기회되는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보관함에...^^

진주 2005-01-17 12: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서평이 좀 시건방진데도 말예요 ^^

잉크냄새 2005-01-17 13: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한국 근대 소설에 관심이 더 가더군요. 깨알같이 쓰여져 눈이 아프던 옛소설 한권을 만나고 가는 기분이네요.

미누리 2005-01-17 14: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문가가 권하는 책이니 사서 아이에게 안겨줘야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불끈!

미누리 2005-01-17 14: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리뷰에도 장바구니에 담기 기능이나 보관함에 담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장바구니에 담으려면 책정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주 2005-01-17 23: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잉크님, 저도 그래요. 제가 편애가 심한 건지, 그 시기의 작품이 우리문학의 백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진건의 <빈처><운수좋은 날> 김유정의 작품들, 계용묵, 전영택, 나도향 등...요즘 어떤 소설보다 더 훌륭하게 느껴져요.

미누리님께 벌써 그렇게 큰 아이가 있었나요?
전문가라고 하니 쑥스럽네요..미누리님 불편한 점 있으면 1:1 고객센타에 당장 건의해 주시면 미누리님 덕분에 우리 모두 편케 되지요^^

미네르바 2005-01-20 10: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어느 정도 문학에 관심이 있다보니,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면 정말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서 읽은 적이 있지요. 이 책의 차례를 보니, 웬만큼 그런 대로 다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서 중학생인 큰 조카에게 선물해 주어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프레이야 2005-12-13 21: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이 책으로 중학생들과 수업해요. 구입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괜찮네요. 한국단편을 작가별로 대표작 2편정도씩 묶어두어 찾기도 쉽구요. 시대적배경이 거의 일제강점기란 점이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역사이니 함께 알아가는 것 같아요. 늘 열심히 아이들과 하시네요^^ 전 오늘 5학년 여학생들에게 저의 인내심을 버티지 못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래서 속상해요ㅜㅜ
 

 

알라디너 여러분,
조심합시다. 아래 기사들은 문화관광부 홈피와, 조선일보에서 가져 왔습니다.
당장은 네티즌에게 불편할지 모르나 저는 <저작권>의 기본 취지를 좋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려고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즐길 때 전업창작자들의 고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터넷 생활의 확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을까요? 네티즌들은 쉽게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당장 시집과 음반 판매량이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미개인같이 생활하던 제게는 문화혁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듯한 한 달 생활비에서 시집 한 권, 음반 하나 사기가 어디 쉽든가요? 그런 내게 인터넷은 하루 종일 허우적거려도 빠져 나오고 싶지 않은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반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우리 모두 대충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들도 밥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들이 쏟았던 수고와 열정과 혼은 무참히 상처받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절과 도용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름없이 떠도는 좋은 글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없는 자식처럼 마구 돌아다니도록 만든 건 순전히 네티즌 탓입니다. 작가와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적어도 고아같은 글은 없겠지요.
이 부분에 관하여 할 말도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넓디 넓은 인터넷의 대해에서 어떻게 저 법을 적용할 지 쉽진 않겠지요.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생태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 1. 13. 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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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출처:문화관광부(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21&viewFlag=read&oid=@50703|1|1)

저작권과 (02-3704-9474) 담당자 : 신창환 (chshin@mct.go.kr)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개정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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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 2005.01.16.부터는 “카페" "클럽" "게시판"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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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MP3, WMA 등 모든 종류(외국곡, 경음악, 뮤직비디오, 노래가사 등) 의 음악관련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입니다. 
 

2.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 대상인가요?

 

가요, 팝송, 민요, 클래식,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그리고 뮤직 비디오, 노래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이며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자신이 직접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6.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조선닷컴 커뮤니티 이용자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닷컴 커뮤니티 운영자 올림.

2005/01/12 09:53 입력 ㅣ 2005/01/12 11:0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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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95 2005-01-13 11: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제 아예 음악을 올리진 못하겠군요..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물만두 2005-01-13 11: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비공개로 해놨는데 지워야 할까요? 이걸 그들이 알수는 없지 않나요???

진주 2005-01-13 1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당장...제일 아쉬운게 그 부분이죠..미라님, 제 생각엔 그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생길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서두요^^; 창작자의 저작권만큼 갈급한게 네티즌의 욕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형태가 자리잡힐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방법이 건전하고 양심적이기를.....



만두님, 현재로서는 비공개는 수사대상에서는 아무래도 찾아내긴 어렵겠지요....허나, 무분별한 인터넷의 흐름을 이 기회에 바로 잡겠다는데, 우직하게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서 일조를 해야하나 어쩌나 고민중입니다.....에이~만두님이야 뭐, 하지 말라면 안하는 범생이면서요 ㅎㅎ

잉크냄새 2005-01-13 1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작권의 문제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전문 포탈 싸이트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싸이트의 유료화를 통한 방법등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도 많을것 같은데요. 구태여 개미군단인 개인 게시물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뭐 저작권의 문제를 들어 원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할말이 없지만요.

진주 2005-01-13 1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잉크님 점심드시고 오셨군요^^저도 지금 마악 점심먹고 녹차 한 잔...^^

아마 저 법도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할 것 같지요? 잉크님 말씀대로 상업사이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블로그를 다 뒤진다는 것이 문제도 많지만 그게 어디 쉽게 될 일인가요? 대한민국 국토보다 더 넓은 인터넷 세상을 가가호호 뒤지겠다니....

마태우스 2005-01-13 14: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남이 제 홈피에 올린 것, 그것도 1월 16일 이전에 올린 것도 지워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제가 책임져야 한다던데...

진주 2005-01-13 16: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에는 남의 블로그에 음악도 선물하곤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못하겠네요..

자기 홈피는 자기가 철저히 책임져라는 건가봐요. 개인블로그에 관한 제재가 가혹해서 좀 (의도에 비해)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 법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많겠지요. 부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니 모두에게 좋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2005-01-13 2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 우리 모두 저 법 앞에서는 상식이하 인가봐요ㅡ.ㅡ;;;

아니면 법이 너무 상식 이상 고고하던지요..

sooninara 2005-01-13 2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서재에 음악을 지우려니 너무 까마득해요..그냥 두고 보려구요..

2005-01-14 01:1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진주 2005-01-14 18: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습니다..내가 예전에 어디에 그렇게 올리고 다녔는지 그걸 다 찾아내는 것도 무리일텐데요....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음반에 관한한 칼을 벼룬다니...서슬 시퍼런 칼날이 무섭습니다.ㅠㅠ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


움직이고 싶어
큰 걸음으로 걷고 싶어
뛰고 싶어
날고 싶어


깨고 싶어
부수고 싶어
울부짖고 싶어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고 싶어
까무러쳤다 십 년 후에 깨어나고 싶어

최승자(1952~ )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 전문



이런 절규가 시가 되는 결정적 이유는 제목에 있다.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 시를 던져 버리고 시를 포기한 자리에서 홀연히 싱싱한 꽃이 피었다. 아울러 끝구절 '까무러쳤다 십 년 후에 깨어나고 싶어'를 보라. 이 땅의 남성시인들이 결코 쓸 수 없는 시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큰 걸음으로 걷고 있으니까…. 뛰고 날고 깨고 부수고 있으니까.'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네 꽃 병 에 꽂 아 다 오' 그녀의 시는 들끓는다. 시를 공예품처럼 다듬고 있는 장인들은 많지만 시 덩어리로 태어난 시인은 흔하지 않다. 문득 그녀들이 보고 싶다.

문정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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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巖 2005-01-09 10: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시 제목 만 보고 박찬미님 시 한번 읽어보자고 들어 왔답니다. ㅎㅎ

잘 읽고 갑니다. 최승자씨 시.

미네르바 2005-01-09 22: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최승자님의 시는 폭발하는 것 같아요. 예고없이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듯, 혹은 용암이 끓어 넘치듯... 뭔가 가슴 속에서 늘 끓어 넘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더라구요.

진주 2005-01-10 13: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암님, 저는 시읽는 것도 미숙합니다^^ 저런 제목 붙일만큼 시에 대해 아파한 적이 없어서 더더욱 짓는 건 무리겠지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시를 짓고,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요...최승자시인도 막강한 힘을 가진 뜨거운 불덩이 하나 가졌나 봅니다^^미네르바님.
 

핸드폰을 꺼논 걸 모르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이 말이 나올 땐 요금이 안 올라가는 줄 알고 있었죠.
음성사서함을 이용할 때만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로 상대방의 핸드폰이 꺼진 줄 모르고 걸었는데 황당했습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음성..."
이러는 순간 돈은 이미 공중전화가 먹어 버렸습니다.

음성메세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고객의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면
바로 돈을 삼키는 공중전화.
'음성'에 '음'자만 나오면 바로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공중전화 부스센터에 전화를 해 보니
모든 SK, KTF 등등 모든 핸드폰 업체들이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 말까지만 무료서비스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멘트부터는 무조건 요금이 부과되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는 '음' 자만 나와도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음성 사서함에 들어가 음성을 남겨야 통화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렇게 갈취한 돈만 해도 년간 수천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에
"이후로 요금이 무조건 부과됩니다"라는 멘트를 더 넣으면
고객이 잘 알고 전화를 끊을텐데......
'음성' 자만 나와도 먹어버리는 공중전화!
물론 공중전화 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든 핸드폰끼리든 모두 먹어버리는
이런 체제가 열불이 납니다. (출처 베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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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엄마 2005-01-02 21: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전에 이 글 봤는데 까먹고 있었네요..쩝~

진주 2005-01-02 22: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쩝~아영엄마님의 특유의 표현이시죠?ㅋㅋ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암송합시닷! 우리~

핸드폰에 관한 알뜰 상식 또 하나 있지요?-통화 끝날 때 폴더 닫지 말고, 종료 버튼 누르기.

설박사 2005-01-03 09: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군요... 좋은 정보 하나 얻었네요... ^^ 감사합니다.

앞으로 '음'자가 들리기 전에 얼른 종료 버튼을 눌러야겠네요..

진주 2005-01-03 11: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동작이 재빠른 편이 아니라서 "전화기가 꺼져..................삐소리가 나면 녹음이 됩니다. 삐~~"할 때까지 수화기 들고 있었죠^^;;

인터라겐 2005-05-20 11: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나...저두 비소리 나면 부과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이런 이런...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