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디너 여러분,
조심합시다. 아래 기사들은 문화관광부 홈피와, 조선일보에서 가져 왔습니다.
당장은 네티즌에게 불편할지 모르나 저는 <저작권>의 기본 취지를 좋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려고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즐길 때 전업창작자들의 고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터넷 생활의 확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을까요? 네티즌들은 쉽게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당장 시집과 음반 판매량이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미개인같이 생활하던 제게는 문화혁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듯한 한 달 생활비에서 시집 한 권, 음반 하나 사기가 어디 쉽든가요? 그런 내게 인터넷은 하루 종일 허우적거려도 빠져 나오고 싶지 않은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반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우리 모두 대충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들도 밥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들이 쏟았던 수고와 열정과 혼은 무참히 상처받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절과 도용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름없이 떠도는 좋은 글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없는 자식처럼 마구 돌아다니도록 만든 건 순전히 네티즌 탓입니다. 작가와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적어도 고아같은 글은 없겠지요.
이 부분에 관하여 할 말도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넓디 넓은 인터넷의 대해에서 어떻게 저 법을 적용할 지 쉽진 않겠지요.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생태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 1. 13. 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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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출처:문화관광부(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21&viewFlag=read&oid=@50703|1|1)

저작권과 (02-3704-9474) 담당자 : 신창환 (chshin@mct.go.kr)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개정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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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 2005.01.16.부터는 “카페" "클럽" "게시판"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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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MP3, WMA 등 모든 종류(외국곡, 경음악, 뮤직비디오, 노래가사 등) 의 음악관련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입니다. 
 

2.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 대상인가요?

 

가요, 팝송, 민요, 클래식,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그리고 뮤직 비디오, 노래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대상이며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자신이 직접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6.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조선닷컴 커뮤니티 이용자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닷컴 커뮤니티 운영자 올림.

2005/01/12 09:53 입력 ㅣ 2005/01/12 11:0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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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95 2005-01-13 11: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제 아예 음악을 올리진 못하겠군요..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물만두 2005-01-13 11: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비공개로 해놨는데 지워야 할까요? 이걸 그들이 알수는 없지 않나요???

진주 2005-01-13 1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당장...제일 아쉬운게 그 부분이죠..미라님, 제 생각엔 그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생길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서두요^^; 창작자의 저작권만큼 갈급한게 네티즌의 욕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형태가 자리잡힐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방법이 건전하고 양심적이기를.....



만두님, 현재로서는 비공개는 수사대상에서는 아무래도 찾아내긴 어렵겠지요....허나, 무분별한 인터넷의 흐름을 이 기회에 바로 잡겠다는데, 우직하게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서 일조를 해야하나 어쩌나 고민중입니다.....에이~만두님이야 뭐, 하지 말라면 안하는 범생이면서요 ㅎㅎ

잉크냄새 2005-01-13 1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작권의 문제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전문 포탈 싸이트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싸이트의 유료화를 통한 방법등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도 많을것 같은데요. 구태여 개미군단인 개인 게시물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뭐 저작권의 문제를 들어 원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할말이 없지만요.

진주 2005-01-13 1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잉크님 점심드시고 오셨군요^^저도 지금 마악 점심먹고 녹차 한 잔...^^

아마 저 법도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할 것 같지요? 잉크님 말씀대로 상업사이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블로그를 다 뒤진다는 것이 문제도 많지만 그게 어디 쉽게 될 일인가요? 대한민국 국토보다 더 넓은 인터넷 세상을 가가호호 뒤지겠다니....

마태우스 2005-01-13 14: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남이 제 홈피에 올린 것, 그것도 1월 16일 이전에 올린 것도 지워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제가 책임져야 한다던데...

진주 2005-01-13 16: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에는 남의 블로그에 음악도 선물하곤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못하겠네요..

자기 홈피는 자기가 철저히 책임져라는 건가봐요. 개인블로그에 관한 제재가 가혹해서 좀 (의도에 비해)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 법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많겠지요. 부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니 모두에게 좋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2005-01-13 2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 우리 모두 저 법 앞에서는 상식이하 인가봐요ㅡ.ㅡ;;;

아니면 법이 너무 상식 이상 고고하던지요..

sooninara 2005-01-13 2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서재에 음악을 지우려니 너무 까마득해요..그냥 두고 보려구요..

2005-01-14 01:1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진주 2005-01-14 18: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습니다..내가 예전에 어디에 그렇게 올리고 다녔는지 그걸 다 찾아내는 것도 무리일텐데요....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음반에 관한한 칼을 벼룬다니...서슬 시퍼런 칼날이 무섭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