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진단서(법적 사망)과 의사醫師의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므로 의사들이 어떻게 사망을 선고하느냐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참조: 마립간 2004년 1월 4일자 페이퍼 생로병사 참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시점은 대부분 숨을 멎는 시점(다시 말하면 호흡이 멎는 시점)을 잡습니다. (재미있죠. 숨이 멎는 다는 것이 죽음과 동의어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호흡은 자발적 호흡, 인공호흡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회색지대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호흡이 멎었다고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호흡이 없다가도 자발적 호흡,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약물로 근육을 마비시키면 자발적 호흡은 없습니다.(수술시 마취 상황에 해당함.) 살아 있으면서도 호흡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편, 회복 못할 질병(예를 들어 암 말기환자라고 하면)을 갖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혹은 점차 나빠지고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습니다. 그 후 혈액순환,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아 심지어 심장이 멎어도 환자는 인공호흡기에 의해 숨을 쉬기 있기 때문에 팔, 다리가 썩어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기계에 의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저의 위 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호흡...’, ‘죽었지만 기계에..’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살았다 죽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모순은 사망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으면서도’의 살아 있다는 것은 뇌기능 특히 대뇌 기능(high cortical function)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의 죽음은 뇌사 그 이후 장기사, 세포사가 진행되었지만 폐의 장기사臟器死까지도 진행하고 있지만 심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뇌사가 곧 심폐사로 이어집니다. 뇌사는 있지만 심페사를 막을 지식도, 기술도,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은 뇌사는 있지만 심폐사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한편의 정의에 따르면 살아있고, 다른 한편의 정의에 따르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죽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심폐사가 된 이후에도 하루 이틀을 보내며 부패가 진행하여 대부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사까지 진행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숨도 멎고 심장도 멎었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이틀 후에 하겠다는 상황을. (혹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뇌사를 죽음을 시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점은 뇌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식물인간이 깨어났다는 것은 뇌사인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수인 식물인간이 깨어는 것입니다. 물만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수의 식물인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깨어날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의 식물인간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앞 페이퍼의 용어들의 정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식물인간 : 대뇌 기능은 손상 받았으나 뇌간(중뇌, 연수)은 정상이어서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호흡중추, 심장박동 내장기능 등의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러나 대뇌 기능 손상 정도의 기준은 없고, 대개 인지기능이 없으나 영양 공급만으로 생명유지가 가능 상태를 이릅니다.)
혼수 : 대뇌 기능이 정도를 평가하는 것 중 기능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단계를 정상, 혼돈(confusion),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로 나눕니다. 의식 회복, 즉 대뇌 기능 회복과는 무관한 의식상태의 가장 나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호수가 가장 심할 때(즉 full coma 또는 deep coma때) 뇌간 반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뇌사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평가는 Glasgow coma scale입니다.
혼수의 식물인간과 뇌사의 식물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만일의 실수가 있으면 곧 살인과 같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의학적 관점에서 최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998년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뇌사 판정 기준입니다. 선행조건, 판정조건, 뇌사 판정 의사, 뇌사 판정 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00%를 주장하며 뇌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이상의 설득이 곤란한데, 그렇다면 실수없는 사망선고를 위해 시신이 부패할 때 까지 사망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