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진단서(법적 사망)과 의사醫師의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므로 의사들이 어떻게 사망을 선고하느냐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참조: 마립간 2004년 1월 4일자 페이퍼 생로병사 참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시점은 대부분 숨을 멎는 시점(다시 말하면 호흡이 멎는 시점)을 잡습니다. (재미있죠. 숨이 멎는 다는 것이 죽음과 동의어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호흡은 자발적 호흡, 인공호흡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회색지대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호흡이 멎었다고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호흡이 없다가도 자발적 호흡,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약물로 근육을 마비시키면 자발적 호흡은 없습니다.(수술시 마취 상황에 해당함.) 살아 있으면서도 호흡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편, 회복 못할 질병(예를 들어 암 말기환자라고 하면)을 갖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혹은 점차 나빠지고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습니다. 그 후 혈액순환,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아 심지어 심장이 멎어도 환자는 인공호흡기에 의해 숨을 쉬기 있기 때문에 팔, 다리가 썩어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기계에 의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저의 위 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호흡...’, ‘죽었지만 기계에..’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살았다 죽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모순은 사망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으면서도’의 살아 있다는 것은 뇌기능 특히 대뇌 기능(high cortical function)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의 죽음은 뇌사 그 이후 장기사, 세포사가 진행되었지만 폐의 장기사臟器死까지도 진행하고 있지만 심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뇌사가 곧 심폐사로 이어집니다. 뇌사는 있지만 심페사를 막을 지식도, 기술도,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은 뇌사는 있지만 심폐사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한편의 정의에 따르면 살아있고, 다른 한편의 정의에 따르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죽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심폐사가 된 이후에도 하루 이틀을 보내며 부패가 진행하여 대부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사까지 진행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숨도 멎고 심장도 멎었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이틀 후에 하겠다는 상황을. (혹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뇌사를 죽음을 시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점은 뇌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식물인간이 깨어났다는 것은 뇌사인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수인 식물인간이 깨어는 것입니다. 물만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수의 식물인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깨어날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의 식물인간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앞 페이퍼의 용어들의 정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식물인간 : 대뇌 기능은 손상 받았으나 뇌간(중뇌, 연수)은 정상이어서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호흡중추, 심장박동 내장기능 등의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러나 대뇌 기능 손상 정도의 기준은 없고, 대개 인지기능이 없으나 영양 공급만으로 생명유지가 가능 상태를 이릅니다.)


 혼수 : 대뇌 기능이 정도를 평가하는 것 중 기능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단계를 정상, 혼돈(confusion),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로 나눕니다. 의식 회복, 즉 대뇌 기능 회복과는 무관한 의식상태의 가장 나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호수가 가장 심할 때(즉 full coma 또는 deep coma때) 뇌간 반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뇌사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평가는 Glasgow coma scale입니다.

 

 혼수의 식물인간과 뇌사의 식물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만일의 실수가 있으면 곧 살인과 같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의학적 관점에서 최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998년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뇌사 판정 기준입니다. 선행조건, 판정조건, 뇌사 판정 의사, 뇌사 판정 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00%를 주장하며 뇌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이상의 설득이 곤란한데, 그렇다면 실수없는 사망선고를 위해 시신이 부패할 때 까지 사망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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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4-08 23: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위의 저의 페이퍼에 한가지 트릭을 넣었는데, 사망(심폐사)후 2-3일 사망 선고를 미루겠냐고 마치 어이 없는 일같이 제가 물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장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의학도 판정하기 어려운 사망을 예전 사람들은 쉽게 사망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충분히 부패할 때까지 기다렸죠.

예전에 TV 코미디 방송에서 저승사자 동명이인의 사람을 혼동하여 윗골 사는 김길동을 아랫골 사는 김길동으로 잘못 알고 저승으로 데려갔는데, 염라대왕 앞에 가서 저승사자의 실수를 확인하고 윗골 김길동을 이승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족들이 윗골 김길동을 바로 장사지내서 육신이 없어졌고, 할수 없이 아랫골 김길동 육신에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윗골 김길동 영혼에 아랫골 김길동 육신을 살았다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삼일장, 구일장 등의 장례가 생겼다나, 어째다나...

마립간 2005-04-08 23: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료계는 엄청난 보수적 집단이지요. 기원전에 사용되는 사망기준 심폐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느니... 그뿐이랴, 중세시대에나 있었던 도제제도(인턴, 레지던트)가 남아있는 직업이 의사말고 또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생명가치의 대체 불가능성,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상업적 장기이식의 조장, 민형사상의 법률관계의 혼란, 종교상 이유(생명의 시점은 숨을 불어넣는 순간이며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의 한계를 사람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부당함.)

회색지대에 헤메이고 있는 마립간 ㅜ.,ㅜ

마립간 2005-04-08 23: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일보 기사 중 ; 마이클은 매일 아내를 샤워시키고 향수를 뿌리며 화장도 해 줬다. 한편 테리 부모는 90년에 잠깐 딸을 집에 데려가 간호했으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다시 요양소에 맡겼다. ; 기사의 진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누가 더 테리 사랑했는지 불문가지입니다.

물만두 2005-04-09 0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그렇군요. 뇌사의 판단이 힘들군요. 혼수상태도 여러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우째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마립간 2005-04-09 10: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테리 시아보의 경우 뇌사가 아니고, 식물인간이면 물만두님이 이야기하신 몇년 후에 깨어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고, 영양 공급을 중단하였다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미국 보수층에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을 근거로 뇌사를 전제로 글을 썼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brain damage, 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고 뇌손상, 식물인간으로 언급되어 있지 brain death뇌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 아마 TV 방송과 물만두님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한겨례 신문 기자가 잘못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제가 TV방송이나 물만두님 중 한쪽 틀렸다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뇌사로 추정을 하였는데, 진료기록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히 알수없죠.

물만두 2005-04-09 14: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 뇌사였으면 호흡기계를 떼면 바로 숨을 거뒀을텐데 영양공급관을 제거해서 십며칠만에 죽었다니 식물인간이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마립간 2005-04-09 15: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뇌사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뇌간(중뇌, 연수)만 살아있고, 대뇌가 죽은 뇌사의 경우 호흡기계 없이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영양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대뇌사의 경우는 뇌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인지 능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복되는 식물인간과 다릅니다. (아마 테리 시아보의 경우 대뇌사의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 판결이 그와 같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만두 2005-04-09 17: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