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학범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 격무 속 급성간경화…생후 9개월 딸 남기고 직원들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는데, 모금 치료비가 장례비로 쓰일 줄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술과 담배도 즐기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다니…" 과학기술부 이학범 원자력 방재과장이 급성 간경화로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기부는 무거운 침통함에 빠져들었고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향년 40세. 한창 일할 나이였던 고인은 올 들어 간경화 증세가 심화되자 지난 4일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장기 기증자와 혈액형이 맞지 않아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 현지에서 화장돼 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유골로 돌아왔다.


 고인은 지난해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을 앞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잦은 야근을 했고 지난해 10월 혁신본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인 조사평가과장을 맡아 조직 안정화 등으로 격무를 계속했다고 과기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전직원이 성금을 모았는데 이것이 치료비가 아닌 장례비로 쓰일 줄 몰랐다"면서 "유능한 젊은 공무원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기부는 당초 `과기부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례가 없는 등 규정상 어렵다고 판단,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빈소 마련과 장례절차 진행 등 장례식을 돕기로 했다.


 최석식 차관은 "실질적으로 과기부장처럼 장례가 이뤄지도록 적극 돕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의 유골은 생전에 근무했던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과기부 평촌 사무실을 들른 뒤 서울 근교의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고인의 사망이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을 경우 유족보상금과 자녀 학비 지급, 1계급 승진 및 훈장 추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 한 간부는 "고인은 결혼을 늦게 해서 유족으로 미망인과 생후 9개월된 딸이 있다"면서 "이들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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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4-08 19: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기사를 보니 여러가지 이유로 심란합니다.

물만두 2005-04-08 2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두 심란하네요...

울보 2005-04-08 2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 현 시대는 30-40대가 회사의 봉인줄 알고 너무 부려먹어요..
요는 주5일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주5일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죠..
그리고 매일 하는 야근하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글을 읽자니 저도 심란해지네요..

호랑녀 2005-04-08 2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는... 마누라 입장에서...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 학비는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과 아이는 내내 뭘 먹고 산답니까...
에효...ㅉㅉ

가을산 2005-04-08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이 기사를 미리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B형 간염 경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어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글세요..... '과기부장'이나 '순직'은  좀 과한 것 같구요, 산재 혜택은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은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B형간염자"에 대한 마립간님의 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도덕성의 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편 모든 환자가 다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재 개개인의 노동의 강도나 환경, 이사람의 평소 음주나 생활 습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간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PNPNP에 대한 취업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몇 년 전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한 5년 쯤 전에 CVA가 와서 그 이후부터는 산재급여로 몇 년간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람은 재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혹시 운동기능이 아닌 지능이나 판단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는 그 전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운동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혈압약이나 심장에 대한 follow up을 권유했어도 "괜찮아요~!"를 연발하며 방심하더니...

문제는, 그 후에 부인이 와서 " 이번 심장마비도 몇 년전 산재인정을 받았던 CVA의 합병증일 수 있으니까 심장마비에 대한 산재도 인정받을 수 없겠는지"를 물으며 제 진단서와 그간의 차트를 복사해갔습니다. 물론 막막한 미망인의 사정도 호소를 했구요.

미망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단서에도 그간의 치료 정황만 썼지, 사망이 산재와 연관되어있다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 판단 여부는 각각의 case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듯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case들이 있다고 해서, 채용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CVA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듯이, B형 간염 건강보균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5-04-08 21: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립간 2005-04-08 2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 의학에 관한 의학관계자의 전문적 식견을 인정해 주면 가장 좋은데, 실상은 의료인(특히 의사)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잘못이 가장 큰 것도 인정합니다. 어찌하였던, 그래서 문서상 조문에 얽매이고, 검사결과 수치에 목매이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군입대 신체 검사입니다.)

참조) 마립간 2004년 4월 22일 페이퍼 예외에 관한 단상

물만두님, 호랑녀님 감사합니다. 저의 서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꾸벅) 하루에 두세번 이상 서재에 드르고 있습니다.

울보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