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 지난 연말에 P선생님 댁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P 선생님은 우리 윗층에 사는 사람은 도무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는 것은 기본이고 의자 같은 것을 끌고 다니다는 것입니다. 참다못해서 부모한테 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것을 당부했는데, 당부한 그날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P 선생님은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지내시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윗층 사는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 아이들의 사기가 꺾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라고 하시네요.


 그날 B 친구에게 다른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 친구 이웃집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너무 소음에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윗층에 조금한 소리만 나도 할머니가 위층에 항의하러 오십니다. 처음에 할머니 윗집에 사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위를 주었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조심하라고.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 특별히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데도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시달리다 보니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 전에 살던 가족들도 몇 달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 버렸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이에 3번의 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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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K 2005-04-13 1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게 정말 문제라니까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무척 받았죠. 우린 주로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쪽은 후자라고 생각하겠죠.
시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제 아낀다고 층간소음을 생각도 않하고 짓잖아요.
그나마 요즘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것도 그림의 떡이지, 새로 짓는 아파트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쉬울까요?
결국 양보하고 이해하고 교육해야할 것 같은데...ㅜ.ㅜ

날개 2005-04-13 12: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전자와 후자를 다 겪어봐서 양쪽의 고충을 다 압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는 다음에야 서로 조금씩 참고, 어느정도는 이해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조선일보 기사 중

 신입 여사원들 "성희롱·차별 여전하더라"

 귀엽다며 볼 꼬집는 이사, 참다못해 항의하자 "우리 애기 화났구나, 3천만원 줄까?"


 상큼한 총각 사원도 아닌 그의 느물느물한 표정이라니. “춤 못 추는데요” 하고 사양하자 과장 눈이 휘둥그레졌다. “효리 세대가 춤을 못 춰?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 남겠어? 여긴 캠퍼스가 아니야. 정글이라고!”


 블루스 거절당한 上司 “효리세대가 춤 못추면 경쟁에서 살아남겠어?”

 넉 달 전 전자회사에 들어간 김영란(가명·24)씨 역시 “세상의 쓴 맛을 이제야 알았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집에서도 아버지 담배 심부름 해본 적 없는 자신이 허구한 날 커피를 타서 나르기 때문이다. 함께 입사한 남자 동기가 부서에 둘이나 되는데도 40대 후반의 부장은 언제고 영란씨만 찾는다. “무슨 다방 종업원 부르듯 ‘영란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회사예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여자’라는 콤플렉스 따위는 없다고 믿었다. “성 차별? 오히려 개인 차(差) 아닌가요?” 하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젠 알겠다. 직장생활 하고 결혼해 애 낳고 살아보면 저절로 페미니스트가 된다던 여자 선배들 푸념을!

 대기업 E사에 다니는 김유라(가명·24)씨는 보고서에 수치를 잘못 적는 바람에 수모를 당했다. 서류를 던져버린 것까지는 좋았다. 곧이어 남자 대리 입에서 터져 나온 말.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빨리 시집이나 가라.” 딱히 반박할 수 없는 성희롱 때문에도 화장실에서 펑펑 눈물을 쏟는다. 외국계 기업 인사부에서 일하는 오세희(가명·24)씨는 목둘레가 조금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출근했다가 차장에게 면박을 당했다. “남자들이 신경 쓰여 일을 하겠냐?”


 보고서 던지다 못해 “이런 식으로 할거면 빨리 시집이나 가라”

 지난 한 해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112건〈왼쪽 아래 도표 참조〉. 피해자의 70%가 20대 고학력 여성이다. 당당하기로 소문난 신세대들이 왜 남자 상사들 앞에선 속수무책일까.


 남자도 괴롭다 “성차별·성희롱 여사원 못잖아”


유부녀 상사 “귀여워라… 젊어서 좋겠다” 궁둥이 툭툭 쳐 “야근은 남자가” 궂은 일 도맡기도


 올 초 홍보대행사 P사에 입사한 김영호(가명·26)씨는 직속 팀장의 엄청난 환영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넉넉한 몸집의 30대 후반 유부녀 대리가 반색하며 뱉은 말. “드디어 남자 후배가 들어왔네.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부터 무릎에 앉혀 놓고 일할 건데 괜찮지?” 다행히 석 달 동안 대리 무릎 위에 올라간 적은 없지만, 복사나 박스 나르기 같은 잡무부터 회식자리에서의 원맨쇼까지 김씨는 도맡아 한다. 8대2 비율로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사 넉 달 만에 여자 부장을 모시게 된 공기업 사원 정성철(가명·33)씨는 요즘 저녁 시간이 재미없어졌다. 최소 1주일에 한 번은 퇴근길에 술잔을 기울여주던 전임 남자부장은, 시도 때도 없이 호통을 쳤지만 가슴이 통했던 상사였다. 지금은 여자 부장이 간식으로 즐기는 아이스크림이 유일한 낙(樂)이다. 정씨는 또 전에 없던 ‘환경미화’로 바쁘다. 신임 부장은 틈만 나면 “벽에 풍경 사진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들여놓는 책장은 책상과 같은 차분한 톤이면 어떨까” 하고 지시를 해서 난처해 죽을 지경이다. 직장에서 성차별로 괴로움을 겪는 것은 남자 새내기들도 마찬가지다. 벤처기업, 홍보대행사 등 여자 상사들이 많은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남자들이 겪는 차별적 발언, 성희롱성 행위에도 여성단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호소한다.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여걸(女傑)’ 스타일의 선배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호소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입사 6개월째인 광고회사 직원 이성훈(가명·25)씨는 나이 많은 여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반드시 한 발짝씩 거리를 두는 버릇이 생겼다. “입사 초기에 모셨던 여자 부장님이 저랑 다른 남자 직원들 궁둥이를 툭툭 치곤 했어요. ‘젊어서, 단단해 좋겠다.’면서.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에 꾹 참아왔는데, 그 모멸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모성 보호’를 내걸고 남자 후배들만 부려먹는 여자 상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업체에 다니는 최기철(가명·27)씨는 ‘애 엄마’가 태반인 현 부서를 탈출할 궁리에 여념이 없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좋다 이겁니다. 그만큼 남자직원들에게 업무가 떠넘겨지면 최소한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지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애, 남편 때문에 생긴 짜증을 직장 부하들에게 푸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전용석(가명·27)씨는 여자 상사야말로 양성(兩性) 평등의식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다들 꺼리는 업무는 ‘남자인 네가 하라’는 식이죠.” 대기업체 직원 이상민(가명·28)씨도 같은 소리다. “직업상 야근이 많은 편인데, 우리 여자 상사는 야근도 안 하고 회식 자리에도 거의 안 나타납니다. 여성이라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간부라면 직장 팀워크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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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의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진단서(법적 사망)과 의사醫師의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므로 의사들이 어떻게 사망을 선고하느냐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참조: 마립간 2004년 1월 4일자 페이퍼 생로병사 참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시점은 대부분 숨을 멎는 시점(다시 말하면 호흡이 멎는 시점)을 잡습니다. (재미있죠. 숨이 멎는 다는 것이 죽음과 동의어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호흡은 자발적 호흡, 인공호흡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회색지대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호흡이 멎었다고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호흡이 없다가도 자발적 호흡,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약물로 근육을 마비시키면 자발적 호흡은 없습니다.(수술시 마취 상황에 해당함.) 살아 있으면서도 호흡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편, 회복 못할 질병(예를 들어 암 말기환자라고 하면)을 갖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혹은 점차 나빠지고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습니다. 그 후 혈액순환,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아 심지어 심장이 멎어도 환자는 인공호흡기에 의해 숨을 쉬기 있기 때문에 팔, 다리가 썩어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기계에 의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저의 위 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호흡...’, ‘죽었지만 기계에..’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살았다 죽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모순은 사망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으면서도’의 살아 있다는 것은 뇌기능 특히 대뇌 기능(high cortical function)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의 죽음은 뇌사 그 이후 장기사, 세포사가 진행되었지만 폐의 장기사臟器死까지도 진행하고 있지만 심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뇌사가 곧 심폐사로 이어집니다. 뇌사는 있지만 심페사를 막을 지식도, 기술도,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은 뇌사는 있지만 심폐사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한편의 정의에 따르면 살아있고, 다른 한편의 정의에 따르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죽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심폐사가 된 이후에도 하루 이틀을 보내며 부패가 진행하여 대부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사까지 진행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숨도 멎고 심장도 멎었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이틀 후에 하겠다는 상황을. (혹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뇌사를 죽음을 시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점은 뇌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식물인간이 깨어났다는 것은 뇌사인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수인 식물인간이 깨어는 것입니다. 물만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수의 식물인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깨어날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의 식물인간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앞 페이퍼의 용어들의 정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식물인간 : 대뇌 기능은 손상 받았으나 뇌간(중뇌, 연수)은 정상이어서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호흡중추, 심장박동 내장기능 등의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러나 대뇌 기능 손상 정도의 기준은 없고, 대개 인지기능이 없으나 영양 공급만으로 생명유지가 가능 상태를 이릅니다.)


 혼수 : 대뇌 기능이 정도를 평가하는 것 중 기능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단계를 정상, 혼돈(confusion),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로 나눕니다. 의식 회복, 즉 대뇌 기능 회복과는 무관한 의식상태의 가장 나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호수가 가장 심할 때(즉 full coma 또는 deep coma때) 뇌간 반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뇌사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평가는 Glasgow coma scale입니다.

 

 혼수의 식물인간과 뇌사의 식물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만일의 실수가 있으면 곧 살인과 같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의학적 관점에서 최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998년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뇌사 판정 기준입니다. 선행조건, 판정조건, 뇌사 판정 의사, 뇌사 판정 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00%를 주장하며 뇌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이상의 설득이 곤란한데, 그렇다면 실수없는 사망선고를 위해 시신이 부패할 때 까지 사망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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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4-08 23: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위의 저의 페이퍼에 한가지 트릭을 넣었는데, 사망(심폐사)후 2-3일 사망 선고를 미루겠냐고 마치 어이 없는 일같이 제가 물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장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의학도 판정하기 어려운 사망을 예전 사람들은 쉽게 사망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충분히 부패할 때까지 기다렸죠.

예전에 TV 코미디 방송에서 저승사자 동명이인의 사람을 혼동하여 윗골 사는 김길동을 아랫골 사는 김길동으로 잘못 알고 저승으로 데려갔는데, 염라대왕 앞에 가서 저승사자의 실수를 확인하고 윗골 김길동을 이승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족들이 윗골 김길동을 바로 장사지내서 육신이 없어졌고, 할수 없이 아랫골 김길동 육신에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윗골 김길동 영혼에 아랫골 김길동 육신을 살았다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삼일장, 구일장 등의 장례가 생겼다나, 어째다나...

마립간 2005-04-08 23: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료계는 엄청난 보수적 집단이지요. 기원전에 사용되는 사망기준 심폐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느니... 그뿐이랴, 중세시대에나 있었던 도제제도(인턴, 레지던트)가 남아있는 직업이 의사말고 또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생명가치의 대체 불가능성,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상업적 장기이식의 조장, 민형사상의 법률관계의 혼란, 종교상 이유(생명의 시점은 숨을 불어넣는 순간이며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의 한계를 사람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부당함.)

회색지대에 헤메이고 있는 마립간 ㅜ.,ㅜ

마립간 2005-04-08 23: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일보 기사 중 ; 마이클은 매일 아내를 샤워시키고 향수를 뿌리며 화장도 해 줬다. 한편 테리 부모는 90년에 잠깐 딸을 집에 데려가 간호했으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다시 요양소에 맡겼다. ; 기사의 진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누가 더 테리 사랑했는지 불문가지입니다.

물만두 2005-04-09 0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그렇군요. 뇌사의 판단이 힘들군요. 혼수상태도 여러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우째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마립간 2005-04-09 10: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테리 시아보의 경우 뇌사가 아니고, 식물인간이면 물만두님이 이야기하신 몇년 후에 깨어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고, 영양 공급을 중단하였다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미국 보수층에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을 근거로 뇌사를 전제로 글을 썼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brain damage, 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고 뇌손상, 식물인간으로 언급되어 있지 brain death뇌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 아마 TV 방송과 물만두님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한겨례 신문 기자가 잘못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제가 TV방송이나 물만두님 중 한쪽 틀렸다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뇌사로 추정을 하였는데, 진료기록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히 알수없죠.

물만두 2005-04-09 14: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 뇌사였으면 호흡기계를 떼면 바로 숨을 거뒀을텐데 영양공급관을 제거해서 십며칠만에 죽었다니 식물인간이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마립간 2005-04-09 15: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뇌사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뇌간(중뇌, 연수)만 살아있고, 대뇌가 죽은 뇌사의 경우 호흡기계 없이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영양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대뇌사의 경우는 뇌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인지 능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복되는 식물인간과 다릅니다. (아마 테리 시아보의 경우 대뇌사의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 판결이 그와 같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만두 2005-04-09 17: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렇군요...
 

* 사망의 종류


-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물만두님이 테리 시아보Terri Schiavo에 사망에 대한 글을 올렸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테리 시아보가 식물인간이면서 뇌사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려 했지만 ‘뇌사 brain death'라는 말은 없고 ’식물인간 persistent vegetative state'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례 신문에서는 ‘시아보 사건은 의식이 살아있는 환자가 고통을 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게 하려는 안락사와는 달리 뇌사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의 생명 연장 문제로 흔히 가정사家庭事로 그칠 사안이었으나라고 기술하고 있어 한겨례 신문(인터넷판 4월 1일자 워싱턴=연합뉴스) 은 뇌사임을 보여줍니다.(기자가 확인하였는지 저로서 알수 없음.) 물만두님은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깨어났다는 TV 방송을 이야기하였지만 저는 그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거나 (잘못된 비유 - 방송 작가나 아니면 연출자) 아니면 물만두님의 방송을 잘못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런 오해(방송 연출가이든 물만두님이든)는 사망의 정의가 다양한 것에 연유합니다.


- 다음 글을 읽기 전에 다음 용어를 구분, 또는 정의해 보세요.


 혼수, 식물인간, 장기사臟器死, 뇌사, 심폐사, 세포사, 개체사

 

 


* 다음은 인터넷에 찾은 글입니다.


 세포사는 개체의 모든 세포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포의 죽음은 간격을 두고 일어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죽음으로부터 몇 십 시간 이후까지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 장기사는 인체의 어느 장기가 고유의 기능을 돌이킬 수 없게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생명과 직결된 장기의 생사 여부에 따라 심장사, 폐사, 뇌사 등의 진단이 있다.


* 사망의 정의

 모리슨- 유기체 조직에 발생되는 파괴적인 변화과정은 궁극적으로 심폐기능의 정지로 이어짐(연속되는 변화과정)

 칼버와 커트- 전체로서의 유기체의 기능이 영구히 중지하는 사건(결과) (하부 조직들간의 상호작용이 영구히 파괴된 상태)


 심폐사 (심폐기능의 영원한 상실)와 뇌사(전뇌기능의 완전하고 불가역적 상실)의 두 가지 있는데, 심폐사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의미를 잃어가고, 뇌사에 대한 의미가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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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4-09 09: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여러군데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군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남편은 나쁜 인간으로 찍혀 이민가게 생겼다던데 이것도 낭설일까요? 뇌사라면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에고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마립간님 말씀 믿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학범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 격무 속 급성간경화…생후 9개월 딸 남기고 직원들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는데, 모금 치료비가 장례비로 쓰일 줄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술과 담배도 즐기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다니…" 과학기술부 이학범 원자력 방재과장이 급성 간경화로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기부는 무거운 침통함에 빠져들었고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향년 40세. 한창 일할 나이였던 고인은 올 들어 간경화 증세가 심화되자 지난 4일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장기 기증자와 혈액형이 맞지 않아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 현지에서 화장돼 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유골로 돌아왔다.


 고인은 지난해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을 앞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잦은 야근을 했고 지난해 10월 혁신본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인 조사평가과장을 맡아 조직 안정화 등으로 격무를 계속했다고 과기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전직원이 성금을 모았는데 이것이 치료비가 아닌 장례비로 쓰일 줄 몰랐다"면서 "유능한 젊은 공무원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기부는 당초 `과기부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례가 없는 등 규정상 어렵다고 판단,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빈소 마련과 장례절차 진행 등 장례식을 돕기로 했다.


 최석식 차관은 "실질적으로 과기부장처럼 장례가 이뤄지도록 적극 돕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의 유골은 생전에 근무했던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과기부 평촌 사무실을 들른 뒤 서울 근교의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고인의 사망이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을 경우 유족보상금과 자녀 학비 지급, 1계급 승진 및 훈장 추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 한 간부는 "고인은 결혼을 늦게 해서 유족으로 미망인과 생후 9개월된 딸이 있다"면서 "이들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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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4-08 19: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기사를 보니 여러가지 이유로 심란합니다.

물만두 2005-04-08 2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두 심란하네요...

울보 2005-04-08 2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 현 시대는 30-40대가 회사의 봉인줄 알고 너무 부려먹어요..
요는 주5일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주5일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죠..
그리고 매일 하는 야근하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글을 읽자니 저도 심란해지네요..

호랑녀 2005-04-08 2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는... 마누라 입장에서...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 학비는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과 아이는 내내 뭘 먹고 산답니까...
에효...ㅉㅉ

가을산 2005-04-08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이 기사를 미리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B형 간염 경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어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글세요..... '과기부장'이나 '순직'은  좀 과한 것 같구요, 산재 혜택은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은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B형간염자"에 대한 마립간님의 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도덕성의 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편 모든 환자가 다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재 개개인의 노동의 강도나 환경, 이사람의 평소 음주나 생활 습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간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PNPNP에 대한 취업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몇 년 전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한 5년 쯤 전에 CVA가 와서 그 이후부터는 산재급여로 몇 년간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람은 재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혹시 운동기능이 아닌 지능이나 판단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는 그 전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운동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혈압약이나 심장에 대한 follow up을 권유했어도 "괜찮아요~!"를 연발하며 방심하더니...

문제는, 그 후에 부인이 와서 " 이번 심장마비도 몇 년전 산재인정을 받았던 CVA의 합병증일 수 있으니까 심장마비에 대한 산재도 인정받을 수 없겠는지"를 물으며 제 진단서와 그간의 차트를 복사해갔습니다. 물론 막막한 미망인의 사정도 호소를 했구요.

미망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단서에도 그간의 치료 정황만 썼지, 사망이 산재와 연관되어있다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 판단 여부는 각각의 case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듯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case들이 있다고 해서, 채용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CVA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듯이, B형 간염 건강보균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5-04-08 21: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립간 2005-04-08 2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 의학에 관한 의학관계자의 전문적 식견을 인정해 주면 가장 좋은데, 실상은 의료인(특히 의사)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잘못이 가장 큰 것도 인정합니다. 어찌하였던, 그래서 문서상 조문에 얽매이고, 검사결과 수치에 목매이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군입대 신체 검사입니다.)

참조) 마립간 2004년 4월 22일 페이퍼 예외에 관한 단상

물만두님, 호랑녀님 감사합니다. 저의 서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꾸벅) 하루에 두세번 이상 서재에 드르고 있습니다.

울보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