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스와핑


설문 10) 부부 스와핑을 하면 처벌하는 법률을 입법한다면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답안 제출기한 ; 페이퍼 등록 후 72시간)


* 이 주제도 제가 몇 번 언급했지요. (결혼도 안 한 저에게는 해당 사항도 없지만) 국가 권력의 개인에 사생활 통제를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할 수 있냐는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스와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니 ‘미풍양속 어쩌구 저쩌구’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없는 법에 처벌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뭘 위해?


*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찾으려 부부 스와핑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하려 하니 19세 미만 검색 불가! 성인 인증 필요. 귀찮아서 못하겠다. 사회 여론 동향은 알라디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투표기간 : 2006-07-08~2006-07-22 (현재 투표인원 : 34명)

1.
32% (11명)

2.
67%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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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07-08 10: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양쪽 부부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와핑이라면 국가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1인이에 대해서라도 (반)강제가 있었다면 기존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립간 2006-07-08 1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질문을 만들면서 떠오른 생각인데, 낙태 등의 질문에서 개별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부 스와핑에서 개별화를 시키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조선인님, 당연히 강제는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가을산 2006-07-08 1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면 투표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끙......

waits 2006-07-08 14: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입법반대 80%

2006-07-09 01: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푸하 2006-07-09 06: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부스와핑 법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시도 반대에요....ㅎㅎ

werpoll 2006-07-09 13: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대에 66%요

2006-07-10 03: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내이름은김삼순 2006-07-10 10: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입법반대에 68%

물만두 2006-07-10 1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 68%

기인 2006-07-10 21: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에게 동의. :)

전호인 2006-07-12 11: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유를 구속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난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까지 쾌락을 즐길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입법찬성에 30%!

마늘빵 2006-07-12 22: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

sweetmagic 2006-07-13 23: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앙 ~ 제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던 사이... 많은 질문이 있었군요..
아~ 진짜 이런거 늘 머리속에 꽁꽁 다 싸가지고 다니셨단 말씀입니까... ㅜ.ㅜ;
아... 어려워요, 하지만 조선인 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헌책사랑 2006-07-19 17: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부 사이의 남녀 관계가 '평등'하다면 1번.
그러나 성적인 관계 맺음과 그 유지가 여전히 한쪽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부부 스와핑은 '남편'들에 의한
아내 교환 밖에 되지 못할 것임.
1번을 찬성한다면 아래 전제가 있어야함.
'부부강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강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적인 면에 있어서 대부분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 상태에 처해있는데다가
특히 남편의 아내 소유가 '기정사실화된' 현실을 고려한다면
1번을 찬성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처사임.

혹자 법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음.
국가의 간섭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은 꽤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법률에 '판례'가 존재하는지 공부해야할 것이며
법적인 해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임.

부부 스와핑에 대해 검색해보면 상당수가
남편에 의한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단 통계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면 버로우하겠음. 이 자료는 못 찾았으므로)
이런 경우 남편은 '강자', 아내는 '약자'에 해당함.
당연히 법은 약자 편에 서야하는 것임.

또한 부부 뿐만 아니라 '가정적 차원'에서 고려하면
부부 스와핑은 가정을 파괴할 소지가 있음. (자녀들의 존재를 인식하길 바람)
한국에서 간통을 왜 처벌하는지 떠올려보길 바람.

요컨대 1번을 찬성하는 것은 찬반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밖에 엿보이지 않음.
정리하지만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여전히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약자'임. (예외가 있다쳐도 그 경우도 마찬가지임.)

정말 궁금한 생각인데
'강제'가 없다는 전제가 과연 통용될 수 있을까 ? 위 사안에 대해서 ?
그런 경우는 자녀가 없고 주변 가족 구성원이 한명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 있는 부부라는 전제가 있어야함.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음)

설사 강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존재까지 감안하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시댁, 처가부터 시작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존재는 ?

게다가 준용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매우 골치 아파짐.
하기야 그렇다면 간통 처벌 법규부터가 어지러워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