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이라는 문구는 물론 출판사 측에서 붙인 것이겠지만 과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 조항 순서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되어 있어 덜 딱딱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사실은 이 책을 구입하기 훨씬 전에 법률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자각에 의해 혼자 민법 읽기를 했던 적이 있다.

따로 책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 에 들어가서 민법편을 깡그리 출력, 제본하고 표지까지 만들어 나만의 민법 책을 만들었다.



민법을 설명해주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설명을 받아 적고 밑줄 치며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총칙과 물권 편까지 하고는 계속하질 못했다. 끈기 부족, 능력 부족에다가, 해설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기도 했고,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다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일반인을 위한 법률 책으로 위의 책을 권해주시는 것을 듣고는 다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 조항에는 정의에 대한 명시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여기서 유체물이란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란 중력, 공기 등과 같이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은 제외한다는 뜻.)
일반인으로서 괄호안의 설명 없이 민법 조항만 그대로 읽어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에는 민법, 형법 할 것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라서 읽기가 훨씬 쉽다.
중단했던 법률 상식 공부를 다시 이어나가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