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과 호주머니의 “호”는 둘 다 오랑캐 호 자(胡)다. 호떡은 “호호 불어가며 먹는 떡”이 아니라 청나라에서 건너왔기에 호떡이라 한단다. 그러면 호빵은? “호호 불어가며 먹는 빵”이란 뜻 맞는 것 같다. ^^ 상표명이니까.

주머니라 하면 나는 옷에 달린 호주머니를 떠올린다. 요즘 사람들은 대개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한복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다. 양복을 즐겨 입기 전 시대에는 주머니라 하면 따로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두루주머니나 귀주머니를 가리켰다. 하지만 청나라 옷에는 주머니가 많이 달렸다고 한다. 양복 저고리나 바지에 달린 주머니가 마치 청나라 옷에 달린 주머니 같다 하여 “호주머니”라고 한 것이다.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사전]에서 읽고 쓴다.


댓글(7)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숨은아이 2005-03-29 1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의 총명 발랄한 머리가 어찌 나빠진단 말씀이시어요? @.@

숨은아이 2005-03-29 13: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쿵...

클리오 2005-03-29 13: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호떡 먹고 싶어요.. ^^ 휘리릭~ (민망--;;;)

chika 2005-03-29 1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두분이서 '오랑캐'같은 대화를 하시는거 같아요~ ^^

숨은아이 2005-03-29 13: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클리오님, 저는 사실 호떡보다 호빵을 좋아한다는... ㅎㅎ
치카님, 오랑캐 같은 대화라고요? 그게 뭔 말이당가요? o.o

플레져 2005-03-29 15: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주머니...새롭게 다가오는군요 ^^

숨은아이 2005-03-29 19: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플레져님, 근데 "호주머니"란 말도 참 오랜만에 써봐요. ^^
 

kbs 노동조합 회의 몰래 녹음 사건
2005.03.25

 

kbs에 입사한지 겨우 5개월밖에 안된 노무팀 소속 신입사원이 노동조합 회의를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되었다.

회사는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 회의 자료를 취합하려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 사무실에 그 말고도 누군가 한명이 더 있었다는 것, 노조 위원장이 선거 때부터 사장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해 왔다는 것, 지금 회사와 노조가 갈등 상황에 있다는 것, 현재 회사가 하려고 하는 제도와 관련한 회의였다는 것 등을 근거로 회사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일이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하였고(제14조), 그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16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는 일체의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제81조 제4호).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분명해졌으나 회사의 개입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 정말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진실은 밝혀져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는 순간 그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노조 기피성 알러지를 갖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증상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일을 스스로 판단했건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했건 별 거부 반응없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정이 전혀 엉뚱하지만은 않다고 볼 때, 위와 같은 일이 kbs 한 군데에서만 벌어진 일일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따끔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물론 누군가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그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단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아오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편하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힘겹게 입사했을 것이다. kbs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런데 취업을 위한 공부는 열심히 했을 지는 모르나 불행하게도 그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할만큼 세상보기를 하지 못했나 보다. 책 속에 담긴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의 성격이 자유권적 권리니 사회적 권리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는 못했나 보다.

그런데 그는 노무팀 소속이다. 노조와 관계된 일을 하는 부서다. 그런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입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던 노무팀에 들어온 이상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 미처 그럴 시간이 없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누군가에게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 ?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 ? 신입사원에게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었어야 했다. 이제 갓 입사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회사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로 그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속한 부서 관리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되, 그 주된 책임은 관리자가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 가장 가혹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온전히 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kbs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몇 줄 더 적어본다.

최근 노조 비리가 문제가 되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노조 비리는 그렇게 호들갑떨면서 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갈까 ? 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조 비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다.

(노조 비리 얘기가 나왔으니 굳이 덧붙이면 항운노조를 과연 노조라고 할 수 있는지 난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다. 인력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그 동안 권력과 함께 영욕의 세월을 보내왔던 곳이 바로 항운노조다. 노조일까 ? 인력 공급 사업을 하는 단체일까 ? 후자가 아니었을까  ? 난 그래서 항운노조가 노조 비리로 한데 뭉뚱그려지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그리고 만약 노조가 회사 이사회 같은 것은 몰래 녹음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대통령부터 나서서 또 한마디씩 해대지 않았을까 ?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경총이 나서지 않았을까 ? 검찰은 ? 노동부는 ? 언론은 ?


댓글(3)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숨은아이 2005-03-29 00:4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렇지요!

릴케 현상 2005-04-06 11:5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런 일도 있었구낭

숨은아이 2005-04-06 12:1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렇다네요. ^^
 

해고가 어렵다고 ?
2005.03.21

 

내 결론은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아 ! 누가 어렵다고 그러냐고 ? 누구긴 누구야. 경총이나 전경련 등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러는 거지.

 

과연 그럴까 ?


근로기준법 제31조를 보면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다. 짜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정리해고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말을 돌려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 두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거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데 해고가 뭐가 어렵다는 것인가 ? 경총 등의 말을 들으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리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러고는 엄살 떤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요건이 너무 해고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


다음 판결을 보자.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9616 등 다수).


위 판결을 보면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때가면 어차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 등의 속내는 이렇다. 해고를 어떻게 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자는 것이고 법률로 정하거나 법원이 사후에 심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정리해고를 하든 말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다(참고로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정부, 경총 등, 법원, 검찰, 노동부, 산자부, 언론...등등이 핏대를 세우고 있음은 수차 말한바와 같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적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자의 권리고 그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봐주겠다는 것임을 또한 제31조에서 분명히 적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해고가 뭐가 어렵다는 것인가 ? 법원이 경총 등의 입장을 이렇게 잘 반영하는 판결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정리해고는 니들 맘대로 하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데, 합리적인 경영도 못하겠다는 말인가 ?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해도 좋다는데, 그럼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겠다고 ?


제발 엄살 좀 그만 떨어라.  솔직해져라. 더 갖고 싶다고. 누구도 그 욕망을 깨뜨리지 말라고. 돈이 최고라고. 노동자야 회사에서 잘려서 죽든 말든 더 갖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다.


이러면 또 대들만한 말이 나올만 하다. 자를 놈은 잘라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 누가 아니래냐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 알겠니 ?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라. 내가 보기에 법원은 대충 숫자 몇개 보여주고 경제 동향, 업계 동향, 회사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주는 성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 그것도 못하면 사업을 하지 말던지. 그렇게 하는 게 괜히 사업 말아먹고 폐업율이나 부도율 높여서 경제 어렵다는 말 나오게 해서 그 고통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본의는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


물건을 만들고 팔고 다시 사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을 그리 함부로 대하겠다는 데 무슨 상생이며 무슨 노사화합인가 ?


댓글(9)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물만두 2005-03-23 19: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고가 어렵다고라... 이런... 그럼 해고된 사람들은 뭡니까...

달마 2005-03-23 19: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하고 퍼가옵니다, (__)
타불~ (염불 생략형)

balmas 2005-03-23 1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달마놈이 여기도 먼저 다녀갔네 ...
눈치빠른 놈 ...

숨은아이 2005-03-23 20: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최소한의 법적인 규제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썩을놈들.
달마스님/납시었군요. 제 서재엔 왕림하지 않으시나 기다렸사옵니다. (ㅋㅋ)
발마스님/달마스님 서재도 화려해지기 시작했던데요. 경계하셔야 할 듯. ㅎㅎ

릴케 현상 2005-03-23 21: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치

울보 2005-03-23 2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휴~~~~~~~~

숨은아이 2005-03-23 23: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댓글이 감탄사로 이어지는군요. ^^

로드무비 2005-03-24 16: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한 번 해고당해 봤잖우.
그 수치와 아픔이라니!^^;;;

숨은아이 2005-03-24 18: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누가 감히 로드무비님을 해고했답니까? 허 참.
 
티나와 티미가 소풍을 가요 - 초롱불 초롱불 3
파울 마르 글, 율리아 비트캄프 그림, 유혜자 옮김 / 고래실 / 2005년 3월
절판


소풍 가는 날, 티미가 모이는 장소에 같이 가자고 티나의 집에 찾아온다. 그런데 왠지... 성 안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온 왕자 느낌 드는 그림. ^^

하지만 티나는 용감한 아이예요. 길을 잃어도 울지 않아요. 숲 속에 혼자 남은 티나 그림.

티나와 티미가 어깨동무한 그림.

마지막 그림...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느낌이 좋아서.


댓글(2)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책읽는나무 2005-04-20 17: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예쁜 동화책같네요....^^
일단 보관함에 쏘옥~~

숨은아이 2005-04-20 17: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림 예쁘죠? ^^
 
티나와 티미는 친구가 되었어요 - 초롱불 초롱불 2
파울 마르 지음, 유혜자 옮김 / 고래실 / 2005년 2월
품절


생판 모르던 두 아이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 동네 그림이 재밌어요.

(사진 품질에 대해선 양해를 구합니다. 왜 또 사진기가 안 되어서... ㅠ.ㅜ 전화기 사진은 초점을 잘 못 맞추거든요, 제가.)

두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제 드디어 친구가 되었네요. 두 아이가 친구가 되어 겪는 일은 다음 책에 나오나 봐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