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비 규정
제정 2006.3.25.
제1조(가입) ○○에 채용된 모든 구성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납부의무) ①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② 정기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고, 채용일 이후 첫 급여일부터 납부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성원이 결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결정은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조(회비 사용)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생일(본인) - 5만원
나. 결혼(본인) - 5만원(사실혼, 동성혼 포함, 구성원 사이의 결혼은 모두 지급, 중복 가능)
다. 출산 - 5만원(비혼 출산, 입양 포함, 구성원 사이의 출산은 1명만 지급)
라. 장의(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만원
마. 퇴직(계속근무 1년 이상) - 5만원(계속근무 1년 이상 1월마다 2천원씩 추가 지급)
(예 : 채용일로부터 1년 10개월 계속근무이면 7만원(5만원+2천원×10월) 지급)
바. 이사 - 5만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 제1항의 금액보다 더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이 발생했을 때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그 사용처와 금액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
③ 회비가 부족할 때는 그 지급을 일정기간 미룰 수 있다.
제4조(회비 관리)
① 회비는 구성원 중 1명이 은행계좌를 통해 관리하되, 그가 관리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② 퇴직한 구성원은 회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회비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로 청산할 수 있고, 상시 3명 이하일 때는 자동 청산한다.
④ 청산할 때 회비는 청산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모두의 동의로 달리 분배할 수 있다.
제5조(규정 변경)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행) 2006.3.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마목의 금액은 6회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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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를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사내결혼은 축의금을 각자 지급해야 하는지, 가족수당 역시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각자 다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혼이나 출산에 관하여서는 법정혼과 이성혼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정혼이 아닌 사실혼, 동성혼까지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비혼 출산(흔히 결혼(그것도 이성과)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미혼이라고들 하나 결혼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 결혼(특히 법정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한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도, 특히 미혼모, 편부모, 결손가정이라고 하여 이성혼, 법정혼을 전제로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혼은 그런 인식에서 찾아쓴 말이다)은 물론 입양도 출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산, 유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특별 결의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규정이라 하겠다.
머리 속에 든 생각이라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생각일 뿐이다. 세상이 어떻다고 말만 해서 무엇하겠는가 ? 중요한 것은 눈 앞의 현실을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뭔가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작지만 소중하게 지켜보고 함께 할 것들도 많을 테니까, 그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