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과 관련하여 앞서 올렸던 글(이전글 링크)의 '사례 1'에는 논지를 좁히기 위해 부러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가 있다.
"사례 1.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여성 직장 동료들에게서 아이 돌봄과 가사 도움에 지불하는 비용이 급여와 거의 비슷하다는 한탄을 들을 때가 있다. 밖에 나와서 번 돈을 그냥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격이라고.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 중 하나는 왜 이런 고민을 여성만 하냐는 것이다. 왜 '부불가사노동'과 '부불가사노동+임금계약노동'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주로 여성이냔 말이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임금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일을 하고 차등적인 임금을 지불받는다. 성별 임금 격차 탓에 남성이 임금노동시장에서 돈을 벌어 오고 여성이 부불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가족 단위에서 경제적 이득을 높이는 선택이 된다(이하 1번과 3번 참고).
현재의 구조 내에서 가능한 선택을 네 가지로 단순화해보자. 현실의 성별 임금 격차(관련기사 링크)를 고려해서 남성 임금노동의 값을 100, 여성 임금노동의 값을 70, 가사노동의 값을 0이라 가정하자.
1. 남성(임금노동) + 여성(가사노동) = 100
2. 남성(임금노동) + 여성(가사노동+임금노동) = 170
3. 남성(가사노동) + 여성(임금노동) = 70
4. 남성(가사노동+임금노동) + 여성(임금노동) = 170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2번과 4번이 같은 효용을 내지만, 한쪽 성별에 대한 착취의 정도로 따지자면, 2번은 여성에 대한 착취의 정도가, 4번은 남성에 대한 착취의 정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현실에서 왜 1번과 2번이 흔하고, 3번과 4번이 희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 구조를 뒤엎지 않는 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여성이 가사노동만 하는 것일 수 있다.
(108) "취업"을 남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 상정할 경우 집 밖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여성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이들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충분히 힘들게 일하고 있고, 만일 이들이 취업을 한다면 이것이 해방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결코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밥부터 먹을래요? 영화부터 볼래요?"라는 제한적인 선택지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밥이 나을지 영화가 나을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랑 데이트 안 할건데"하고 틀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물론 선택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너무 많기는 하다. 대충 꼽아보아도, 자본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유엔, 맑스.. 뭐 이 정도?
(134) 여성주의 운동이 국가가 재생산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투쟁했더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 안 되는 복지혜택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가사노동문제"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해법이 등장하는 일을 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성주의 운동이 국가가 재생산노동에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경우 이는 가사노동의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국에서 양육과 관련한 가사노동에 국가가 지불하는 임금 격으로 볼 수 있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듯하다. 보육료/유아학비(아이사랑카드),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이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계좌이체로 통장에 바로 입금되지만 보육료/유아학비는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에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중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상호보완적인 제도이다(자격요건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지급된다). 즉,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사실 이 제도를 살펴보게 된 것은 이전글에 달린 단발머리님의 댓글 덕분이다. "가사노동 임금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10년 전쯤이었을 거에요.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 아무 혜택(?)이 없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해당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반강제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겼던 일이 있었어요. 그 돈 엄마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거든요"라는 제보에 공분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3월 이전까지 보육료/유아학비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만 0-2세 전 계층(보육료만 해당), 만 3-4세 소득하위 70%, 만 5세 전 계층'으로 비교적 넓게 적용되는 반면,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으로 그 적용대상이 매우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3월 이후로는 제도가 보완되어서 보육료/유아학비의 지원대상이 '만 0-5세 전 계층(유아학비는 만 3-5세만 해당),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취학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지원 금액에서 여전히 차이가 난다.
출처: 2013년 1월 25일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
즉, 원치 않아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태는 지원대상 확대 전 정책의 과도기에 양육수당 수령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더 크게 보상해주는 제도적 성격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다.
몇몇 자료를 살펴보니, 과거 관련 복지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취업)를 늘리자는 방향이었다면, 최근의 정책 목표는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서 일단 한 명이라도 낳게 하자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안 낳습니다).
(172) 따라서 사적 영역을 생산관계의 영역과 반자본주의 투쟁의 영역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낙태금지정책은 노동력공급규제를 위한 도구로 해독할 수 있고, 출산율의 급락과 이혼의 증가는 자본주의적 노동규율에 대한 저항의 사례로 독해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성을 띠고, 자본과 국가가 우리의 삶과 재생산에 끼어들어 침실까지 침투하게 된 것이다.
노동의 가치는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부를 통해 입증되고 창조되기도 한다는 점은 사회적인 법칙처럼 보인다. 재생산노동을 자신들의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가치가 매겨지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가사노동의 사례가 바로 이와 같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불가사노동의 중심성을 밝히고,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상을, 노동자의 생산이 일 단위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플랜테이션농장과 조립라인의 거대한 순환으로 재구성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개된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반란이었다. -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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